2026년 재가의료급여는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 등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필요에 따라 주거개선, 냉난방, 안전관리, 복지용구, 생활용품 등 선택급여도 지원됩니다.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준비서류, 지원기간과 재입원·종결기준까지 2026년 기준으로 확인해보세요.

2026 재가의료급여 핵심정보
신청 전 확인사항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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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Q1. 재가의료급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가의료급여는 일반 복지급여처럼 개인이 신청서 한 장을 제출하면 그 신청만으로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보다는,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가 장기입원자 등을 발굴하고 공식 선정기준을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주요 대상은 동일 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한 사람 가운데 의료적으로 계속 입원해야 할 필요가 낮고, 퇴원할 수 있으며, 퇴원 후 거주지가 있거나 주거를 연계할 수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동일 상병으로 반복해서 입·퇴원하는 수급자도 최근 1년 의료이용을 확인해 별도로 선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입원 중이더라도 현재 의료진이 퇴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집이나 연계 가능한 거주지가 있으며, 퇴원 후 필요한 의료·돌봄·식사 등을 지역사회에서 연결할 수 있다면 대상자 검토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퇴원 후 건강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재입원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제기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부서 또는 의료급여관리사에게 현재 입원기간, 상병, 퇴원 가능 여부, 퇴원 후 거주지 상황을 알려 대상자 검토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읍·면·동이나 의료기관 등에서도 대상자를 시·군·구에 의뢰할 수 있지만, 의뢰됐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의료급여 1종과 2종 모두 재가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26년 사업 매뉴얼은 대상자를 ‘의료급여 수급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정기준에서 의료급여 1종과 2종을 따로 나누어 특정 종별을 제외하는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종별만으로 재가의료급여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재가의료급여의 별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지입니다. 동일 상병 장기입원 또는 반복 입·퇴원 여부, 현재 입원치료 필요도, 의료적으로 퇴원이 가능한지, 퇴원 후 실제 거주지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한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2종이라서 안 된다”거나 “1종이면 자동으로 된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의료급여 수급자라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퇴원이 가능한 사람은 선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의료급여 종별만 묻기보다 현재 의료급여 자격이 유효한지와 재가의료급여 선정기준을 함께 충족하는지를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3. 아직 입원치료가 계속 필요한 상태여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나요?
현재도 의료적으로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재가의료급여의 기본 선정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공식 선정기준은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의료적 입원 필요도가 낮고 퇴원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입원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재가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입원 기간을 충족하더라도 현재 치료상태 때문에 병원에 계속 있어야 한다면 우선 입원치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치료가 진행된 뒤 상태가 안정돼 의료적으로 퇴원이 가능해졌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진료·복약관리·돌봄·식사 등의 지원을 연결하면 재가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는 대상자 선정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원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퇴원 후 건강악화 우려가 크거나 재입원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별도의 배제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입원 중이라면 의료진이나 협력의료기관에 “지금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재가생활로 전환해도 되는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4. 의료적 입원 필요성은 낮지만 퇴원 후 돌봐줄 사람이 없어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돌봐줄 가족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재가의료급여의 필요도 평가에서는 가족관계와 동거인뿐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지체계가 있는지, 퇴원 후 실제 돌봄 제공자가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가족이 없어도 요양보호사나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연결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 재가생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돌봄 필요도 평가에서는 대상자의 건강수준과 일상생활 수행능력뿐 아니라 필요한 돌봄 시간, 주간·야간·휴일에 도움이 필요한지도 확인합니다.
다만 “가족이 없다”는 것과 “퇴원 후 실제 돌봄을 전혀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인데도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현실적으로 연결할 수 없다면 안전한 퇴원과 재가생활이 가능한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퇴원준비 단계에서는 누가 돌볼 수 있는지,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도움이 필요한지, 가족 외에 연결할 수 있는 돌봄기관이 있는지를 의료급여관리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필요한 지원을 케어플랜에 반영할 수 있는지가 실제 판단에 중요합니다.
Q5. 퇴원할 집이 없어도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나요?
현재 본인 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선정기준은 퇴원할 주거가 이미 있거나, 퇴원 전에 주거 연계가 가능해 실제로 퇴원할 수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필요도 평가에서는 입원 전 거주지와 퇴원 후 거주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퇴원 후 거주지는 기존 집뿐 아니라 매입·전세·영구임대, 가족·친지의 집, 지인의 집, 민간 전·월세, 케어안심주택 등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여러 형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원 당시에는 돌아갈 집이 없더라도 퇴원 전 공공임대나 다른 주거자원이 실제로 연결돼 생활할 장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선정과 퇴원준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거지원을 신청했다는 사실만 있고 실제 퇴원 후 머물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주거가 확보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이 없는 경우에는 “주거지원 신청 여부”보다 “퇴원 시 실제로 생활할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에게 현재 주거상황을 알리고 주거부서나 지역 주거자원과 연계 가능한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6.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어도 재가의료급여를 이용할 수 있나요?
2026년 매뉴얼의 선정 배제기준에는 치매나 정신질환이라는 진단명 자체가 별도의 자동 제외사유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단명 하나만 보고 이용 가능·불가능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현재 의료적 입원 필요도가 낮은지, 퇴원이 가능한지, 퇴원 후 건강이 악화될 위험이나 재입원 가능성이 높은지, 집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의료·돌봄·안전 지원을 연결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매뉴얼의 대상자 재평가 예시에서도 우울, 치매 등 주요 정신질환 치료 여부를 의료적 욕구를 판단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가생활 중 어느 정도의 지속관리와 지원이 필요한지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진단명만 전달하기보다 현재 치료상태, 약 복용과 외래관리 가능 여부,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정도, 돌봄 제공자와 안전지원 필요성을 함께 알려 재가생활 가능성을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7. 혼자 살거나 가족·보호자가 없어도 재가의료급여를 이용할 수 있나요?
독거이거나 가족·보호자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재가의료급여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필요도 평가표도 동거인이 ‘독거’인 경우와 도움 가능한 지지체계가 ‘없음’인 경우를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이 있는지를 자격조건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가생활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퇴원 후 돌봄 제공자가 가족인지, 지인인지, 요양보호사인지 또는 없는지까지 확인하고 필요한 돌봄서비스와 다른 지역사회 자원을 케어플랜에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살더라도 식사와 이동은 스스로 가능하고 특정 시간대의 돌봄만 연결하면 생활할 수 있는 사람과, 하루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연결 가능한 돌봄체계가 없는 사람은 재가생활 가능성을 다르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독거라면 퇴원 전 돌봄이 필요한 시간,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나 기관, 식사·이동 가능 여부, 응급상황에 대응할 방법, 실제 거주지를 의료급여관리사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없다는 사실보다 필요한 지원을 연결한 뒤 안전하게 재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2. 지원금액
Q8. 재가의료급여에서는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지원하나요?
재가의료급여는 하나의 현금 지원금이 아니라 퇴원 후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의료·돌봄·식사·이동 등의 서비스를 대상자별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공식 매뉴얼은 지원내용을 필수급여와 선택급여로 구분합니다.
| 구분 | 서비스 | 주요 내용 |
|---|---|---|
| 필수급여 | 의료 | 케어플랜, 모니터링, 집중교육·상담, 필요 시 방문의료·방문간호 등 |
| 돌봄 | 재가생활에 필요한 가사·일상생활 지원 등 | |
| 식사 | 일반식·특수식·밑반찬·식재료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지원 | |
| 이동 | 병원진료·건강검진 등을 위한 이동서비스 연계 | |
| 선택급여 | 필요 시 지원 | 주거개선, 냉·난방, 안전관리, 복지용구, 필수 가전·가구·생활용품 |
정신심리상담이나 문화·여가, 법률상담처럼 기존 지역사회 사업으로 연결하는 서비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가급여는 재가의료급여 예산을 직접 사용하는 항목과 구분합니다.
따라서 대상자가 모든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도 평가와 케어플랜에서 실제 필요한 서비스만 골라 구성하게 됩니다.
Q9. 재가의료급여의 월평균 지원기준은 어떤 의미인가요?
2026년 공식 예산집행 기준에서 재가의료급여의 월평균 재가예산은 1인당 729,500원입니다. 의료 부문의 월평균 기준 70,920원과 돌봄·식사·이동 등 비의료 부문의 월평균 기준 658,58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729,500원을 매달 대상자 통장에 넣어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가의료급여 예산은 원칙적으로 현물이나 서비스 형태로 사용되고, 비용은 시·군·구와 서비스 제공기관 사이에서 청구·지급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또 매월 반드시 정확히 729,500원을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식 기준은 1년간 지원 가능한 총액인 월평균 기준액의 12개월 범위 안에서 월별로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달에는 병원 이동과 식사지원이 많이 필요하고 다른 달에는 서비스 이용량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별 실제 서비스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케어플랜에 적는 월 지원액도 대상자에게 확정 지급되는 현금액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예상금액입니다.
다만 주거개선·냉난방·복지용구 등 선택급여는 이 월평균 기준과 별도로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를 적용하므로 두 기준을 서로 같은 금액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Q10. 선택급여의 연간 지원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선택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필요한 항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주거개선 비용도 연간 200만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 에어컨·히터 등 냉·난방 지원도 같은 선택급여 한도를 사용합니다.
- 안전관리 장비와 복지용구도 같은 한도 안에서 검토합니다.
- 필수 가전·가구·생활용품 역시 별도의 200만원 한도가 아니라 선택급여 전체 한도에 포함됩니다.
- 200만원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실제 필요성이 인정된 항목을 지원할 때 적용하는 최대 집행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개선에 일부 예산을 사용했다면 이후 같은 1년 안에 복지용구나 가전이 필요할 때는 이미 집행한 선택급여 금액과 남은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 목록에 있는 물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도와 다른 사업의 지원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케어플랜에 반영해 집행합니다.
Q11. 모든 대상자가 같은 금액만큼 지원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월평균 재가예산과 서비스별 단가는 예산을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지,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 금액의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상자마다 질환과 건강상태,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정도, 돌봄시간, 식사상태, 병원 방문 횟수, 주거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횟수도 달라집니다.
또 이미 노인장기요양이나 보건소, 다른 지역사회 사업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그 기존 자원을 우선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재가의료급여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같은 케어플랜이라도 재가의료급여에서 실제 집행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기존 장기요양으로 돌봄을 해결하고 재가의료급여에서는 식사와 이동만 지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재가의료급여 돌봄까지 함께 계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때는 기준액만 보는 것보다 내 케어플랜에 어떤 서비스가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지와 각 서비스의 예상 횟수·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2. 실제 지원내용과 금액은 대상자의 필요도와 케어플랜에 따라 달라지나요?
네. 실제 서비스 구성과 재가의료급여 예산액은 대상자의 필요도 평가와 케어플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케어플랜에는 의료·돌봄·식사·이동·선택급여별로 어떤 서비스를 어느 정도의 횟수와 기간으로 제공할지 정하고, 재가의료급여 예산을 사용하는 서비스에는 월 지원 예상금액을 함께 기록합니다.
반면 장기요양이나 보건소처럼 기존 자원으로 연결하는 서비스는 대상자가 실제로 이용하더라도 재가의료급여 월 지원액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케어플랜 작성예시도 재가의료급여 예산을 사용하는 서비스와 기존 자원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노인장기요양으로 청소·빨래 지원을 받고 있다면 그 비용은 기존 자원으로 구분하고,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추가 제공하는 식사나 이동서비스만 월 지원 예상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 케어플랜의 금액은 처음 작성한 뒤 절대 바뀌지 않는 확정 지급액이 아닙니다. 공식 매뉴얼은 계획 수립을 위한 예상금액이므로 실제 예산집행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지원시점
Q13.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사실만으로 그날 모든 재가서비스가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사업 흐름은 대상자 선정 후 필요도 평가, 케어플랜 수립,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등의 단계를 거쳐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 대상자를 선정하면 필요도 평가는 즉시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필요한 서비스를 케어플랜에 정합니다.
- 케어플랜 수립의 참고 소요기간은 약 2주입니다.
- 필요한 제공기관이나 기존 지역사회 자원을 실제로 연결합니다.
- 재가생활을 위한 서비스는 퇴원 후 케어플랜에 따라 제공됩니다.
따라서 퇴원이 가까운 사람이라면 선정 여부만 확인하지 말고 필요도 평가가 끝났는지, 케어플랜이 마련됐는지, 퇴원 직후 필요한 서비스 제공기관까지 연결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14. 아직 입원 중인 상태에서도 재가의료급여 서비스가 시작되나요?
돌봄·식사·이동 등 재가생활을 전제로 하는 실제 서비스 지원은 퇴원 후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가의료급여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의 생활비나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퇴원 후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입원 중에는 대상자 선정, 필요도 평가, 케어플랜 작성, 돌봄·식사 제공기관 확보처럼 퇴원 후 서비스를 준비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서비스지원기간의 기준은 마지막 실제 퇴원일입니다.
전산시스템에서도 ‘퇴원일자’를 ‘지원시작일자’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날짜를 실제 대상자 관리기간과 서비스지원기간의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현재 할 일은 재가서비스 비용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퇴원 즉시 필요한 돌봄·식사·이동·주거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케어플랜과 제공기관 연결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Q15. 예정했던 퇴원일이 변경되면 서비스 시작일도 다시 조정되나요?
예정일이 아니라 실제 마지막 퇴원일이 서비스지원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처음 예상했던 퇴원일과 실제 퇴원일이 달라졌다면 실제 퇴원일을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계획과 시작시점을 맞춰야 합니다.
전산시스템의 ‘퇴원일자(지원시작일자)’도 대상자가 실제로 마지막 퇴원한 날짜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는 관리기간과 서비스지원기간의 기준이 되므로 단순한 퇴원예정일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 퇴원을 예상해 식사배달과 돌봄을 준비했지만 실제 퇴원이 6월 14일로 늦어졌다면, 입원 중인 6월 10일부터 재가서비스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퇴원과 재가생활 시작에 맞춰 제공기관과 일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퇴원이 앞당겨졌다면 필요한 서비스가 준비되지 않은 채 퇴원하지 않도록 담당자와 제공기관에 변경된 날짜를 즉시 알려야 합니다. 특히 식사·돌봄·이동처럼 퇴원 직후 필요한 서비스의 첫 제공일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산에 날짜가 이미 잘못 입력됐거나 실제 퇴원일과 다른 날짜가 등록된 경우에는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실제 퇴원일과 현재 등록상태를 확인해 필요한 행정처리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4. 신청방법
Q16. 재가의료급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이 재가의료급여 이용을 원한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부서에 상담하고 대상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현금성 복지급여처럼 정해진 신청서 한 장을 제출하면 그 신청만으로 심사가 시작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2026년 공식 사업절차에서 대상자 발굴·선정의 수행 주체는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입니다.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이나 의료기관의 장기입원자 자료 등을 활용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입원 중인 의료기관과 협조하여 실제 선정기준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먼저 문의하더라도 의료급여 수급권, 입원기간과 상병, 현재 입원 필요도, 퇴원 가능성, 퇴원 후 거주지와 재가생활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선정과정을 거칩니다.
상담할 때는 단순히 “신청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보다 현재 어느 병원에 언제부터 입원 중인지, 퇴원 가능 여부를 의료진과 논의했는지, 퇴원 후 어디에서 생활할 예정인지를 함께 알려주는 것이 대상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Q17.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신 진행할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상담이나 절차 진행이 어려운 경우 가족·보호자가 함께 상담하고 필요한 절차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가의료급여 공식 서식에도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보호자가 참여하는 상황을 별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참여 동의서에는 본인의 서명 또는 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서명 또는 인을 적는 항목이 마련돼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작성하는 제공·이용 계약서에도 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와 주소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동의나 의사결정을 본인을 대신해 임의로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상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면 대상자 본인의 참여와 의사를 우선 확인하고, 법정대리인 등이 필요한 상황은 해당 서식과 실제 관계를 확인해 처리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먼저 문의한다면 대상자와의 관계, 대상자의 현재 의사표현 가능 여부, 입원기관과 퇴원계획을 관할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알리고 어떤 동의나 확인이 필요한지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18. 입원 중인 병원에서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의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6년 매뉴얼은 의료기관의 사회사업부서 등 유관기관에서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를 시·군·구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구가 직접 대상자를 발굴할 때도 의료기관에 장기입원자 현황자료를 요청하고,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상태를 의료기관과 협조해 확인합니다. 따라서 병원은 대상자 발굴과 퇴원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연계기관입니다.
다만 병원에서 의뢰했다고 곧바로 재가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 수급 여부와 장기입원·반복 입퇴원 기준, 입원 필요도, 퇴원 가능성, 퇴원 후 주거와 재가생활 가능성 등 공식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입원 중이라면 병원 사회사업부서나 퇴원지원 담당자에게 “재가의료급여 대상 검토를 위해 주소지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부서와 연계할 수 있는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Q19. 읍·면·동이나 통합돌봄 담당부서에서 대상자를 발굴해 연계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가의료급여는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가 직접 발굴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보건복지 관련 사업부서, 읍·면·동, 의료기관 등 유관부서와 기관을 통한 의뢰도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의료·요양 통합돌봄과의 연계에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가의료급여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의뢰받은 경우 우선 선정·지원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선정·지원’은 의뢰만 하면 자동으로 선정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식 매뉴얼도 재가의료급여 사업 취지와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선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주민센터나 통합돌봄 담당부서에서 연계를 받았다면 다음 단계는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가 실제 재가의료급여 선정기준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Q20. 상담을 받았다고 바로 대상자로 확정되는 건가요, 별도의 선정절차가 있나요?
상담이나 의뢰만으로 대상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가 장기입원 현황과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공식 선정기준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별도의 선정과정을 거칩니다.
| 순서 | 단계 | 확인내용 |
|---|---|---|
| 1 | 발굴·의뢰 | 시·군·구 자체 발굴 또는 의료기관·읍면동 등 의뢰 |
| 2 | 선정기준 확인 | 수급권·입원상태·퇴원 가능성·주거 등 확인 |
| 3 | 대상자 선정 |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가 선정 |
| 4 | 필요도 평가 | 선정 후 건강·돌봄·식사·이동·주거 필요도 조사 |
| 5 | 케어플랜 | 퇴원 후 필요한 서비스와 제공계획 구체화 |
공식 추진절차에서는 대상자 선정 소요기간을 참고로 약 1개월, 수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상담한 날을 선정일이나 서비스 시작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5. 준비서류
Q21. 재가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재가의료급여는 대상자가 처음부터 여러 증명서를 한 묶음으로 제출해야만 선정절차가 시작되는 일반 신청형 급여와는 다릅니다. 2026년 매뉴얼에는 모든 대상자가 선정 전에 동일하게 제출해야 하는 하나의 표준 ‘재가의료급여 신청서류 세트’가 별도로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가 의료급여 자격과 입원상태 등을 확인하고 의료기관과 협조해 진행합니다. 이후 대상자로 선정되고 실제 사업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식 서식들이 단계별로 사용됩니다.
| 서식 | 자료 | 사용단계 |
|---|---|---|
| 서식 3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사업 참여 동의서 | 사업 참여 확인 |
| 서식 4 | 케어플랜 통합서식 | 필요도 평가·서비스 계획 |
| 서식 6 | 대상자용 케어플랜 | 수립 후 대상자에게 제공 |
| 서식 11 | 재가 의료급여 제공·이용 계약서 | 실제 서비스 이용계약 |
| 서식 12 | 돌봄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동의서 | 돌봄서비스 이용 시 |
따라서 처음 상담할 때 인터넷에서 서식을 임의로 모두 출력해 작성하기보다 현재 단계에서 본인이 작성해야 할 서식이 무엇인지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2. 사업 참여나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동의서도 작성해야 하나요?
네. 공식 서식 3은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재가 의료급여 사업 참여 동의서’입니다. 개인정보 관련 동의와 함께 재가의료급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한 사업 참여 여부도 확인합니다.
동의서에는 재가의료급여 서비스가 재가생활 중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 변동, 재입원, 여행 등으로 대상자가 집에 없는 기간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항을 확인합니다.
또 거주지역이나 수급권 변동, 재입원 등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관할 시·군·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서명하기 전에 단순한 개인정보 동의서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업 참여조건, 부재기간의 서비스 중지, 자격이나 거주지 변화 때 알릴 의무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3.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신 진행하면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2026년 공식 매뉴얼과 표준서식에는 모든 대리 진행 상황에 공통으로 ‘위임장·신분증 사본 등 몇 가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한다’는 일률적인 목록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대리신청 서류를 임의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공식 서식 자체에는 대리 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업 참여 동의서에는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서명 또는 인을 적는 칸이 있고,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에는 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와 주소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의사표현은 가능하지만 거동 때문에 행정상담을 가족이 대신하는 경우와, 법정대리인이 공식 동의를 해야 하는 경우는 필요한 확인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대신 진행하려면 먼저 대상자와의 관계와 어느 절차를 대신하려는 것인지를 담당자에게 설명한 뒤, 그 단계에서 관계확인 또는 대리권 확인자료가 추가로 필요한지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Q24. 서비스 이용계약서나 케어플랜 관련 서류는 언제 작성하나요?
서비스 이용계약서와 케어플랜은 대상자로 선정받기 전에 미리 작성해 제출하는 일반 신청서류가 아닙니다. 대상자 선정 이후 필요도 평가와 실제 서비스 연계 과정에서 순서에 맞춰 작성하거나 제공됩니다.
| 서류 | 시점 | 주요 역할 |
|---|---|---|
| 케어플랜 통합서식 | 선정 후 필요도 평가·사례회의 | 서비스 종류·횟수·기관·예상금액 계획 |
| 대상자용 케어플랜 | 케어플랜 수립 후 | 대상자가 서비스 일정·내용 확인 |
| 제공·이용 계약서 | 실제 제공기관 이용 전 | 대상자·대리인과 제공기관 간 이용계약 |
공식 서비스 제공절차에서도 시·군·구가 서비스 내용·시간·횟수·기간 등을 안내한 뒤 사업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고, 대상자와 제공기관이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시·군·구가 대상자용 케어플랜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25. 신청서류가 일부 빠졌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어떤 단계의 서류가 빠졌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사업 참여에 필요한 서류와 실제 서비스 이용계약·비용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서로 다릅니다.
제공된 2026년 사업 매뉴얼에서는 대상자 선정 단계의 모든 서류에 공통 적용되는 별도의 ‘보완기한’을 정해 놓은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며칠 이내라고 판단하기보다 관할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자가 요청한 자료와 제출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서비스 제공기관의 비용청구 단계에서는 첨부서류가 누락됐거나 오류가 발견되면 추가 또는 보완 제출이 필요하다고 공식 매뉴얼에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누락’이라는 같은 표현이라도 대상자 선정서류인지 비용청구 증빙인지에 따라 처리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보호자는 담당자에게 “현재 부족한 서류 이름이 무엇인지, 누가 작성해야 하는지, 어느 부서에 어떤 방식으로 보완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공식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보완기한이나 임의 서식을 스스로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신청시기
Q26. 재가의료급여는 언제 신청하거나 대상자 선정을 시작하는 것이 좋나요?
재가의료급여는 퇴원이 결정된 뒤 마지막 순간에 신청하는 것보다 입원 중 퇴원 가능성이 구체화되는 시점부터 대상자 검토와 퇴원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업 자체가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의 퇴원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 추진절차상 대상자 선정에는 참고기준으로 약 1개월이 제시되어 있고, 선정 후에는 필요도 평가를 즉시 진행한 뒤 케어플랜 수립에 참고기준 약 2주가 제시됩니다. 이 기간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똑같이 걸리는 법정 처리기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업 운영상의 참고 소요기간입니다.
선정 이후에도 돌봄·식사·이동·방문의료 등 실제 필요한 서비스를 정하고 제공기관을 연결해야 하므로, 퇴원 날짜가 정해진 뒤에야 처음 상담하면 퇴원 직후 필요한 지원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진과 퇴원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퇴원 후 돌봄이나 식사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실제 퇴원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병원 퇴원지원 담당자나 주소지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부서에 재가의료급여 대상 검토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특정 ‘신청 마감일’을 찾기보다는 퇴원 가능성이 확인되는 시점에 대상자 선정 → 필요도 평가 → 케어플랜 → 서비스 연계를 퇴원 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27. 반드시 퇴원 전에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퇴원 후에도 가능한가요?
2026년 공식 매뉴얼의 기본 사업 흐름은 입원 중인 장기입원자를 발굴·선정하고, 필요도 평가와 케어플랜을 마련한 뒤 퇴원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자체도 현재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입원 필요도와 퇴원 가능성, 퇴원 후 주거 확보 또는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의 역할에도 대상자 퇴원 준비와 퇴원 후 재가생활을 위한 서비스 지원계획 마련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이용 흐름에서는 퇴원 전에 대상자 검토와 준비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기준에 가장 잘 맞습니다.
다만 제공된 2026년 공식자료에서는 이미 퇴원한 모든 사람이 일반적인 신규 절차로 사후 신청할 수 있다는 별도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퇴원한 경우에는 임의로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 주소지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부서에 현재 상태에서 대상자 검토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가의료급여의 실제 서비스지원기간은 마지막 퇴원일을 기준으로 관리되므로, 이미 퇴원한 경우에는 퇴원일과 현재 의료급여 자격, 입원 이력, 아직 필요한 서비스와 재가생활 상태를 함께 알려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8. 퇴원이 임박했는데 선정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자 의뢰만 된 상태인지, 실제 선정이 끝났는지, 필요도 평가가 진행됐는지, 케어플랜과 서비스 제공기관까지 연결됐는지에 따라 퇴원 전에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 확인 결과 | 먼저 할 일 |
|---|---|
| 의뢰·상담만 진행 |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선정기준 확인 진행 여부와 예상 퇴원일 전달 |
| 선정 완료 | 필요도 평가와 케어플랜 진행상태 확인 |
| 케어플랜 수립 중 | 퇴원 직후 반드시 필요한 돌봄·식사·이동 등 우선 서비스 연결상태 확인 |
| 제공기관 미확보 | 기존 지역사회 자원 또는 다른 제공기관 연계 가능 여부 확인 |
공식 추진절차의 1개월·2주는 참고 소요기간이므로, 이 숫자를 근거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아무 절차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대상자의 퇴원 일정과 필요한 서비스에 맞춰 시·군·구와 의료기관이 준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선정이나 서비스 연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해서 퇴원 전 기간의 서비스를 나중에 자동으로 소급 지원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제공된 공식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급지원을 기대하기보다 퇴원 전에 필요한 서비스의 연결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원이 바로 앞이라면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실제 퇴원예정일이 언제이고, 선정·필요도 평가·케어플랜·제공기관 연결 중 어느 단계까지 끝났는지, 퇴원 당일부터 꼭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7. 지원기간
Q29. 재가의료급여는 기본적으로 얼마 동안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재가의료급여의 기본 관리기간은 1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케어플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재가생활, 서비스 이용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여기서 1년은 1년치 지원금액을 한 번에 보장하거나 모든 서비스를 365일 동안 똑같이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횟수·기간은 케어플랜에 따라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기본기간 이후에도 계속 관리가 필요하면 재평가를 거쳐 최대 1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연장은 자동으로 붙는 기간이 아니라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 기본 1년을 채우기 전이라도 의료급여 자격상실, 시설입소, 재가생활 지속 곤란 등 별도의 중도종결 사유가 발생하면 관리가 먼저 끝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최소 1년 보장’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Q30. 지원기간은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나요?
지원기간의 기준은 대상자의 실제 마지막 퇴원일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날짜나 전산에 처음 등록된 날짜, 케어플랜을 작성한 날짜부터 1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대상자 관리 전산시스템에서는 ‘퇴원일자’를 ‘지원시작일자’로 표시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마지막 퇴원일자를 실제 관리기간과 서비스지원기간의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날짜 | 의미 |
|---|---|
| 등록일자 | 시스템에 실제 대상자를 등록한 날짜 |
| 관리시작일자 |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실제 사업참여 시점 |
| 퇴원일자 | 지원시작일자이며 실제 관리·서비스지원기간의 기준 |
공식 전산업무 예시에서는 퇴원일이 2025년 12월 23일이면 1년차 관리종결일자를 2026년 12월 22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퇴원일이 바뀌면 관리기간을 계산하는 기준도 실제 마지막 퇴원일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Q31. 지원기간이 끝나면 이용 중인 모든 서비스가 자동으로 끝나는 건가요?
기본 관리기간 1년이 끝나는 시점에는 그대로 종료할지, 대상자의 상태와 상황을 다시 확인해 관리기간을 연장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상자가 아무 검토 없이 똑같이 처리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식 매뉴얼은 서비스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를 종결 사유로 두면서도, 기본 관리기간은 1년이고 대상자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건강관리나 돌봄·일상생활 지원 등이 필요해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재평가를 거쳐 추가 관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가의료급여 사업상 지원은 종결됩니다.
여기서 종결은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의료서비스가 동시에 사라진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재가의료급여가 끝난 뒤에도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다른 지역사회 자원이나 사업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종료가 가까워졌다면 담당자에게 현재 관리종결 예정일, 연장 재평가 여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중단되는 재가의료급여 서비스와 이후 연계 가능한 서비스를 각각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방문의료
Q32. 재가의료급여의 방문의료에는 어떤 서비스가 포함되나요?
재가의료급여의 방문의료는 의사가 케어플랜을 확인해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협력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간호사가 대상자의 집을 방문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입니다.
모든 재가의료급여 대상자가 방문의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가 있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도 함께 확인합니다.
| 의료적 요구 | 제공 가능한 내용 예시 |
|---|---|
| 의사 진찰 | 문진·진찰 등 대상자의 상태 확인 |
| 상처관리 | 욕창이나 수술 부위 등의 상태 확인과 관리 |
| 의료기기 관리 | 의료기기나 튜브 등의 교체·관리 |
| 수액·약물 | 필요한 수액이나 약물 투여 등 |
실제 방문 뒤에는 협력의료기관이 서식 10 ‘방문의료 제공 기록지’에 방문일시, 방문한 의사·간호사, 제공한 진료와 처치, 향후 재방문 또는 입원치료 필요 여부 등을 기록해 시·군·구에 제출해야 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Q33. 기존에 건강보험 방문진료나 다른 재택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도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다른 방문의료 사업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가의료급여 이용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2026년 매뉴얼은 건강보험 수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문의료 서비스가 있다면 기존 사업을 우선 연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검토할 수 있는 예로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가정간호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케어플랜을 만들 때도 기존 방문진료나 가정간호처럼 다른 제도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기존 자원’으로 구분하고,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의료서비스와 나누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재택의료 사업에서 필요한 방문진료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면 그 서비스를 그대로 연계하면서, 재가의료급여에서는 대상자에게 추가로 필요한 돌봄·식사·이동 등 다른 서비스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사업을 연계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일한 방문비용을 두 번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날 제공된 동일 방문진료·방문간호 비용은 다른 사업과 재가의료급여에서 중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
Q34. 같은 날 같은 방문진료나 방문간호를 다른 사업과 중복해서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의료지원 비용기준은 같은 날 제공된 방문진료 또는 방문간호의 비용을 다른 사업과 재가의료급여에서 동시에 중복 청구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날 제공된 서비스 | 처리 |
|---|---|
| 다른 사업과 재가의료급여에서 동일 방문진료비를 각각 청구 | 불가 |
| 다른 사업과 재가의료급여에서 동일 방문간호비를 각각 청구 | 불가 |
| 재가의료급여 방문진료비와 케어플랜 수립 또는 집중교육·상담료 | 제공한도 준수 시 가능 |
| 재가의료급여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같은 날 함께 방문 | 잔여 예산 고려해 산정 가능 |
따라서 ‘같은 날’이라는 이유로 재가의료급여의 모든 의료비용을 함께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되는 핵심은 다른 사업과 재가의료급여에서 동일한 방문진료·방문간호 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다른 재택의료 사업을 이용하고 있다면 케어플랜이나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현재 어느 사업으로 방문진료 또는 방문간호 비용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알려 중복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5. 방문의료의 횟수나 내용은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재가의료급여 자체의 방문의료와 방문간호는 모든 대상자에게 월 몇 회씩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구조가 아니라 공식 예산기준에서 각각 ‘필요시’ 지원하는 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방문의료를 이용하려면 의사가 대상자의 의료적 요구와 케어플랜을 보고 필요성을 판단해야 하며, 실제 서비스 내용도 의사 진찰이 필요한지, 상처관리가 필요한지, 의료기기·튜브 관리 또는 수액·약물 투여가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케어플랜은 필요도 평가결과에 따라 서비스별 제공내용과 제공주체, 횟수와 주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대상자가 같은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라고 해도 방문 횟수와 제공내용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예산기준은 재가의료급여 방문의료를 회당 129,000원, 방문간호를 회당 79,610원으로 두고 있으며, 월평균 재가예산 범위 안에서 대상자와 지자체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제시된 ‘의사 월 1회 이상·간호사 월 2회 이상’ 기준을 재가의료급여 자체의 방문의료 횟수 기준으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 횟수는 별도 시범사업의 운영기준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방문횟수를 확인하려면 다른 대상자의 이용횟수를 비교하기보다 본인 케어플랜에 방문의료·방문간호가 어떤 사유로, 어느 주기로 계획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36. 필요한 방문의료를 제공할 기관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방문의료가 필요하지만 제공할 의료기관을 바로 찾기 어렵다면 대상자나 가족이 혼자 의료기관을 하나씩 찾기보다 관할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자와 협력의료기관 연계상태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026년 매뉴얼은 시·군·구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협력의료기관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발굴하고 협약을 체결해 지역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력의료기관은 지역 상황에 따라 한 곳만 둘 필요가 없으며 여러 기관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의료기관뿐 아니라 대상자가 평소 이용하는 단골 병·의원, 퇴원한 병원, 방문진료·가정간호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도 요건을 갖추고 협약하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협력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수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문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어렵더라도 일차의료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가정간호 등 기존 방문의료 자원을 우선 연결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매뉴얼에 연계 가능한 사업이 적혀 있다고 해서 거주지역에서 모든 기관을 즉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해당 사업의 대상기준과 실제 참여 의료기관, 지역의 제공여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자에게는 “현재 케어플랜상 필요한 방문의료가 무엇인지, 관할 지역의 협력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지, 제공이 어렵다면 이용 가능한 기존 방문진료·재택의료·가정간호 기관을 연결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9. 식사지원
Q37. 어떤 대상자가 식사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라고 해서 모두 식사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며, 퇴원 후 스스로 안정적으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워 식사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경우에 지원계획을 세웁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하루 식사가 제공되지만 지역사회로 돌아오면 장보기·조리·식사준비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므로, 퇴원 후 실제 생활에서 식사가 가능한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필요도 평가에서는 아침·점심·저녁 가운데 어느 식사가 필요한지, 하루 몇 식이 필요한지, 주 몇 회 지원이 필요한지와 함께 저작기능과 질환에 맞는 식사형태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식사를 씹고 조리할 수 있는 사람과 치아·연하 문제 때문에 부드럽거나 잘게 자른 식사가 필요한 사람, 질환 때문에 저염식 등 식이조절이 필요한 사람은 같은 식사지원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식사지원을 원할 때는 단순히 “도시락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기보다 현재 혼자 조리가 가능한지, 하루 중 해결하기 어려운 식사는 무엇인지, 씹거나 삼키는 데 문제가 있는지, 질환에 따른 식이조절이 필요한지를 필요도 평가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Q38. 일반식과 특수식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나요?
일반식과 특수식은 대상자의 저작기능, 질환, 영양상태와 실제 식사 가능상태를 보고 정합니다. 단순히 본인이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 확인항목 | 판단 예시 |
|---|---|
| 일반적인 식사 가능 | 특별한 식이조절이 필요하지 않으면 일반식 검토 |
| 씹기 어려움 | 자른식·연식 등 적합한 식사형태 검토 |
| 섭취형태 조정 필요 | 유동식 등 대상자 상태에 맞는 형태 검토 |
| 질환으로 식이조절 필요 | 질환식·저염식 등 적합한 식이 검토 |
공식 필요도 평가표에서도 일반식, 질환식, 저염식, 연식, 유동식 등을 구분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양상담이나 고혈압·당뇨·신장질환·간질환 등의 식이교육 필요 여부도 함께 평가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병원에서 특정 식이를 하고 있었다면 퇴원하면서 중단하지 말고 현재 먹고 있는 식사형태와 식이제한 내용을 의료급여관리사와 케어팀에 알려 재가 식사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9. 식사지원 횟수와 제공방식은 대상자마다 달라질 수 있나요?
네. 식사지원은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주 몇 회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필요도 평가와 케어플랜에서 대상자별 필요한 식사와 제공횟수를 정합니다.
- 아침·점심·저녁 가운데 지원이 필요한 식사를 확인합니다.
- 하루 몇 식, 주 몇 회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도시락·밑반찬·식재료 등 적합한 제공방식을 선택합니다.
- 일반식 또는 대상자의 질환·저작기능에 맞는 식사형태를 정합니다.
- 실제 제공횟수·기간·제공기관을 케어플랜에 기록합니다.
공식 케어플랜 작성예시에서도 도시락, 밑반찬, 식재료를 서로 다른 횟수와 주기로 조합해 계획하고 있어 한 대상자에게 하나의 방식만 적용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직접 조리가 가능한 날에는 식재료를 활용하고, 조리가 어려운 날에는 도시락이나 밑반찬 지원을 연결하는 식으로 대상자의 실제 생활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구성은 예시이며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횟수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40. 이용 중 건강상태나 식사능력이 달라지면 식사지원 내용을 변경할 수 있나요?
변경 필요성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가의료급여는 처음 정한 케어플랜을 종결일까지 무조건 동일하게 유지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모니터링 기록지에서도 대상자의 식사가 규칙적인지, 현재 식사지원을 받고 있는지와 함께 ‘변경 필요·변경 불필요’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일반식을 먹을 수 있었지만 치아상태나 질환이 달라져 씹기가 어려워졌다면 식사형태를 다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상태가 좋아져 직접 조리할 수 있게 됐다면 기존 식사서비스의 횟수나 방식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식사 지원을 바꾸고 싶다면 제공기관에만 임의로 횟수를 변경하도록 요청하기보다 현재 달라진 건강상태·저작기능·식사 횟수와 필요한 식사형태를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알려 케어플랜 조정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주거지원
Q41. 퇴원할 집이 없어도 주거지원을 연계해 재가생활을 준비할 수 있나요?
현재 본인 명의의 집이 없더라도 퇴원 전에 실제 거주할 장소를 연계할 수 있다면 재가생활 준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가의료급여 필요도 평가에서는 퇴원 후 거주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주지가 없다면 주거 연계 필요도를 별도로 평가합니다.
공식 케어플랜 예시에는 지역의 임대주택이나 보증금 지원 등 외부 주거자원을 연결하는 사례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이 예시는 모든 재가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주택이나 보증금을 자동 제공한다는 기준은 아닙니다.
주거지원 사업에 신청하거나 기관에 의뢰했다는 사실만으로 퇴원 후 거주지가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퇴원할 때 생활할 장소가 마련됐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임대주택·보증금 등 주거 연계는 재가의료급여 선택급여의 연간 200만원을 임대보증금이나 월세로 직접 지급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해당 주거사업 자체의 별도 자격과 지원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42. 문턱 제거나 안전손잡이 설치 같은 주거환경 개선도 지원할 수 있나요?
필요성이 인정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선택급여에는 주거개선이 포함되어 있고, 공식 필요도 평가에서도 문턱 제거 등 시설정비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거개선 예시 | 확인할 내용 |
|---|---|
| 문턱 제거 | 이동 중 넘어짐이나 휠체어 이동 등에 장애가 되는지 확인 |
| 경사로 설치 | 출입과 이동을 위해 실제 필요한지 확인 |
| 안전봉 설치 | 일어서기·이동·낙상예방에 필요한지 확인 |
| 단열·보일러 보수 | 재가생활을 위해 주거시설 정비가 필요한지 확인 |
다만 “있으면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대상자의 신체상태와 실제 주거환경을 보고 재가생활에 필요한 시설정비인지 평가해야 합니다.
Q43. 청소·소독·방역·정리정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을 검토할 수 있나요?
네. 집 청소뿐 아니라 소독·방역·정리정돈 등도 재가의료급여 주거개선 필요도 평가에 명시된 항목입니다.
퇴원할 집이 심하게 오염되어 있거나 물건이 쌓여 안전한 이동이 어렵고 위생문제가 있는 경우처럼, 현재 주거환경이 재가생활에 실제 장애가 되는지를 확인해 필요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식 케어플랜 작성예시에서도 집 소독 및 방역을 주거개선 서비스로 계획한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가사청소를 계속 정기적으로 대신해주는 돌봄서비스와, 퇴원·재가생활을 위해 주거환경 자체를 정비하는 주거개선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개선으로 검토할 때는 현재 집 상태에서 어떤 위생·안전 문제가 있고, 한 번의 환경정비로 개선할 부분인지, 지속적인 돌봄·가사지원이 필요한 문제인지를 담당자와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4. 냉방이나 난방 문제가 있으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가 폭염이나 한파에 취약하고 재가생활을 위해 냉·난방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되면 선택급여로 지원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도 평가에서는 단순히 집에 에어컨이나 난방용품이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폭염·한파에 얼마나 취약한지에 따라 냉·난방 지원 필요도를 확인합니다.
| 구분 | 공식 지원 가능 품목 예시 |
|---|---|
| 냉방 | 선풍기, 에어컨, 쿨매트 등 |
| 난방 | 히터, 온열매트, 난방용 텐트, 침구류 등 |
이 목록은 가능한 품목의 예시이며 대상자가 원하는 냉·난방용품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필요성, 기존 보유상태와 다른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 계획합니다.
또 냉·난방은 주거개선·안전관리·복지용구·가전·가구·생활용품과 함께 선택급여 연간 최대 200만원 전체 한도 안에서 관리되므로 냉·난방 항목에만 별도의 200만원 한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Q45. 낙상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집은 안전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재가생활 중 응급상황 예방이나 대처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되면 안전관리 서비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제공기관의 공식 예시에는 대상자의 집에서 활동상태를 감지하거나 응급 콜을 연결하는 서비스, 비상시 119와 연결할 수 있는 스마트홈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
- 활동감지 등 안전확인 장비
- 응급 콜 연결
- 비상시 119 연계
- 스마트홈 등 안전관리 서비스
- 가스타이머 등 사고예방 장비의 필요성 검토
다만 낙상의 원인이 높은 문턱이나 이동동선 같은 집 구조 자체에 있다면 안전관리 장비만 볼 것이 아니라 문턱 제거·경사로·안전봉 같은 주거개선이나 필요한 복지용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에게는 단순히 “안전장비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사고가 우려되는지, 혼자 있을 때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지, 집 구조에서 위험한 부분은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적합한 지원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Q46. 주거지원은 원하는 항목을 바로 받는 건가요, 필요도 평가를 거쳐 결정하나요?
원하는 항목을 신청하면 그대로 자동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주거와 관련된 지원은 실제 주거환경과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필요도 평가와 케어플랜을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 영역 | 필요도 평가의 핵심 |
|---|---|
| 주거개선 | 시설정비·청소·소독·방역·정리정돈 필요성 |
| 냉·난방 | 폭염·한파 취약 정도 |
| 안전관리 | 응급상황 예방·대처 필요성 |
| 주거 연계 | 퇴원 후 실제 거주지 유무와 외부 주거자원 연계 필요성 |
주거개선·냉난방·안전관리 등은 복지용구와 생활용품 등을 포함한 선택급여 전체 연간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집행합니다. 200만원을 대상자에게 먼저 주고 원하는 물품이나 공사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반면 실제 살 집을 마련하는 공공·매입·전세임대나 지역의 주거보증금 지원 등은 재가의료급여 선택급여와 구분되는 외부 주거자원 연계입니다. 이런 지원은 해당 주거사업의 별도 자격과 지원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거 관련 지원을 확인할 때는 ① 현재 실제 거주할 장소가 있는지, ② 집에서 개선해야 할 시설·위생문제가 무엇인지, ③ 냉난방·안전상 위험이 있는지, ④ 원하는 지원이 재가의료급여 선택급여인지 다른 주거사업인지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통합돌봄
Q47. 재가의료급여와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같은 제도인가요?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재가의료급여와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각각의 대상기준과 운영절차를 가진 별도의 제도이지만,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서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재가의료급여는 장기입원 또는 반복 입·퇴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의료적으로 퇴원이 가능하고 재가생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선정해 의료·돌봄·식사·이동 등의 서비스를 케어플랜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렵고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여러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률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2026년 재가의료급여 매뉴얼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재가의료급여 | 의료·요양 통합돌봄 |
|---|---|---|
| 대상판단 | 재가의료급여 선정기준 적용 | 통합돌봄 자체 대상기준 적용 |
| 주요목적 | 퇴원 후 안정적 재가생활 지원 | 의료·요양·돌봄의 통합 연계 |
| 두 제도 관계 | 서로 별도 제도지만 필요한 경우 상호 연계 가능 | |
따라서 “통합돌봄 대상자가 됐으니 재가의료급여도 자동으로 된다”거나 반대로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면 통합돌봄도 자동으로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각 제도의 자격을 별도로 확인한 뒤 필요한 서비스를 서로 연결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48. 의료·요양 통합돌봄 대상자가 재가의료급여로 연계될 수 있나요?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과정에서 재가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확인하면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선정절차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운영 매뉴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가의료급여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의뢰받은 경우 우선 선정·지원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 선정·지원’은 통합돌봄에서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선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재가의료급여의 공식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의료급여 수급 여부와 입원상태, 퇴원 가능성, 재가생활 가능성, 주거 확보 또는 연계 가능성 등을 재가의료급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통합돌봄 담당자를 통해 의뢰받았다면 현재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검토가 실제로 접수됐는지,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가 선정기준을 확인하고 있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9. 재가의료급여 이용 중 의료·요양·돌봄이 함께 필요하면 통합돌봄과 연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가의료급여 대상자의 문제를 재가의료급여 서비스만으로 모두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통합돌봄을 포함한 기존 지역사회 자원을 케어플랜에 함께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가의료급여에서는 협력의료기관 모니터링과 필요한 식사·이동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장기요양이나 보건소 서비스, 통합돌봄에서 제공하는 기존 돌봄서비스 등을 동시에 케어플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제도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존 자원’으로 구분합니다.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케어플랜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재가의료급여 사례회의에는 대상자 상황에 따라 읍·면·동 통합돌봄 또는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등 유관부서가 참여해 서비스 연계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돌봄·식사·주거 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있다면 담당자에게 현재 재가의료급여로 지원하는 서비스와 다른 사업으로 연계할 서비스를 나누어 케어플랜에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12. 2026년 변경사항
Q50. 2026년 재가의료급여에서 달라진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6년에는 단순히 지원금액 하나만 변경된 것이 아니라 대상자 재선정, 모니터링, 돌봄·식사·이동, 복지용구와 생활용품 등 여러 운영기준이 함께 개정됐습니다.
| 항목 | 2026년 주요 변화 |
|---|---|
| 재선정 | 초기 수혜제외 대상자의 일정요건 충족 시 신규 선정 예외 신설 |
| 모니터링 | 협력의료기관 비대면 모니터링 산정기준을 주 1회로 변경 |
| 돌봄 | 야간·주말과 함께 법정공휴일 30% 가산기준 명시 |
| 식사 | 밑반찬·식재료 권고단가 주 45,000원 |
| 이동 | 건강검진 목적 추가 및 조건부 원거리 대중교통 지원기준 추가 |
| 복지용구 | 지원가능 범위를 기존 13종에서 20종으로 확대 |
| 생활용품 | 혈압계·혈당계·탄력스타킹·내복 등 지원가능 예시 추가 |
비의료 급여의 월평균 기준도 조정되어 2026년 전체 월평균 재가예산은 1인당 729,500원으로 제시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대상자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라 재가서비스 예산의 평균 관리기준입니다.
따라서 과거 재가의료급여 안내자료를 보고 있다면 2025년 수치와 2026년 운영기준을 섞지 말고 2026년 사업 운영 매뉴얼 기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51. 2026년에는 재선정과 모니터링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재선정에서는 과거에 등록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다시 선정할 수 없던 원칙에 제한적인 예외가 신설됐습니다.
동일 보장기관에 이미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등록됐던 사람은 원칙적으로 다시 선정하지 않지만, 대상자 등록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케어플랜 수립 등 서비스 제공이력 없이 수혜제외됐고 다시 선정할 때 공식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신규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과거에 서비스를 정상 이용했던 대상자까지 자유롭게 반복 선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초기 단계에서 서비스 제공이력 없이 수혜제외된 경우라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협력의료기관의 비대면 모니터링 비용 산정기준도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월 4회 이내였지만 2026년에는 주 1회 산정 가능으로 정리됐으며, 1회 기준금액은 12,400원입니다.
여기서 주 1회는 모든 대상자가 반드시 매주 한 번씩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횟수가 아니라 협력의료기관 의료지원 비용의 산정기준입니다.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가 수행하는 전체 대상자 모니터링 목표기준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Q52. 2026년 식사·돌봄·이동지원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2026년에는 식사·돌봄·이동지원에서도 이용자가 실제로 확인해야 할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식사는 밑반찬·식재료 단가, 돌봄은 가산 적용범위, 이동은 지원 목적과 원거리 교통지원 기준이 핵심입니다.
| 분야 | 2026년 기준 |
|---|---|
| 식사 | 밑반찬·식재료 권고단가가 주 42,000원에서 주 45,000원으로 조정 |
| 돌봄 | 야간·주말 외 법정공휴일에도 기준단가 30% 가산 적용 |
| 이동 | 의료기관 진료뿐 아니라 건강검진 목적도 지원범위에 포함 |
| 원거리 이동 | 관내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택시 예상비용 범위에서 시외버스·기차 이용료 지원 가능 |
식사에서 일반식 1식 8,500원과 특수식 1식 9,500원은 2026년에도 권고단가로 제시되고 있으며, 밑반찬·식재료는 주 45,000원입니다. 이러한 비의료 급여 단가는 지역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한 권고단가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이동지원은 실제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에서 이용내역이 확인되거나 의료급여기관이 발급한 진료·통원·건강검진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원거리 병원 교통비는 단순히 다른 지역 병원을 선호한다는 이유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내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어 원거리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53. 2026년 복지용구와 생활용품 지원범위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2026년에는 재가의료급여 선택급여의 복지용구 지원가능 범위가 기존 13종에서 총 20종으로 확대됐고, 생활용품에서도 의료용품과 방한의류의 지원가능 예시가 추가됐습니다.
2026년 복지용구 목록에서 새롭게 확대된 품목에는 기저귀센서, 구강세척기 마우스피스형, 배회감지기 태그형, 고관절보호대, 낙상알림시스템, 이승보조기기,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20종 지원’은 대상자 한 명에게 20종을 모두 지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상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위해 실제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다른 사업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도 확인한 뒤 케어플랜에 반영합니다.
생활용품에서는 의료용품 예시로 혈압계·혈당계·탄력스타킹이 추가됐으며, 방한의류에서는 내복이 지원가능 예시로 제시됐습니다.
내복이 지원가능하다고 해서 일반 옷·신발·모자·가방 등 모든 의류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의류·잡화는 공식 지원불가 항목과 구분해야 합니다.
또 2026년에는 공식 지원가능 목록에 없는 물품이더라도 재가생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필요도와 다른 사업의 제공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는 기준이 추가됐습니다. 이것 역시 목록 밖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복지용구·생활용품을 확인할 때는 물품명만 확인하지 말고 ① 공식 지원가능 목록에 있는지, ② 본인에게 실제 필요한지, ③ 다른 사업에서 우선 지원 가능한지, ④ 선택급여 연간 한도 안에서 집행 가능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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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1일 입원기준
Q54. 재가의료급여의 ‘동일 상병 31일 이상 입원’은 어떤 기준인가요?
2026년 재가의료급여의 주요 대상 가운데 하나는 동일 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다만 입원기간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입원을 계속해야 할 의료적 필요가 낮고 퇴원이 가능해야 하며, 퇴원 시 거주할 주거가 있거나 주거를 연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31일은 장기입원 대상자를 찾아내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최종 자격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실제 선정에서는 의료적 상태와 퇴원 가능성, 퇴원 후 재가생활 여건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가정 예시로 동일 상병으로 40일째 입원 중이라고 하더라도 지금도 병원에서 적극적인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면, 단순히 31일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의료적으로는 퇴원이 가능하고 집이나 연계 가능한 주거가 있으며, 퇴원 뒤 의료·돌봄 등의 지원을 연결하면 생활할 수 있는 상태라면 대상자 검토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입원 주상병, 현재 입원일수, 의료진의 퇴원 가능 판단, 퇴원 후 주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55. 한 번의 입원기간이 31일보다 짧으면 재가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없나요?
31일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상 가능성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공식 기준은 31일 이상 장기입원자와 별도로 동일 상병으로 반복 입·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도 대상 검토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식 문구는 동일 상병으로 1일 이상 반복 입·퇴원하는 수급자이며, 이런 경우 최근 1년간 의료이용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마지막 입원 한 건의 기간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정 예시로 현재 입원이 20일째라서 장기입원 31일 기준에는 아직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상병으로 최근 1년 동안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이력이 있다면 반복 입·퇴원 유형으로 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1일이 안 됐으니 무조건 안 된다”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최근 1년간 같은 상병으로 반복 입·퇴원한 이력이 있는지를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에게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56. 동일 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하면 다른 조건을 보지 않고 바로 선정되나요?
아닙니다. 동일 상병 31일 이상 입원은 선정기준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실제 대상자 선정에는 다른 조건도 함께 적용됩니다.
| 확인사항 | 실제 의미 |
|---|---|
| 동일 상병 | 공식 장기입원 선정기준의 상병 조건 확인 |
| 31일 이상 입원 | 장기입원 유형의 기간기준 확인 |
| 의료적 필요 | 계속 입원치료해야 할 필요가 낮은지 확인 |
| 퇴원 가능성 | 현재 상태에서 의료적으로 퇴원이 가능한지 확인 |
| 주거 | 퇴원할 거주지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한지 확인 |
또 퇴원 이후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재입원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공식 배제기준도 함께 검토합니다. 따라서 입원일수를 확인한 뒤 의료상태와 재가생활 가능성을 다시 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인 또는 보호자는 “31일을 넘었는가”만 확인하지 말고 “현재 퇴원이 가능한가, 퇴원 후 어디에서 어떤 지원을 받아 생활할 수 있는가”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 선정 가능성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Q57. 31일 기준에서 ‘동일 상병’이라는 조건도 꼭 확인해야 하나요?
네. 공식 선정기준은 단순히 병원에 31일 이상 있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동일 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질환으로 입원한 기간을 임의로 모두 합해 “총 병원생활이 31일이 넘었으니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선정정보에서도 입원 주상병명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 예시로 서로 관계없는 사유의 입원기간을 단순 합산해 31일을 만들었다면 공식 문구인 ‘동일 상병 31일 이상’에 그대로 해당한다고 말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의료이용과 주상병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병 판단이 애매하다면 병명만 본인이 임의로 묶지 말고 의료급여관리사가 확인하는 입원 주상병과 의료이용자료를 기준으로 동일 상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8. 여러 번 입원한 기간을 더해서 31일을 만들면 장기입원 기준에 해당하나요?
여러 차례의 입원일수를 단순히 합산해 ‘31일 이상 장기입원자’로 바꾸어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2026년 매뉴얼은 31일 이상 입원자와 반복 입·퇴원자를 서로 별도의 대상 유형으로 제시합니다.
한 번의 입원이 31일을 넘지 않지만 동일 상병으로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면, 그 상황은 장기입원 31일 유형에 억지로 합산하기보다 반복 입·퇴원 유형으로 최근 1년 의료이용을 확인하는 것이 공식 구조에 맞습니다.
가정 예시로 같은 상병으로 18일 입원 후 퇴원했고 나중에 다시 15일 입원했다면 두 기간을 더해 33일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한 번의 31일 이상 장기입원’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반복 입·퇴원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순서는 ① 마지막 입원기간 확인 → ② 입원 주상병 확인 → ③ 최근 1년 동일 상병 반복 입·퇴원 여부 확인 → ④ 의료적 퇴원 가능성 확인 → ⑤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적용되는 대상 유형 확인 순서로 보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14. 반복 입·퇴원
Q59. 같은 질환으로 짧게 여러 번 입원하고 퇴원해도 대상자 검토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2026년 사업 대상 및 선정기준에는 동일 상병으로 1일 이상 반복 입·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별도의 대상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의 입원이 31일 이상 계속되지 않았더라도 같은 상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다면 재가의료급여 대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근 1년간 의료이용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비교적 짧은 입원 뒤 퇴원했다가 같은 상병 때문에 다시 입원하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면, 가장 최근 입원기간이 31일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검토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짧게 여러 번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의료적 필요도가 낮고 퇴원이 가능한지, 퇴원 후 재가생활이 가능한지 등 기본 선정취지와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60. 반복 입·퇴원자는 어느 기간의 의료이용 내역을 확인하나요?
반복 입·퇴원자를 검토할 때는 최근 1년간의 의료이용을 확인합니다. 공식 선정기준에 이 기간이 직접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최근 입원 한 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 1년 동안 동일 상병으로 입원과 퇴원이 반복됐는지를 의료이용 내역을 통해 확인합니다.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관리 전산시스템의 신규등록 선정정보에도 ‘최근 1년간 입원일수’ 항목이 있으며, 마지막 입원일수가 30일을 넘지 않거나 대상자 유형이 입·퇴원 반복자인 경우 이 정보를 확인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본인이 정확한 입원일수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임의로 횟수를 계산하기보다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가 확인하는 의료이용자료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력을 검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61. 최근 1년 동안 입원을 여러 번 했으면 자동으로 반복 입·퇴원 대상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공식 기준은 단순히 최근 1년에 입원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 제시하지 않고 동일 상병으로 반복 입·퇴원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또 반복 입·퇴원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최종 선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가의료급여는 의료적 입원 필요성이 낮고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한 사람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현재 치료상태와 퇴원 가능성도 함께 확인합니다.
| 상황 | 확인 방향 |
|---|---|
| 동일 상병으로 반복 입·퇴원 | 최근 1년 의료이용을 확인해 대상 검토 |
| 서로 다른 상병으로 여러 번 입원 | 동일 상병 반복기준에 해당하는지 별도 확인 필요 |
| 반복 입원 중이나 계속 입원치료 필요 | 재가 복귀가 가능한 상태인지 의료적 판단 필요 |
| 퇴원 가능하나 재가생활 지원 필요 | 재가의료급여 취지와 선정조건을 함께 검토 |
따라서 확인할 때는 “지난 1년에 몇 번 입원했는가”만 묻지 말고 같은 상병 때문인지, 최근 1년 의료이용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현재는 퇴원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62. 서로 다른 질환으로 여러 차례 입원한 경우도 반복 입·퇴원 기준으로 볼 수 있나요?
공식 반복 입·퇴원 대상기준에는 ‘동일 상병’이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서로 관계없는 여러 질환으로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 상병 반복 입·퇴원 기준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질환처럼 보여도 실제 입원 주상병이 다르게 기록될 수 있고, 반대로 병명이 조금 다르게 표현돼도 의료적으로 어떤 관계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매뉴얼은 이런 세부 의학적 동일성 판정방법까지 별도의 표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병명 명칭만 보고 본인이나 가족이 임의로 같은 상병으로 합치거나 다른 상병으로 나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전산 선정정보에도 입원 주상병명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① 최근 1년 입원내역을 준비하고 → ② 각 입원의 주상병을 확인한 뒤 → ③ 의료급여관리사에게 동일 상병 반복 입·퇴원 기준으로 검토되는지 확인하는 순서가 정확합니다. 동일 상병으로 인정되는지가 불명확하다면 담당자가 의료이용자료와 필요한 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해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15. 제외대상
Q63. 재가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재가의료급여는 장기입원자를 무조건 퇴원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므로, 퇴원 후 건강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재입원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선정 과정에서 배제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원기간이 31일을 넘었거나 반복 입·퇴원 기준에 해당한다는 사실보다 안전한 퇴원이 가능한지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현재 병원 치료가 계속 필요한데 기간기준만 충족했다는 이유로 재가생활로 전환해서는 안 됩니다.
| 확인상황 | 판단 방향 |
|---|---|
| 퇴원 후 건강악화 우려가 큼 | 공식 배제기준 검토 |
| 재입원 가능성이 높음 | 공식 배제기준 검토 |
| 가족·보호자가 없음 | 그 사실만으로 자동 제외하지 않고 돌봄 연계 가능성 확인 |
| 현재 집이 없음 | 퇴원 전 주거 연계 가능 여부 확인 |
따라서 제외 여부를 확인할 때는 진단명이나 가족 유무 하나만 보지 말고 현재 퇴원이 의학적으로 안전한지, 퇴원 후 필요한 의료·돌봄·주거 지원을 실제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64. 의료적으로는 퇴원이 가능한데 본인이 퇴원을 원하지 않으면 대상자로 선정되나요?
‘퇴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를 2026년 매뉴얼이 독립적인 자동 배제사유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가의료급여는 실제 퇴원과 재가생활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므로 대상자의 퇴원 의사와 사업 참여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고 서비스를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적으로 퇴원이 가능하더라도 대상자가 왜 퇴원을 주저하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인지, 돌아갈 집이 없어서인지, 재입원에 대한 불안 때문인지에 따라 해결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원을 거부하는 이유가 “집에 가면 식사와 돌봄을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라면 재가의료급여의 돌봄·식사 또는 기존 지역자원을 연결했을 때 퇴원이 가능해지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원계획을 설명한 뒤에도 실제 퇴원과 사업 참여 의사가 없는 상태라면 재가생활을 전제로 한 서비스 계획을 현실적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원을 원하지 않는 이유와 해결 가능한 생활문제가 무엇인지를 의료급여관리사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65. 퇴원하면 건강상태가 다시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퇴원 후 건강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식 배제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가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적으로 위험한 퇴원을 진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질환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병원 밖으로 나갔을 때 질환관리가 가능한지, 외래진료·복약관리·방문의료 등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시로 만성질환이 있어도 상태가 안정되어 있고 정기 외래진료와 복약관리를 통해 재가생활이 가능하다면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면 퇴원 직후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커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담당 의료진과 의료급여관리사에게 현재 퇴원이 가능한 상태인지, 퇴원 후 어떤 의료관리가 반드시 필요한지, 그 관리를 실제 지역사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66. 재입원 가능성이 높은 사람도 재가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26년 매뉴얼은 재입원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금 퇴원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선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준은 퇴원 후 즉시 다시 입원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재가서비스를 우선 적용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판단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입원한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재입원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자동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가의료급여 자체가 반복 입·퇴원 의료급여 수급자도 선정 검토 대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과거 입원 이력과 현재의 높은 재입원 위험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반복입원 이력이 있다면 “과거 반복 입원이 있다는 이유로 검토되는 것인지, 현재 의료상태 때문에 퇴원 후 재입원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인지”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67. 의료적 입원 필요성은 낮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어 퇴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제외되나요?
돌봐줄 가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퇴원 후 의료적 필요는 낮지만 돌봄 문제 때문에 지역사회 복귀가 어려운 사람은 재가의료급여에서 돌봄 필요도를 확인할 이유가 있는 대상입니다.
필요도 평가에서는 대상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필요한 돌봄시간, 주간·야간·휴일의 지원 필요성과 실제 돌봄 제공자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가족이 없어도 요양보호사나 기존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실제로 연결해 안전한 재가생활이 가능하다면 케어플랜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렵고 필요한 돌봄을 현실적으로 전혀 확보할 수 없다면 가족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안전한 재가생활을 만들 수 있는지를 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퇴원을 못 하는 이유가 돌봄이라면 담당자에게 하루 중 도움이 필요한 시간, 혼자 할 수 없는 일상생활, 현재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돌봄서비스를 알려 실제 연결 가능한 지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68. 주거 문제 때문에 퇴원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재가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현재 돌아갈 집이 없더라도 퇴원 전에 주거를 연계해 실제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 대상자 검토가 가능합니다. 공식 선정기준도 ‘현재 집을 보유해야 한다’가 아니라 퇴원 후 거주지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의료적 입원 필요성은 낮지만 집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 머무는 상황이라면 공공임대주택 등 이용 가능한 외부 주거자원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주거지원을 신청해 놓았거나 대기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실제 주거가 확보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퇴원하는 날 실제로 생활할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거 연계가 전혀 불가능해 퇴원 후 생활할 장소 자체를 마련할 수 없다면 재가생활을 전제로 한 선정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거지원 신청 여부보다 실제 입주 가능시점과 퇴원 후 거주할 주소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6. 재선정
Q69. 예전에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도 다시 신규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동일 보장기관에서 이미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등록됐던 사람을 다시 신규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시범사업 기간의 등록이력도 포함해 기등록 대상자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거 재가의료급여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종결한 사람이 다시 입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새 대상자처럼 반복 등록할 수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다만 2026년에는 매우 제한적인 예외가 신설됐습니다.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케어플랜 수립 등 서비스 제공이력 없이 수혜제외된 경우에는 다시 공식 선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 신규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이력이 있다면 먼저 동일 보장기관 기등록자인지, 당시 실제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등록 후 얼마 만에 수혜제외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70. 한 번 수혜제외 처리된 사람은 다시는 재가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없나요?
모든 수혜제외자가 영구적으로 재선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일정 조건을 모두 충족한 초기 수혜제외자에 대해 신규 대상자로 다시 선정할 수 있는 예외가 마련됐습니다.
| 조건 | 확인내용 |
|---|---|
| 수혜제외 시점 | 대상자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지 |
| 서비스 이력 | 케어플랜 수립 등 서비스 제공이력이 없는지 |
| 재선정 시점 | 현재 공식 대상자 선정기준을 다시 충족하는지 |
이 세 가지 가운데 일부만 맞는다고 자동 재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서비스 제공이력이 이미 있다면 2026년에 신설된 초기 수혜제외 예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Q71. 대상자로 등록됐지만 실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제외됐다면 다시 선정될 수 있나요?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초기 수혜제외 상황을 위해 2026년에 재선정 예외가 신설됐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서비스를 거의 못 받았다”는 표현이 아니라 대상자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혜제외됐고 케어플랜 수립 등 서비스 제공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등록 직후 사정이 바뀌어 실제 케어플랜이나 서비스 제공으로 넘어가지 못한 채 수혜제외 처리됐고, 이후 다시 장기입원·퇴원 가능성 등 공식 선정조건을 충족한다면 신규 대상자로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과 ‘서비스 제공이력이 없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재가의료급여는 현금지급 사업이 아니므로 케어플랜 수립 등 공식적인 서비스 제공이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선정을 문의할 때는 담당자에게 최초 등록일, 수혜제외일, 케어플랜 수립 여부, 실제 서비스 제공이력, 현재 선정기준 충족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72. 등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취소·수혜제외됐다면 전산에서 다시 등록하면 바로 대상자가 되나요?
전산에서 신규 재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대상자 자격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산 처리와 실제 재가의료급여 선정기준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산 안내에서는 대상자 등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관리되지 않은 경우 수혜제외 처리를 할 수 있고, 해당 등록에서 제외한 뒤 신규 재등록이 가능한 구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선정 이후 서비스 지원, 모니터링 및 재입원 현황, 종결 등 후속 관리내용이 입력되지 않은 상태와 관련된 전산기준입니다.
하지만 2026년 실제 재선정 기준에서는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혜제외 + 케어플랜 수립 등 서비스 제공이력 없음 + 재선정 시 공식 대상기준 충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산에 다시 등록할 수 있다”를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반드시 다시 선정된다”로 해석하지 말고, 전산 재등록 가능 여부와 실제 선정 가능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17. 퇴원준비
Q73.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는 퇴원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퇴원 전에는 단순히 퇴원 날짜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간 뒤 실제 생활에 필요한 의료·돌봄·식사·이동·주거 지원을 미리 확인하고 케어플랜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관리사와 협력의료기관 케어팀이 필요도 평가를 진행하고, 퇴원 후 주 의료문제와 거주지, 돌봄 제공자, 퇴원 시 이동수단 등을 확인합니다.
| 퇴원 전 확인 | 구체적으로 볼 내용 |
|---|---|
| 의료 | 퇴원 후 진료·복약상담·재활 등 필요한 관리 |
| 돌봄 | 가족·지인·요양보호사 등 돌봄 제공자와 필요한 시간 |
| 식사 | 혼자 조리 가능한지, 적합한 식사형태가 무엇인지 |
| 이동 | 퇴원 당일 이동수단과 이후 병원 방문 이동 필요성 |
| 주거 | 실제 거주지와 주거개선·주거연계 필요 여부 |
따라서 퇴원일이 정해졌다면 담당자에게 “퇴원 후 첫날부터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이고, 현재 어느 기관까지 연결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74. 퇴원 후 살 곳과 돌봐줄 사람도 퇴원 전에 확인하나요?
네. 둘 다 공식 필요도 평가에서 직접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퇴원 후 실제 거주지가 어디인지와 돌봄 제공자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재가생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거주지는 입원 전 집으로 돌아가는지뿐 아니라 매입·전세·영구임대, 가족·친지의 집, 지인의 집, 민간 전·월세, 케어안심주택 등 실제 퇴원 후 생활할 곳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봄 제공자는 가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식 서식에서는 가족 외에도 지인, 요양보호사, 기타 제공자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독거이거나 가족이 없더라도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돌봄을 다른 서비스나 지역사회 자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반대로 집이나 돌봄서비스를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실제 퇴원일에 들어갈 거주지가 확보됐는지, 돌봄이 필요한 시간대에 실제 제공 가능한 사람이거나 서비스가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75. 퇴원할 때 바로 이용할 서비스가 없어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매뉴얼은 퇴원 시점에 당장 별도의 서비스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모니터링한 뒤 서비스 지원이 예정된 경우에는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즉 재가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퇴원 당일부터 반드시 돌봄·식사·이동 등 모든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퇴원 직후에는 가족의 도움으로 생활할 수 있지만 이후 상태를 지켜보면서 돌봄이나 다른 서비스가 필요해질 가능성이 있어 일정기간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를 케어플랜에 반영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원 후 실제로 꼭 필요한 돌봄·식사·의료서비스가 있는데 제공준비가 안 된 상태와, 현재는 서비스가 없어도 안정적인 재가생활이 가능한 상태는 구분해야 합니다.
퇴원 직후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언제부터 제공되는지, 제공기관이 확정됐는지, 기존 자원으로 먼저 연결할 수 있는지를 퇴원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76. 퇴원 당일 집으로 이동할 방법도 미리 확인해야 하나요?
네. 공식 케어플랜 통합서식에는 ‘퇴원 시 이동수단’을 별도로 확인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퇴원 결정만 하고 병원에서 실제 거주지까지 어떻게 이동할지는 정하지 않는 방식이 아닙니다.
확인 가능한 이동수단에는 자가용, 대중교통, 구급차, 이동지원, 도보, 기타 수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보행하기 어렵고 가족 차량도 없다면 퇴원 당일 이동수단이 확보돼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가용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면 별도 이동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퇴원 당일 병원에서 집까지 이동하는 문제와, 퇴원한 뒤 외래진료나 건강검진을 위해 의료기관을 오가는 이동지원은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원 전에 “병원에서 집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와 “퇴원 후 병원진료 때 어떤 이동지원이 필요한지”를 각각 확인하면 퇴원 당일과 이후 이동계획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8. 필요도 평가
Q77. 재가의료급여의 필요도 평가는 무엇을 확인하는 과정인가요?
필요도 평가는 대상자가 퇴원한 뒤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실제 생활기준으로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와 협력의료기관 케어팀이 입원 중인 대상자를 방문하고, 기초조사 자료와 상담을 통해 의료·주거·돌봄·식사·이동 등 전반적인 필요도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은가”만 묻는 조사가 아니라 건강상태와 신체기능, 인지·심리상태, 가족과 지지체계, 퇴원 후 거주지와 돌봄 제공자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평가를 받을 때는 받고 싶은 서비스 이름만 말하기보다 집에서 혼자 하기 어려운 일, 치료·복약 문제, 식사와 이동의 어려움, 주거환경 문제를 실제 생활상황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78. 필요도 평가는 누가 언제 진행하나요?
필요도 평가는 대상자 선정 후 즉시 진행하는 단계이며,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와 협력의료기관 케어팀이 수행합니다.
공식 사업 추진절차는 `대상자 선정 → 필요도 평가 → 케어플랜 수립 → 서비스 연계 및 제공`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입원 중 대상자를 방문해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며, 필요한 기초자료와 상담을 바탕으로 퇴원 이후 어떤 서비스와 자원을 연결해야 할지를 조사합니다.
따라서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퇴원이 가까워졌다면 필요도 평가가 실제로 완료됐는지와 다음 단계인 케어플랜 수립이 진행 중인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79. 질환관리·복약·재활 필요성도 필요도 평가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의료지원 필요도에서는 대상자의 기초사정 결과를 바탕으로 질환관리를 위한 진료, 복약상담, 재활 필요 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퇴원할 수 있다는 것과 치료나 의료관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병원에 계속 입원할 필요는 낮아졌더라도 외래진료, 약 복용, 재활이나 방문의료 등의 관리가 계속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원 후에도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외래를 방문해야 한다면, 이런 의료문제를 퇴원 후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약을 스스로 챙기기 어렵거나 치료계획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사실도 상담 과정에서 알려야 합니다. 현재 복용약과 진료계획, 퇴원 후 필요한 재활이나 의료관리를 담당자와 케어팀에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80. 혼자 옷 입기·목욕·식사·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정도도 평가하나요?
네. 공식 필요도 평가에서는 일상생활수행능력인 ADL을 세부적으로 평가합니다. 단순히 “거동 가능” 또는 “거동 불편”으로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 평가 항목 | 평가 항목 |
|---|---|
| 옷 벗고 입기 | 세수하기 |
| 양치질하기 | 목욕하기 |
| 식사하기 | 체위 변경하기 |
| 일어나 앉기 | 옮겨 앉기 |
| 방 밖으로 나오기 | 화장실 사용하기 |
각 항목은 완전자립부터 감독 필요, 약간의 도움, 상당한 도움, 전적인 도움 등 기능자립 정도를 확인합니다. 공식 평가표는 이 10개 항목을 이용해 ADL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평가에서는 잘 보이려고 실제보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답하거나 반대로 필요한 도움을 과장하기보다 평소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것과 반드시 도움받아야 하는 일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 돌봄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합니다.
Q81. 낮에는 괜찮지만 밤이나 휴일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평가에 반영되나요?
반영됩니다. 돌봄 필요도에서는 단순히 돌봄이 필요한지 여부뿐 아니라 필요한 시간과 주간·야간·휴일에 돌봄 지원이 필요한지까지 평가합니다.
따라서 평일 낮에는 가족이 함께 있어 문제가 없지만 밤에는 혼자 있게 되거나, 주말과 공휴일에는 기존 돌봄서비스가 끊겨 생활이 어려운 상황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가정 예시로 낮에는 혼자 식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밤에 침대에서 일어나 이동할 때 낙상 위험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돌봄 필요 없음”으로만 답하면 실제 필요를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필요도 평가를 받을 때는 어느 요일과 시간대에 혼자 있는지, 그 시간에 어떤 행동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현재 도움을 줄 사람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Q82. 필요도 평가에서는 의료와 돌봄 외에 식사·이동·주거·안전 문제도 모두 확인하나요?
네. 필요도 평가는 의료와 돌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재가생활에 필요한 필수급여와 선택급여, 필요한 경우 부가적인 지역사회 서비스까지 폭넓게 확인합니다.
| 영역 | 평가 내용 |
|---|---|
| 식사 | 식사지원 필요성, 저작기능과 질환에 맞는 식사유형 |
| 이동 | 거주지에서 병원까지 이동지원 필요성 |
| 주거개선 | 단열·보일러·문턱 제거와 청소·소독·방역·정리정돈 필요성 |
| 냉·난방 | 폭염·한파에 취약한 정도 |
| 안전관리 | 재가생활 중 응급상황 예방·대처 필요성 |
| 복지용구 |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유지·향상을 위한 용구 필요성 |
| 가전·가구·생활용품 | 재가생활을 위해 실제 필요한 물품 |
| 주거연계 | 퇴원 후 거주지가 없을 때 외부 주거자원 연계 필요성 |
정신심리상담, 문화·여가, 법률상담처럼 재가생활을 위해 필요한 부가적인 욕구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필요가 확인됐다고 해서 모두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직접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사회 기존 자원으로 연계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또 필요도 평가에서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해서 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가 자동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에서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기존 이용서비스와 중복 여부, 실제 제공기관과 지역자원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정합니다.
따라서 평가 후에는 담당자에게 “평가에서 어떤 필요가 확인됐고, 그 가운데 재가의료급여로 지원할 것과 기존 지역사회 자원으로 연계할 것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확인하면 다음 단계의 케어플랜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19. 케어플랜
Q83. 재가의료급여의 케어플랜은 무엇을 정하는 계획인가요?
재가의료급여의 케어플랜은 필요도 평가에서 확인한 의료·돌봄·식사·이동·주거 등의 필요를 실제 서비스 제공계획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필요도 평가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파악했다면, 케어플랜에서는 그 도움을 실제로 누가 제공하고 어느 기관을 이용하며 어느 정도의 횟수와 주기로 제공할지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평가에서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해서 모든 서비스를 그대로 넣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기준은 지역에서 실제로 제공할 수 있고 수행 가능한 활동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봄·식사·외래진료가 모두 필요하더라도 돌봄은 장기요양서비스, 식사는 재가의료급여 예산, 의료는 기존 병원이나 보건소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케어플랜 안에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케어플랜을 확인할 때는 서비스 이름만 보는 것보다 누가·어디서·얼마나 자주·얼마 동안 제공하는지와 재가의료급여 예산인지 기존 자원인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84. 케어플랜은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나요, 담당기관이 함께 수립하나요?
대상자가 혼자 작성해서 제출하는 일반 신청서가 아닙니다.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공무원·의료급여관리사와 협력의료기관 케어팀이 대상자의 필요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케어플랜을 수립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서식 4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 케어플랜 통합서식’을 사용합니다. 이 서식에는 대상자의 기본정보와 필요도 평가결과, 실제 서비스 지원계획이 함께 들어갑니다.
대상자가 직접 계획서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필요한 생활지원과 기존에 이용하는 서비스, 선호하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정확히 알려야 실제 상황과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는 해결할 수 있지만 주말 돌봄과 병원 이동이 어렵다면 모든 서비스를 요청하기보다 실제 부족한 부분을 담당자와 협력의료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케어플랜 수립 전에는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보건소·재택의료·복지서비스와 퇴원 후 새로 필요한 서비스를 구분해서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Q85. 케어플랜에는 서비스 횟수와 제공기관, 월 지원금액까지 정하나요?
네. 실제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합니다. 공식 케어플랜에는 서비스별 제공내용과 제공횟수 또는 시간, 제공주체와 제공기관, 재가의료급여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 월 지원 예상금액 등을 기록합니다.
| 항목 | 케어플랜에서 확인하는 내용 |
|---|---|
| 서비스 내용 | 어떤 의료·돌봄·식사·이동 등을 제공할지 |
| 횟수·시간 | 주 몇 회·월 몇 회 또는 몇 시간 제공할지 |
| 제공주체 | 재가의료급여 예산인지 기존 자원인지 구분 |
| 제공기관 |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 확인 |
| 월 지원액 | 재가의료급여 예산을 쓰는 서비스의 예상금액 |
여기서 월 지원액은 대상자에게 지급하기로 확정된 현금액이 아닙니다. 대상자 1인당 예산한도와 서비스별 기준에 맞춰 계획을 세우기 위한 예상금액입니다.
실제 서비스 이용량이나 예산집행 상황에 따라 금액은 조정될 수 있고, 장기요양이나 보건소 등 기존 자원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의료급여 월 지원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실제 지원내용을 알고 싶다면 총액 하나보다 각 서비스의 제공횟수·기간·기관과 어떤 예산으로 제공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Q86. 대상자도 자신이 받을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케어플랜을 따로 받나요?
네. 대상자에게는 서식 6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 케어플랜(대상자용)’을 제공합니다. 담당기관이 관리하는 통합서식만 보관하고 대상자에게 아무 계획도 알려주지 않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상자용 케어플랜은 크게 서비스 주간일정표와 서비스 제공계획으로 구성됩니다.
| 구성 |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
| 주간일정표 | 요일별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이용일정 |
| 서비스 제공계획 | 제공내용·횟수·시간·기간·제공기관명 |
공식 예시에서도 외래진료, 가정간호, 복약상담, 장기요양, 재가돌봄, 도시락·밑반찬, 이동지원 등을 요일과 제공횟수에 맞춰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케어플랜을 받은 뒤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가 계획과 맞는지, 빠진 서비스나 일정변경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Q87. 이용 중 건강상태나 생활상황이 달라지면 케어플랜을 변경할 수 있나요?
필요하면 케어플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협력의료기관의 역할에도 케어플랜 수립뿐 아니라 조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원 당시보다 질환이 악화되어 외래진료가 더 자주 필요하거나 상처관리가 새로 필요해졌고, 식사도 일반식에서 질환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면 기존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서식 5 ‘케어플랜 조정(협력의료기관용)’에 조정내용과 조정사유, 의료·돌봄·식사·이동 등의 변경계획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의료지원 비용기준상 케어플랜 조정은 필요 시 회당 42,650원, 연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현금지원액이 아니라 협력의료기관의 의료지원 비용 산정기준입니다.
전산의 최초 ‘필요도’ 항목은 최초 사정내용으로 유지하고 관리 중 변경하지 않는다는 기준과, 실제 서비스 케어플랜을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상태가 달라졌다면 제공기관에 임의로 서비스만 바꾸도록 요청하기보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기존 서비스 중 무엇이 부족하거나 불필요해졌는지를 의료급여관리사와 협력의료기관에 알려 정식 조정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 사례회의
Q88. 재가의료급여 사례회의에서는 무엇을 결정하나요?
사례회의는 필요도 평가결과를 실제 케어플랜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대상자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조사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실제로 연결할지를 협의합니다.
사례회의에서는 지역에서 실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인지 확인하고 서비스 제공내용, 제공주체, 제공횟수와 주기, 재가의료급여 예산을 사용할 경우 월 지원 예상금액 등을 구체화합니다.
예를 들어 평가에서 ‘식사와 돌봄이 모두 필요하다’고 확인됐다면 사례회의에서는 식사를 어느 기관에서 주 몇 회 제공하고, 돌봄은 기존 장기요양을 쓸지 재가의료급여 돌봄을 연결할지처럼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필요도 평가에서 나온 모든 요구가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제공 가능성·기존 자원·예산과 대상자의 생활상황을 함께 고려해 실행계획을 만드는 단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Q89. 사례회의는 누가 주관하나요?
2026년 매뉴얼은 협력의료기관 의사가 사례회의를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협력의료기관 케어팀에서 의사는 팀을 총괄하고 케어플랜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며, 간호사는 의학적 필요도 평가를 보조하고 의료서비스 관련 사례회의의 소집·운영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력의료기관과 아직 협약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시·군·구가 주관해 케어플랜을 먼저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협력의료기관 없이 계속 운영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협력의료기관 협약과 연계는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전산에서도 의료급여관리사가 먼저 단독 수립한 경우 단독수립일자와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를 수립주체로 기록하고, 이후 협력의료기관과 정식 수립하면 내용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90. 사례회의에는 의료기관 외에 대상자나 보호자, 다른 복지 담당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례회의를 의료기관과 의료급여 담당자만 참석하는 회의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 참여 구분 | 참여 가능 예시 |
|---|---|
| 협력기관 | 협력의료기관, 재가의료급여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
| 지자체 내부 | 재가의료급여 담당자 |
| 지자체 외부 | 통합사례관리·지자체 통합돌봄 담당자 등 |
| 당사자 | 지자체 상황에 따라 대상자와 보호자도 참석 가능 |
대상자나 보호자가 참석하는 경우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지원이나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대, 기존에 쓰고 있는 서비스를 직접 설명하면서 케어플랜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례회의에 모든 기관과 대상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자체 상황과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참여자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Q91. 사례회의에서 정한 내용은 어떻게 기록하고 케어플랜은 누가 보관하나요?
사례회의를 진행하면 시·군·구가 서식 7 ‘재가 의료급여 사례회의 기록지’를 작성합니다.
기록지에는 대상자명과 연령·성별, 회의 일시와 차수, 회의 장소, 작성기관과 작성자뿐 아니라 회의 주제·내용·결과, 참석자, 향후 계획과 필요한 경우 차기 회의 일정 등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료 | 관리방법 |
|---|---|
| 사례회의 기록지 | 시·군·구가 회의 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 |
| 케어플랜 | 시·군·구와 협력의료기관이 각각 1부 보관 |
| 대상자 확인용 | 서식 6 대상자용 케어플랜 제공 |
전산의 ‘케어플랜 사례회의 일자’는 협력의료기관과 실제 사례회의를 진행한 경우에만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협력의료기관 협약 전 단독으로 먼저 수립한 경우와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대상자는 사례회의 기록지 전체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보다 제공받은 대상자용 케어플랜을 통해 자신에게 어떤 서비스가 어느 요일·횟수·기간으로 계획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21. 의료 모니터링·집중교육 상담
Q92. 협력의료기관의 의료 모니터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협력의료기관의 모니터링은 대상자가 퇴원한 뒤 건강상태와 의료이용 상황을 계속 확인하는 비대면 의료지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전화 상담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안부전화를 한 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환관리 상태, 약 복용, 외래·입원 여부, 생활상태 등을 살피면서 케어플랜이 현재 상태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모니터링을 실시한 협력의료기관은 서식 8 ‘모니터링 기록지(협력의료기관용)’을 작성해 제출해야 해당 의료지원 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협력의료기관에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사회복지사·영양사 등으로 케어팀이 구성되어 있다면 실제 모니터링을 수행한 인력이 기록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책임자인 의사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원 후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외래진료를 거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단순 기록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의료·생활지원 조정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Q93. 의료 모니터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확인하나요?
모니터링은 혈압이나 통증처럼 한 가지 건강수치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식 서식은 건강·의료 이용부터 복약, 생활, 심리, 돌봄과 식사까지 재가생활에 영향을 주는 여러 항목을 함께 확인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확인 영역 | 주요 확인내용 |
|---|---|
| 건강상태 | 건강상태 변화 여부, 신체활동 등 |
| 의료이용 | 외래진료, 입원, 방문진료, 가정간호 등 이용상태 |
| 복약관리 | 약 복용 여부와 복용방법 준수 여부 |
| 생활·심리 | 우울 정도, 지지체계와 교류 여부 등 |
| 생활지원 | 돌봄·식사 지원 이용상태와 변경 필요 여부 |
예를 들어 약은 정상적으로 복용하고 있어도 식사가 불규칙해지고 혼자 지내며 우울감이 심해졌다면 의료문제만 ‘변화 없음’으로 보고 끝낼 상황은 아닙니다. 생활지원이나 추가 상담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협력의료기관의 모니터링과 별도로 시·군·구 역시 대상자의 건강수준, 생활실태와 케어플랜에 따른 서비스 제공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두 모니터링은 역할과 횟수 기준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Q94. 2026년 모니터링 ‘주 1회’는 매주 반드시 한 번씩 받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주 1회’는 협력의료기관의 모니터링 비용 산정기준입니다. 모든 대상자가 매주 의무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2026년 기준 협력의료기관 모니터링 단가는 1회 12,400원이며 주 1회 산정 가능합니다. 이 금액 역시 대상자에게 매주 12,4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협력의료기관의 의료지원 비용기준입니다.
2025년에는 협력의료기관 비대면 모니터링을 월 4회 이내로 산정하던 기준이 2026년에는 주 1회로 변경됐습니다.
반면 시·군·구가 대상자 전체를 관리하는 목표 모니터링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원 1년차에는 대면 연 6회 이상, 비대면 연 15회 이상을 목표로 하며, 퇴원 직후 최초 3개월에는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협력의료기관 모니터링 | 12,400원/회, 주 1회 산정 가능 |
| 퇴원 1년차 시·군·구 관리 | 대면 연 6회 이상, 비대면 연 15회 이상 |
| 퇴원 후 최초 3개월 | 대면 3회 이상, 비대면 6회 이상 집중관리 |
Q95. 집중교육·상담은 어떤 내용이고 몇 회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집중교육·상담은 의사가 대상자를 직접 만나 질환·복약·생활·영양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상담하는 대면 의료지원입니다.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했을 때 또는 의사가 가정을 방문했을 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에는 기존질환의 관리, 합병증이나 새 질환 발생 여부 관찰,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의 약물관리, 생활실태 점검, 식사량 확인, 건강관리와 식이·영양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2026년 비용기준은 1회 21,300원, 연 4회 이내입니다. 이 금액도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협력의료기관이 기준에 맞는 상담을 실시했을 때 적용하는 의료지원 단가입니다.
실시 후에는 서식 9 ‘집중교육·상담 기록지(협력의료기관용)’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케어플랜·모니터링·집중교육·상담 세 항목을 같은 날 서로 중복 산정할 수 없습니다. 대상자가 실제로 여러 서비스를 받았다는 사실과 각 비용을 같은 날 모두 산정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퇴원 후 당뇨 조절이 잘되지 않고 복약과 식사관리까지 어려워졌다면 현재 상태를 단순 전화 확인하는 것과 별도로 의사의 대면 집중교육·상담이 필요한지 협력의료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2. 돌봄서비스 지원범위
Q96. 재가의료급여 돌봄서비스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재가의료급여 돌봄은 퇴원한 대상자가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돕는 재가서비스입니다. 실제 제공내용은 필요도 평가와 케어플랜을 토대로 정합니다.
| 구분 | 지원 예시 |
|---|---|
| 신체활동 지원 | 식사 도움, 세면 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화장실 이용 도움 등 |
| 기능·외출 지원 | 신체기능 유지·증진, 외출동행 등 |
| 가사활동 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예를 들어 혼자서는 세면과 옷 갈아입기가 어렵고 장보기도 힘든 대상자라면 이러한 활동 가운데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평가해 서비스 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항목이 있다고 해서 원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시간만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상자의 건강수준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기존에 이용하는 서비스와 지역 제공여건을 확인해 제공시간과 횟수를 정합니다.
Q97. 가족이나 동거인의 빨래·대청소도 돌봄서비스로 요청할 수 있나요?
재가의료급여 돌봄서비스는 지원 대상자 본인을 위한 서비스에 한정됩니다. 같은 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나 동거인의 생활까지 돌봄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와 세탁 자체는 공식 돌봄서비스의 가사활동 지원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 목적은 대상자 본인이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공식 돌봄 상호협력 동의서에서도 지원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나 대청소 등을 별도 협의 없이 돌봄 제공자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자의 침구와 의류 세탁, 대상자가 사용하는 공간의 기본 청소가 케어플랜에 포함되어 있다면 제공할 수 있지만 가족 전체의 빨래나 집 전체의 대청소까지 자동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범위가 애매하다면 돌봄 제공자에게 현장에서 바로 추가업무를 요구하기보다 현재 작성된 돌봄 제공계획에서 청소·세탁 범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제공기관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98. 야간·주말·법정공휴일에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필요성이 확인되면 야간·주말·법정공휴일 돌봄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필요도 평가 단계에서부터 주간뿐 아니라 야간과 휴일에 돌봄이 필요한지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평일 낮에는 기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주말에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주말 돌봄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항목 | 권고기준 |
|---|---|
| 돌봄 기본단가 | 시간당 20,690원 |
| 야간 | 기준단가의 30% 가산 |
| 주말 | 기준단가의 30% 가산 |
| 법정공휴일 | 기준단가의 30% 가산 |
여기서 시간당 20,690원과 가산금액은 대상자가 현금으로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적용하는 권고단가이며 지역 상황에 따라 단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이나 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배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돌봄 필요성과 케어플랜, 해당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99. 입원 중 간병이나 주간보호센터 비용도 재가의료급여 돌봄으로 지원되나요?
재가의료급여 돌봄 예산으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의 돌봄은 대상자가 집에서 생활할 때 제공하는 재가 돌봄을 원칙으로 합니다.
운영기준에서는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돌봄을 지원할 때 주간보호센터 등 기관 이용비용을 이 돌봄서비스로 처리하지 않고, 재가 돌봄에 한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다시 입원한 기간에는 기존 재가 돌봄을 병원 내 간병서비스로 바꾸어 계속 제공할 수 없습니다. 돌봄 제공기관 운영기준에도 의료기관 입원 시 간병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가의료급여 돌봄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것과 다른 제도의 이용자격까지 없다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서는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해당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재입원하거나 주간보호 이용이 필요해졌다면 기존 재가 돌봄을 그대로 청구하도록 두지 말고 의료급여관리사와 제공기관에 현재 이용상태를 알려 케어플랜과 서비스 제공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Q100. 돌봄 제공기관이나 돌봄 제공자를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나요?
재가의료급여 돌봄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돌봄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원하는 아무 기관과 개인을 곧바로 재가의료급여 제공자로 지정해 이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돌봄 제공기관은 관련 시설·장비·인력기준을 갖추고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거나 시·군·구가 지정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지자체는 대상자의 주거지와 접근성,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해 여러 제공기관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할 때에는 이렇게 구축된 제공체계 안에서 기관을 선택하고, 제공기관과 협의해 서비스 제공계획과 이용계약을 정합니다. 이용자는 협의된 돌봄 계획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중 제공기관이나 제공자를 바꿀 필요가 생겼다고 해서 처음 정한 기관을 관리기간 끝까지 무조건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상자가 임의로 기존 서비스를 중단하고 다른 기관 비용을 바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제공 가능한 시간대가 맞지 않거나 거주지역과의 접근성 문제로 기관 변경이 필요하다면 의료급여관리사와 현재 제공기관에 변경사유를 알리고, 새 기관이 재가의료급여 제공체계에서 이용 가능한지와 서비스 계획·계약 조정이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제공기관 변경 자체의 세부 처리와 케어플랜 조정 여부는 이후 ‘33.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에서 상황별로 다시 확인합니다.
23. 병원진료·건강검진 이동지원
Q101. 병원 외래진료를 위해 이동할 때 재가의료급여 이동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퇴원 후 의료기관 진료를 위해 이동이 필요한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는 필요도 평가와 케어플랜에 따라 이동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까지 가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현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상자의 이동 필요성과 실제 의료이용 계획을 보고 서비스를 구성합니다.
공식 매뉴얼은 기존 지역 이동지원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택시업체와 계약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대상자가 반드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 기존 자원이 있다면 이를 케어플랜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공식 대상자용 케어플랜 예시에서도 외래진료를 위한 택시 이용과 보건소 복약상담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이 각각 계획된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병원 방문이 예정돼 있다면 담당자에게 어느 의료기관에 얼마나 자주 가야 하는지,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지, 현재 케어플랜에 어떤 이동수단이 연결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02. 2026년에는 건강검진을 받을 때도 이동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6년부터 건강검진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도 재가의료급여 이동지원 범위에 명확하게 포함됐습니다.
기존 안내에서는 의료기관 진료를 중심으로 이동지원을 설명했지만, 2026년 개정기준은 진료뿐 아니라 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도 지원 목적에 포함하도록 정리했습니다.
| 의료기관 방문 목적 | 2026년 이동지원 |
|---|---|
| 외래 등 진료 | 지원 가능 |
| 건강검진 | 2026년 지원범위에 명확히 포함 |
다만 건강검진을 예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동비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건강검진을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검진 이동이 필요하다면 검진일 전에 담당자에게 이동지원 계획이 케어플랜에 반영돼 있는지와 이용 후 어떤 확인자료가 필요한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103. 이동지원은 1회 19,000원을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2026년 이동지원의 1회 19,000원은 대상자에게 자동 지급되는 현금지원액이 아니라 이동서비스 제공기관에 적용하는 권고단가입니다.
비의료 급여에 속하는 이동지원 단가는 지역의 서비스 공급상황과 실제 운영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역, 모든 이동이 정확히 19,000원으로 고정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 구분 | 의미 |
|---|---|
| 1회 19,000원 | 이동지원 제공기관 권고단가 |
| 대상자 현금지급 | 원칙적인 이동지원 방식 아님 |
| 지역별 단가 | 지역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다만 협약된 이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상자가 택시나 구급차 비용을 먼저 부담한 뒤 적정성 검토를 거쳐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지원이 있으니 택시를 먼저 타고 나중에 무조건 환급받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케어플랜의 이동지원 방식과 지역에 협약 제공기관이 있는지, 본인 선지출 방식이 적용되는 상황인지를 이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04. 이동지원을 받으려면 실제 진료나 건강검진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동지원은 실제 의료기관 이용과 연결된 서비스이므로 진료 또는 건강검진을 실제로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확인방법 | 공식 기준 |
|---|---|
| 전산 확인 |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에서 실시간 진료내역 확인 |
| 의료기관 확인자료 | 진료·통원·건강검진 확인서 등 |
즉 병원 근처까지 이동했다거나 예약만 해놓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 진료나 건강검진 이용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협약된 이동 제공기관이 없어 대상자가 택시나 구급차 비용을 직접 지출한 뒤 청구하는 경우에는 비용지급청구서, 본인 서명이 있는 교통비 영수증, 해당 날짜와 시간의 병원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전산 진료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직접 교통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이용 전에 담당자에게 어떤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지와 해당 이동이 비용청구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4. 원거리 병원 이용 시 교통비
Q105. 다른 지역의 원거리 병원에 가야 하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관내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원거리 병·의원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2026년 원거리 이동지원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조건은 단순히 다른 지역 병원을 이용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관할지역 안의 병원에서는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원거리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평소 다니던 병원이 멀리 있다는 이유나 본인이 다른 지역 병원을 더 선호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거리 교통지원이 자동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내에서는 해당 치료를 받을 수 없어 다른 시·군의 의료기관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원거리 이동지원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 병원 진료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동 전에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관내 치료 불가 조건에 해당하는지와 이용할 교통수단, 적용 가능한 비용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106. 원거리 병원에 갈 때 시외버스 이용료도 지원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6년 매뉴얼은 관내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원거리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 가능한 대중교통으로 시외버스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다만 시외버스를 이용하면 실제 요금을 제한 없이 전부 지원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식 기준은 원거리 의료기관까지 택시를 이용했을 때의 예상비용 범위 안에서 대중교통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시외버스가 이동에 적합하더라도 원거리 병원 지원조건 자체인 ‘관내 치료 불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버스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거리 지원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버스를 예매하기 전에 담당자에게 해당 진료가 원거리 지원조건에 해당하는지, 왕복 중 어느 범위가 인정되는지, 실제 비용 확인을 위해 어떤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07. 원거리 진료를 위해 기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교통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시외버스와 함께 기차 이용료도 2026년 원거리 병원 이동지원의 지원 가능한 대중교통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기차를 탄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관내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어 원거리 병·의원을 이용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또 지원기준은 시외버스와 마찬가지로 원거리 병원까지 택시를 이용했을 때 예상되는 비용의 범위를 적용합니다.
| 확인항목 | 기준 |
|---|---|
| 원거리 이용 사유 | 관내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
| 지원 교통수단 | 시외버스·기차 |
| 비용범위 | 택시 예상비용 범위 내 |
제공된 공식자료에는 모든 열차종류·좌석등급별 인정기준까지 세부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으므로, 실제 기차를 예약하기 전에는 관할 시·군·구에서 인정하는 이용방법과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108. 원거리 병원 교통비는 원하는 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용 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원거리 병원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발생한 교통비를 제한 없이 지원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식 기준은 관내 치료 불가 여부와 교통수단, 택시 예상비용 범위를 함께 적용합니다.
| 확인순서 | 확인할 내용 |
|---|---|
| ① 원거리 사유 | 관내 병원에서는 해당 치료가 불가능한지 |
| ② 교통수단 | 시외버스 또는 기차 등 적용 가능한 수단인지 |
| ③ 비용범위 | 원거리 병원 택시 예상비용 범위 안인지 |
| ④ 의료기관 이용 | 실제 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
| ⑤ 비용증빙 | 관할 지자체가 요구하는 이용·교통비 증빙자료 확인 |
일반적인 이동지원도 실제 진료내역이나 의료기관의 확인자료를 확인해야 하므로, 원거리 진료에서도 의료기관을 실제 이용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제공된 2026년 매뉴얼의 원거리 시외버스·기차 기준에는 ‘관내 치료 불가’를 어떤 단일 서류 하나로 증명해야 한다는 일률적인 서류명까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진단서나 의뢰서를 필수서류라고 임의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원거리 이동은 비용을 먼저 지출하기 전에 담당자에게 ① 해당 진료가 관내 치료 불가 기준에 해당하는지, ② 이용하려는 시외버스·기차 비용이 인정범위인지, ③ 어떤 승차·결제자료와 진료확인자료를 보관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5. 복지용구 20종
Q109. 2026년 재가의료급여에서는 복지용구를 몇 종까지 지원할 수 있나요?
2026년 재가의료급여에서는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의 지원가능 범위를 총 20종으로 확대했습니다. 복지용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필수급여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선택급여에 해당합니다.
2025년 기준에는 지원가능 복지용구가 총 13종으로 제시됐지만 2026년에는 기저귀센서, 구강세척기, 배회감지기, 낙상알림시스템, 이승보조기기,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등 새로운 품목이 포함되면서 공식 지원범위가 확대됐습니다.
‘20종 지원’은 대상자 한 명에게 복지용구 20종을 모두 지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원을 검토할 수 있는 공식 품목범위가 총 20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지원 여부는 대상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에 해당 복지용구가 필요한지 필요도 평가에서 확인하고, 기존에 이용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한 뒤 결정합니다.
따라서 복지용구가 필요하다면 담당자에게 필요한 물품명, 현재 신체기능과 생활상의 어려움,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이용 가능 여부를 함께 알려 지원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10. 2026년 지원가능 복지용구 20종에는 어떤 품목이 포함되나요?
2026년 공식 매뉴얼은 복지용구 지원가능 범위를 총 20종으로 명시하면서 다음 품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동변기 · 기저귀센서 · 목욕의자 ·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 성인용보행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 간이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방석 · 자세변환용구 · 요실금팬티 · 배회감지기(태그형) · 고관절보호대 · 낙상알림시스템 · 욕창예방매트리스 · 경사로(실내용) · 이승보조기기 ·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위 표기는 공식 매뉴얼이 제시한 품목명을 그대로 확인하기 쉽게 풀어놓은 것입니다. 특히 미끄럼방지용품은 공식자료에서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원 후 혼자 일어서거나 이동할 때 낙상 위험이 높다면 안전손잡이·지팡이·성인용보행기 등이 필요할 수 있고, 침상생활이 많아 욕창위험이 있다면 욕창예방방석이나 욕창예방매트리스 등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록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일상생활·신체활동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인지를 필요도 평가와 케어플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111.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복지용구를 받을 수 있으면 재가의료급여 복지용구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재가의료급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지원을 우선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기존 제도가 있는데 재가의료급여 선택급여 예산부터 먼저 사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6년 매뉴얼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제도를 먼저 활용하고,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에 해당하지 않거나 실제 지원이 어려운 경우 재가의료급여 복지용구 지원을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상황 | 확인 방향 |
|---|---|
|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이용 가능 | 장기요양보험 우선 |
|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아님 | 재가의료급여 지원 필요성 검토 |
|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받기 어려움 | 재가의료급여 지원 가능 여부 추가 검토 |
예를 들어 대상자가 장기요양 수급자로서 필요한 복지용구를 해당 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면 먼저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케어플랜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이미 장기요양을 이용 중이라면 담당자에게 현재 장기요양 등급, 필요한 복지용구 품목, 그 품목을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재가의료급여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112. 지원가능 품목이면 원하는 제품을 아무거나 골라 구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식 목록에 있는 품목명과 비슷한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자가 원하는 상품을 임의로 구입한 뒤 비용을 처리하도록 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2026년 매뉴얼은 재가의료급여 복지용구를 지원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제품·품목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성인용보행기’가 공식 지원가능 품목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이름이 비슷한 보행기나 이동보조제품을 먼저 임의 구매한 뒤 재가의료급여에서 반드시 비용을 지급해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원가능 품목’과 ‘구입하려는 구체적인 제품이 지원기준에 맞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면 먼저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케어플랜에 해당 복지용구가 반영됐는지, 장기요양보험 우선지원 여부를 확인했는지, 실제 구입할 제품이 준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113. 복지용구 20종을 모두 받을 수 있거나 복지용구에만 별도로 연간 200만원을 쓸 수 있나요?
둘 다 아닙니다. 20종은 지원을 검토할 수 있는 품목의 범위를 뜻하고, 연간 최대 200만원은 복지용구만을 위한 별도 예산이 아니라 선택급여 전체에 적용되는 연간 최대 집행한도입니다.
복지용구는 대상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에 실제 필요한 품목만 필요도 평가와 케어플랜을 통해 정합니다. 따라서 공식 목록 20종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대상자가 원하는 품목을 목록에서 자유롭게 골라 모두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 선택급여 영역 | 200만원 한도 적용 |
|---|---|
| 주거개선 | 모든 선택급여를 합해 연간 최대 200만원 이내 |
| 냉·난방 지원 | |
| 안전관리 | |
| 복지용구 | |
| 필수 가전·가구·생활용품 |
가정 예시로 같은 관리연도에 주거개선과 안전관리 등에 선택급여 예산이 이미 집행됐다면, 이후 복지용구가 필요해졌을 때는 그동안 집행된 선택급여와 남은 한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복지용구에 새로 별도의 200만원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200만원은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도 아닙니다. 필요성이 인정된 선택급여 서비스를 실제 집행할 때 적용하는 예산한도입니다.
복지용구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면 담당자에게 현재 필요한 품목, 장기요양보험 우선지원 가능 여부, 이미 사용한 선택급여 금액과 남은 한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6. 가전·가구·생활용품 지원
Q114. 냉장고·세탁기·침대 같은 가전·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재가생활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 가전과 가구도 선택급여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가의료급여는 의료·돌봄서비스만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라 퇴원 후 집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환경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다만 새 냉장고나 침대가 갖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기준은 ‘재가생활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가전·가구 및 생활용품’에 한해 예산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원할 집에 냉장고가 없어 식품 보관 자체가 어렵거나, 신체상태 때문에 바닥생활이 어렵고 사용할 침대도 없는 경우라면 필요성을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식 지원가능 목록에 있는 물품이라고 해서 대상자마다 새 제품을 하나씩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있는지와 퇴원 후 생활에 실제로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또 가전·가구·생활용품은 복지용구와 마찬가지로 선택급여에 속하므로 주거개선·냉난방·안전관리·복지용구 등과 함께 연간 최대 200만원 전체 한도를 고려해 집행합니다. 물품 분야에 별도의 200만원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가전이나 가구가 있다면 담당자에게 현재 집에 해당 물품이 있는지,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퇴원 후 생활에서 왜 필수적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필요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Q115. 지원 가능한 필수 가전과 가구에는 어떤 품목이 있나요?
2026년 공식 매뉴얼은 필수 가전 5개 유형과 가구의 지원가능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공식 지원가능 품목 |
|---|---|
| 필수 가전 | 냉장고 |
| 필수 가전 | 세탁기 |
| 필수 가전 | 청소기 |
| 필수 가전 | 전기밥솥 |
| 필수 가전 | 가스(전기, 전자)레인지 |
| 가구 | 침대·매트리스 |
| 가구 | 옷장·서랍장 |
| 가구 | 식탁·의자 |
이 목록은 퇴원하는 대상자에게 일괄 제공하는 기본 패키지가 아닙니다. 필요한 물품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목록의 가전을 새로 지급하거나, 이미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단순 교체하는 기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가정 예시로 냉장고와 세탁기는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침대가 없어 신체상태상 재가생활이 어렵다면 필요한 가구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 가능한 침대가 이미 있다면 새 침대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물품명을 먼저 고르기보다 현재 보유상태 → 사용할 수 있는지 → 재가생활에 꼭 필요한지 → 선택급여 예산범위에서 지원 가능한지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116. 식기·조리도구와 청소용품도 생활용품으로 지원되나요?
네. 2026년 공식 지원가능 생활용품에는 주방기구와 청소용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방기구는 다시 식기류와 조리도구로 구분해 제시되어 있습니다.
| 생활용품 구분 | 공식 지원가능 범위 |
|---|---|
| 주방기구 | 식기류, 조리도구 |
| 생활환경 용품 | 청소용품 |
예를 들어 퇴원 후 식사를 직접 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식기와 조리도구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재가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용품이라는 이름 때문에 일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이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매뉴얼은 지원가능 범위와 별도로 식품류·일반 의류 및 잡화·문화여가 물품 등 지원할 수 없는 영역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재료는 생활용품 선택급여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원불가 식품류에 포함되지만, 재가의료급여의 별도 필수급여인 식사지원에서는 밑반찬·식재료 지원을 케어플랜에 구성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물건이 주방이나 청소와 관련돼 있다면 단순 품목명보다 생활용품으로 구입하는 물품인지, 식사지원 서비스로 제공할 내용인지를 담당자와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17. 혈압계·혈당계·탄력스타킹이나 내복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6년에는 혈압계·혈당계·탄력스타킹과 방한의류인 내복이 공식 지원가능 생활용품 예시에 포함됐습니다.
의료용품으로 제시된 것은 혈압계, 혈당계, 탄력스타킹이며, 방한의류에서는 내복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유형 | 2026년 공식 예시 |
|---|---|
| 의료용품 | 혈압계, 혈당계, 탄력스타킹 |
| 방한의류 | 내복 |
그렇다고 혈압계나 혈당계를 모든 대상자에게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혈압을 관리해야 하는 의료적·생활상 필요가 확인되는 경우처럼 대상자별 필요성을 먼저 평가합니다.
내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반적인 옷 전체가 지원된다는 의미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일반 옷·신발·모자·가방·안경 등은 공식 지원불가 의류·잡화 범위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용품이나 내복이 필요하다면 공식 지원가능 예시에 포함되는지뿐 아니라 본인의 건강상태와 재가생활에서 실제로 필요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118. 공식 지원가능 목록에 없는 물품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6년에는 공식 지원가능 목록에 없는 물품이라도 재가생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한 검토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록 밖 물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공식 기준은 지원가능 목록 외 물품이 필요한 경우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 필요도를 평가하고 다른 사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지도 검토한 뒤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회의 내용은 사례회의록으로 내부결재하는 절차도 명시돼 있습니다.
| 순서 | 확인내용 |
|---|---|
| ① | 공식 지원가능 목록에 없는 물품인지 확인 |
| ② | 퇴원 후 재가생활에 실제 필요한 물품인지 필요도 평가 |
| ③ | 다른 복지사업이나 기존 자원에서 제공 가능한지 확인 |
| ④ | 내부 사례회의에서 지원 필요성 검토 |
| ⑤ | 사례회의록 내부결재 후 지원 여부 결정 |
내부 사례회의 예외가 있다고 해서 공식 지원불가 항목까지 모두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식품류, 일반 의류·잡화, 문화·여가 관련 물품과 일부 비용은 매뉴얼에서 별도의 지원불가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가정 예시로 공식 지원가능 목록에는 없지만 대상자의 특수한 신체상태 때문에 재가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담당자가 다른 사업의 지원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내부 사례회의에서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록에 없는 물품이 필요할 때는 먼저 구입하지 말고 물품명, 필요한 이유, 현재 해결하지 못하는 생활문제, 다른 사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알려 내부 사례회의 검토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7. 지원할 수 없는 물품과 비용
Q119. 2026년 재가의료급여에서 지원할 수 없는 물품과 비용은 무엇인가요?
재가의료급여 선택급여로 가전·가구·생활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과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매뉴얼은 지원할 수 없는 영역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불가 구분 | 공식 예시 |
|---|---|
| 식품류 | 식음료, 식재료, 건강보조식품 등 |
| 의류·잡화 | 옷, 신발, 모자, 가방, 안경, 일회성 소모품 등 |
| 문화·여가 | 서적, 공연티켓, 여행상품, 레저용품 등 |
| 상담 비용 | 정신심리상담 비용, 법률상담 비용 등 |
따라서 “퇴원 후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물품을 선택급여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지원가능 목록과 지원불가 목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에 없는 물품은 앞서 설명한 내부 사례회의 검토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미 공식적으로 지원불가 범위에 명시된 항목과 단순히 목록에 없는 항목은 서로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Q120.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선택급여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나요?
선택급여의 가전·가구·생활용품 예산으로는 식품류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식 지원불가 예시에는 식음료, 식재료, 건강보조식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할 부분은 ‘식재료’라는 같은 단어라도 어느 급여영역에서 제공되는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상황 | 처리 |
|---|---|
| 생활용품 선택급여로 식재료 구입 | 지원불가 식품류에 해당 |
| 케어플랜에 따른 식사지원 식재료 제공 | 별도 필수급여 식사지원으로 가능 |
예를 들어 대상자가 직접 조리할 수 있어 케어플랜에서 식재료 지원을 받는 것은 재가의료급여의 별도 식사지원 체계입니다. 반대로 선택급여 200만원에서 식료품을 자유롭게 사는 방식은 아닙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이 음식이나 식재료라면 생활용품 지원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식사지원 필요도와 케어플랜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Q121. 옷·신발·가방이나 책·공연티켓·여행상품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의류·잡화와 문화·여가 물품·상품은 재가의료급여 선택급여의 지원불가 항목입니다.
공식 예시에서 의류·잡화에는 옷, 신발, 모자, 가방, 안경, 일회성 소모품 등이 포함되고, 문화·여가에는 서적, 공연티켓, 여행상품, 레저용품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2026년 지원가능 생활용품에 방한의류인 내복이 별도로 명시돼 있다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내복이 지원가능 예시라는 이유로 일반 옷 전체가 지원가능한 것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문화·여가 물품을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구입할 수 없는 것과, 지역사회 문화·여가 프로그램 자체를 연계할 수 없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케어플랜 공식 예시에서도 노래교실처럼 지역사회 기존 자원을 문화·여가 서비스로 연결하는 방식이 제시됩니다. 이 경우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공연티켓이나 여행상품을 구입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Q122. 정신심리상담이나 법률상담 비용이 지원불가라면 상담서비스 자체도 이용할 수 없나요?
상담서비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가의료급여 선택급여 예산으로 정신심리상담비나 법률상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2026년 매뉴얼은 정신심리상담, 문화·여가 지원, 법률상담 등을 시·군·구 중심의 기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부가급여 연계지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상담료를 직접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게 이용 가능한 기존 상담기관이나 지역서비스가 있다면 케어플랜에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정신심리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기존 정신건강 관련 자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법률문제가 있다면 이용 가능한 기존 법률상담 자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부사업을 이용하면서 별도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면 그 본인부담금을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대신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28. 본인부담금·현금지급 여부
Q123. 재가의료급여에서 지원하는 현물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재가의료급여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현물지원에 대해서는 설치·운반·배송비 등을 포함해 대상자 본인부담이 없도록 예산집행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재가의료급여 의료·돌봄·식사·이동 등에 제시된 단가는 대상자에게 청구하기 위한 가격표가 아니라 협력의료기관이나 서비스 제공기관의 비용을 산정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케어플랜에 포함돼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정식 지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인데 제공기관이 별도 비용을 요구한다면 어떤 비용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자체 지원의 본인부담 없음과 다른 사업을 연계해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의 본인부담금을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대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을 요구받았다면 담당자에게 그 서비스가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직접 지원되는 항목인지, 기존 다른 사업을 연계한 서비스인지, 요구받은 금액이 무엇에 대한 비용인지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124. 지원받는 가전·가구·복지용구의 설치비·운반비·배송비는 따로 내야 하나요?
재가의료급여 현물로 공식 지원하는 물품이라면 설치·운반·배송비를 대상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키는 기준이 아닙니다.
2026년 예산집행 기준은 현물지원 시 설치·운반·배송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고 대상자 본인부담은 없도록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나 세탁기를 선택급여로 공식 지원하기로 했다면 물건 가격만 지원하고 배송비는 대상자에게 별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지원하기로 결정된 현물을 실제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대비용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지원불가 물품을 설치비나 운반비라는 이름으로 우회해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물지원 과정에서 추가비용을 요구받았다면 먼저 결제하기보다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해당 비용이 공식 지원금액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25. 월평균 재가예산 729,500원이나 남은 지원한도를 현금으로 직접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예산은 대상자에게 현금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필요한 현물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2026년 월평균 재가예산 기준은 1인당 729,500원이지만 이 금액을 매달 대상자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 오해하기 쉬운 내용 | 실제 기준 |
|---|---|
| 매월 729,500원 현금 지급 | 아님 |
| 안 쓴 금액을 나중에 현금 수령 | 아님 |
| 케어플랜에 따른 서비스·현물 제공 | 원칙적인 지원방식 |
| 월별 지원액 | 1년간 지원가능 총액 범위에서 탄력적 집행 가능 |
따라서 한 달에 서비스를 적게 사용했다고 남은 예산이 대상자의 개인 돈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며, 선택급여 연 200만원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만료 시 현금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본인의 지원규모를 확인하려면 통장 입금액을 묻기보다 현재 케어플랜에 포함된 서비스와 예상 집행금액, 선택급여 사용내역을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126. 현금지급이 원칙적으로 안 된다면 직접 낸 택시비나 구급차 비용도 절대 정산받을 수 없나요?
이동지원에는 공식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약하지 못한 경우 대상자가 병원진료를 위해 택시나 구급차를 직접 이용하고 비용을 먼저 부담했다면, 증빙을 갖춰 시·군·구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택시나 구급차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기관 미협약 상황인지와 실제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인지를 확인하고 시·군·구가 청구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 확인항목 | 공식 처리기준 |
|---|---|
| 적용 상황 | 이동지원 제공기관 미협약 상황 |
| 교통수단 예시 | 택시, 구급차 |
| 주요 증빙 | 비용지급청구서, 본인 서명 교통비 영수증, 해당일·시간 병원진료 증빙 등 |
| 지급결정 | 시·군·구가 적정성 검토 후 지급 가능 |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계좌도 아무 가족 계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기준상 서비스를 받은 본인, 본인의 가구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 가운데 행복이음 복지대상자 지급계좌가 등록된 사람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의 예시로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 공식자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령계좌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외도 2026년 기준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이동비 정산 예외를 재가의료급여 전체의 현금지급 허용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의료·돌봄·식사·선택급여 예산은 현물·서비스 제공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택시나 구급차를 먼저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결제 전에 가능하면 담당자에게 제공기관 미협약 예외가 적용되는지, 필요한 영수증과 진료증빙, 사용할 수령계좌를 확인한 뒤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9. 다른 복지사업·장기요양과 중복지원
Q127. 다른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도 재가의료급여를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다른 복지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재가의료급여 이용이 자동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재가의료급여는 기존에 이용할 수 있는 복지·보건·의료자원을 함께 활용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케어플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식 케어플랜에서도 서비스 제공주체를 ‘재가 의료급여’와 ‘기존 자원’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대상자가 여러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각 서비스의 제공주체와 예산을 나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는 기존 재택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돌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하면서, 기존 제도로 해결되지 않는 식사나 이동을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계획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여러 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서비스비를 두 제도에서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은 다릅니다.
현재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담당자에게 현재 사업명, 받고 있는 서비스 내용, 이용횟수와 비용을 알려 재가의료급여에서 새로 지원할 부분과 기존 자원으로 유지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28. 다른 사업에서 이미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서비스를 재가의료급여로 다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미 다른 사업에서 같은 필요와 같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면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동일한 내용을 다시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중복지원 판단의 핵심은 단순히 두 제도의 서비스 이름이 같은지가 아니라 실제로 해결하는 필요와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시간·비용이 겹치는지입니다.
| 상황 | 판단 방향 |
|---|---|
| 같은 시간의 동일 돌봄을 두 사업에서 지원 | 중복 여부 확인 필요 |
| 기존 돌봄은 평일, 재가의료급여는 공백인 주말 돌봄 | 서비스 공백 보완 여부 검토 |
| 의료는 기존 사업, 식사는 재가의료급여 | 서로 다른 필요를 나눠 연계 가능 |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도 현재 받고 있는 급여·서비스를 확인하고, 선정 후에는 제공된 지원내용을 관련 상담내역 등에 관리해 다른 사업과 지원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용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숨기거나 중단한 뒤 재가의료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서비스로 해결되는 부분과 아직 남아 있는 서비스 공백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129.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고 있으면 재가의료급여 돌봄은 받을 수 없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가의료급여 전체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돌봄 영역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기존 돌봄제도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운영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등 기존 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인 경우 해당 서비스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식 대상자용 케어플랜 예시에서도 평일 일부 돌봄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별도의 재가의료급여 재가돌봄을 다른 시간에 배치한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 이용자라고 해서 재가의료급여 돌봄을 일률적으로 금지한다고 보기보다 장기요양으로 현재 필요한 돌봄이 모두 충족되는지와 실제 돌봄 공백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을 이용 중이라면 담당자에게 현재 이용요일·시간·서비스 내용을 알려 같은 시간을 중복 지원하지 않으면서 추가로 필요한 돌봄이 있는지를 케어플랜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130. 기존 돌봄서비스 대상이 아니거나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 공백이 생기면 재가의료급여 돌봄을 이용할 수 있나요?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실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가의료급여 예산을 통한 재가돌봄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자는 퇴원했지만 장기요양서비스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 일정 기간 혼자 생활해야 하고, 그 기간에 식사·세면·화장실 이용 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제도의 지원대상 자체가 아니어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필요도 평가 결과 재가돌봄이 필요하다면 재가의료급여 지원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추가지원이 차단되는 것도 아니고, 기존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자동 추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공백과 필요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돌봄 공백이 생겼다면 담당자에게 기존 서비스 시작 예정일, 현재 이용 가능한 시간,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대와 그 시간에 필요한 도움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Q131. 다른 복지사업을 연계하면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도 재가의료급여에서 대신 낼 수 있나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재가의료급여가 다른 사업을 케어플랜에 연계한다고 해서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까지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예산기준은 타 사업 연계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장기요양이나 다른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해당 사업 자체의 규정에 따라 본인부담이 발생한다면 그 비용은 그 제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것은 재가의료급여에서 직접 지원하기로 한 현물의 설치·운반·배송비 등을 대상자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기준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비용이 발생한다면 재가의료급여 직접 지원 서비스의 비용인지, 기존 자원으로 연계한 다른 사업의 본인부담금인지를 먼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30. 재가의료급여 기본 지원기간 1년
Q132. 재가의료급여의 기본 관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026년 재가의료급여의 기본 관리기간은 1년입니다. 대상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뒤 재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필요한 서비스를 케어플랜에 따라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본기간입니다.
여기서 1년은 1년치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뜻도 아니고,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매일 1년 동안 제공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대상자별 필요도와 케어플랜에 따라 어떤 서비스는 장기간 지속될 수 있고, 어떤 서비스는 특정 기간이나 한 차례만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 기본 1년이 끝난 뒤에도 계속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 판단을 거쳐 최대 1년을 추가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자동으로 2년이 보장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Q133. 기본 관리기간 1년은 어느 날짜부터 계산하나요?
실제 퇴원일을 기준으로 관리기간을 계산합니다. 대상자로 처음 상담받은 날이나 등록한 날, 케어플랜을 작성한 날이 기본 1년의 기준일이 아닙니다.
전산업무에서도 퇴원일을 실제 관리기간과 서비스지원기간의 기준으로 사용하며, 관리종결일자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 날짜 | 기간계산에서의 의미 |
|---|---|
| 상담·의뢰일 | 1년 관리기간 기준일 아님 |
| 대상자 등록일 | 전산 등록일이며 기간 기준과 구분 |
| 실제 퇴원일 | 기본 관리기간의 기준 |
공식 전산업무 예시에서는 2025년 12월 23일에 퇴원한 경우 1년차 관리종결일을 2026년 12월 22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예정했던 퇴원일과 실제 퇴원일이 달라졌다면 예정일이 아니라 실제로 마지막 퇴원한 날짜를 기준으로 관리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Q134. 기본 관리기간이 1년이면 처음 정한 서비스를 1년 동안 모두 똑같이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은 대상자 관리의 기본기간이고, 개별 서비스의 제공기간과 횟수는 케어플랜에서 따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 모니터링은 일정 기간 지속할 수 있지만, 주거개선이나 가전 지원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서비스도 있고, 식사나 돌봄도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특정 기간만 계획될 수 있습니다.
이용 중 건강상태와 생활상황이 변하면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가 줄거나 바뀌었다고 해서 반드시 관리기간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며, 반대로 관리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 케어플랜의 모든 서비스가 계속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서비스가 달라졌다면 관리종결일과 개별 서비스 제공기간을 따로 확인하고, 케어플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135. 기본 관리기간이 1년이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1년 전에는 종결할 수 없나요?
1년은 최소 이용기간을 무조건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식 매뉴얼은 기본 관리기간을 1년으로 정하면서도 일정한 상황에서는 그 전에 관리가 종결될 수 있도록 별도의 종결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스스로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거나 다른 사업으로 적절하게 이관된 경우에는 일반종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의료급여 자격상실, 전출, 시설입소, 일정한 재입원 기준 등 중도에 관리상태를 변경해야 하는 사유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본 1년’과 ‘무조건 1년 보장’은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반대로 1년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종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상태와 상황을 다시 평가해 연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간을 확인할 때는 현재 관리종결 예정일, 중도종결 사유 발생 여부, 1년 종료 전 연장평가가 필요한 상태인지를 각각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1. 연장기준
Q136. 기본 관리기간 1년이 끝나면 자동으로 1년 더 연장되나요?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재가의료급여의 기본 관리기간은 퇴원일부터 1년이며, 1년차가 끝나는 시점에 대상자의 상태와 상황을 다시 확인해 서비스 제공과 관리기간의 연장이 계속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2026년 공식 매뉴얼은 서비스 제공 및 관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 평가를 거쳐 최대 1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기본 관리기간 | 퇴원일부터 1년 |
| 추가 연장 | 대상자 평가 후 최대 1년 |
| 최대 관리 구조 | 기본 1년 + 연장 최대 1년 |
| 자동 연장 | 아님 |
따라서 1년 동안 재가의료급여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다음 1년이 자동으로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 대상자가 계속 이용하고 싶다고 요청하는 것만으로 연장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1년차 종료가 가까워졌다면 담당자에게 현재 관리종결일, 연장 필요도 재평가 진행 여부, 연장 결정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37. 관리기간 연장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나요?
2026년 매뉴얼의 종결 기준에는 연장 판단을 위한 ‘대상자 재평가 기준 예시’가 제시되어 있으며, 크게 A. 의료적 욕구와 B. 사회적 욕구 및 일상생활 두 영역을 확인합니다.
| 영역 | 재평가 예시 |
|---|---|
| A. 의료적 욕구 |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고혈압 또는 장기입원을 유발했던 주상병의 지속관리 필요 |
| 우울·자살시도·치매 등 주요 정신질환의 치료 또는 과거력 | |
| 최근 3개월 이내 낙상 같은 안전사고 또는 응급상황 발생 | |
| B. 사회적 욕구·일상생활 |
가족·간병자의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움 |
| 식사·보행·용변·옷입기·목욕 중 2가지 이상에 어려움 | |
| 거주지·복지·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우려 |
매뉴얼의 해당 예시 기준에서는 A 의료적 영역과 B 사회적 욕구 영역에서 각각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연장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매뉴얼에 ‘재평가 기준 예시’로 제시된 것입니다. 매뉴얼은 서비스 연장 판단에 유사한 다른 사업의 기준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단순 점수표 하나만 보고 대상자가 스스로 최종 연장 여부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1년 동안의 모니터링 결과와 현재 건강수준, 자립능력, 생활상황, 서비스 필요도를 다시 확인해 계속 관리가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Q138. 의료상태는 비교적 안정됐지만 돌봄·일상생활·주거 문제가 계속 남아 있으면 연장할 수 있나요?
돌봄이나 일상생활·주거 문제가 계속 남아 있다는 사실은 연장 필요도를 판단할 때 실제로 확인하는 중요한 사회적 욕구입니다. 가족·간병자의 도움 부족,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 주거·복지·사회경제적 우려가 공식 재평가 예시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매뉴얼에 제시된 재평가 예시 기준만 적용해 보면 사회적 욕구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해당 예시는 의료적 욕구 A 영역과 사회적 욕구 B 영역에서 각각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를 연장 대상자로 제시합니다.
여기서 ‘의료상태가 안정됐다’고 하더라도 의료적 욕구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불안정하지는 않아도 장기입원의 원인이 됐던 주상병을 계속 관리해야 하거나, 주요 정신질환 치료·과거력이 있거나, 최근 안전사고·응급상황이 있었다면 의료적 영역에 해당할 가능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상태 | 확인할 내용 |
|---|---|
| 입원할 정도의 급성상태는 아님 | 지속적인 질환관리 필요가 남아 있는지 |
| 돌봐줄 사람이 부족함 | 가족·간병자 도움 부족 여부 |
| 식사·보행·용변 등 어려움 | 공식 예시상 5개 ADL 중 2개 이상 어려움 여부 |
| 주거·생활불안이 남아 있음 | 주거·복지·사회경제적 우려 확인 |
따라서 “병세가 안정됐으니 연장은 무조건 안 된다”거나 반대로 “돌봄이 필요하니 반드시 연장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를 함께 재평가해 연장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Q139. 연장 여부는 언제 결정해야 하나요? 1년이 끝난 뒤 나중에 연장해도 되나요?
연장 여부는 1년차 관리기간이 끝난 뒤 뒤늦게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연장 필요성을 평가하고 실제 연장을 결정한 뒤 전산에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026년 전산기준에서는 연장결정의 주체를 협력의료기관, 지자체와의 협의 등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연장결정일은 1년차 관리종결일자 이내의 날짜로 입력해야 합니다.
| 단계 | 처리기준 |
|---|---|
| 연장 결정 전 | 관리기간 연장 유무를 ‘무’로 유지 |
| 연장 필요도 평가 | 건강·생활상태와 서비스 지속 필요성 확인 |
| 연장 결정 | 협력의료기관·지자체 협의 등 |
| 연장결정일 | 1년차 관리종결일 이내 |
| 연장 결정 후 | 관리기간 연장 유무를 ‘유’로 변경 |
특히 전산에서는 연장이 실제 결정되기 전에 미리 ‘유’로 입력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사전에 입력하면 급여지급 화면에서 연장 금액이 차감되는 전산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 업무예시로 퇴원일이 2025년 12월 23일이라면 1년차 관리종결일은 2026년 12월 22일이며, 연장결정일도 그 날짜 이내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 종료가 임박했다면 대상자는 담당자에게 재평가 완료 여부와 실제 연장결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40. 관리기간이 연장되면 2년차에도 계속 모니터링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연장이 결정되면 퇴원 2년차에도 대상자 관리와 필요한 서비스 지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차와 완전히 똑같은 서비스와 횟수를 자동으로 반복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연장기간에도 대상자의 건강수준과 생활실태, 케어플랜에 따른 서비스 제공현황을 점검하고 상태 변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구분 | 대면 | 비대면 |
|---|---|---|
| 퇴원 1년차 | 연 6회 이상 | 연 15회 이상 |
| 퇴원 2년차 지원기간 연장 시 |
연 3회 이상 | 연 6회 이상 |
연장이 결정되고 전산의 관리기간 연장 유무를 ‘유’로 설정하면 퇴원일 기준 2년차 연장종결일인 종결예정일이 자동 설정됩니다.
공식 업무예시에서는 2025년 12월 23일 퇴원자의 1년차 관리종결일을 2026년 12월 22일로, 연장 시 종결예정일을 2027년 12월 22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년차 종결예정일이 설정됐다고 해서 반드시 그날까지 모든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기간 중 일반종결이나 중도종결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날짜가 실제 종결일이 됩니다.
또 이용 중 상태가 달라지면 서비스의 제공주기·제공량·내용이 적절한지 다시 점검할 수 있으므로, ‘기간 연장’과 ‘처음 받던 서비스가 그대로 1년 더 자동 연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32. 이용 중 서비스 종류·횟수 변경
Q141. 재가의료급여를 이용하는 중에도 서비스 종류나 횟수를 바꿀 수 있나요?
필요성이 확인되면 이용 중에도 서비스 종류·횟수와 케어플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 퇴원할 때 만든 계획을 관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그대로 유지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상자가 실제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건강상태와 신체기능, 가족의 돌봄 가능시간, 식사상태, 병원 이용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가의료급여는 모니터링을 통해 이런 변화를 확인하고 현재 서비스가 적절한지를 계속 점검합니다.
| 상황 예시 | 검토할 수 있는 변경 |
|---|---|
| 외래진료 필요 증가 | 의료지원 계획 조정 검토 |
| 식사상태 변화 | 식사유형·횟수 조정 검토 |
| 돌봄 필요시간 변화 | 돌봄 종류·횟수 조정 검토 |
| 병원 이동 증가 | 이동지원 필요도 재확인 |
다만 대상자가 원하는 횟수를 말하면 즉시 그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필요도, 서비스별 지원기준, 예산범위와 실제 제공여건을 확인한 뒤 변경합니다.
서비스가 현재 상태와 맞지 않는다면 제공기관에만 임의 변경을 요청하기보다 의료급여관리사에게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불필요해졌는지를 알려 조정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42. 건강문제로 서비스를 바꾸는 경우와 단순히 종류·횟수만 바꾸는 경우는 처리방식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2026년 운영기준은 건강·의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와 단순 서비스 유형·횟수를 조정하는 경우의 처리주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 변경 사유 | 조정 방향 |
|---|---|
| 건강·의료적 문제 발생 | 협력의료기관 중심으로 케어플랜 조정 |
| 단순 서비스 유형 변경 | 시·군·구 자체 조정 가능 |
| 단순 서비스 횟수 변경 | 시·군·구 자체 조정 가능 |
예를 들어 새로운 질환이 발생해 방문의료나 의료관리 자체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면 의료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협력의료기관이 중심이 되어 조정합니다.
반면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새로운 의학적 판단 없이 기존 서비스의 제공요일이나 단순 횟수 등을 조정하는 상황이라면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 요청을 할 때는 단순히 “횟수를 바꾸고 싶다”고 말하기보다 건강상태 자체가 달라진 것인지, 기존 서비스 일정만 생활상황에 맞지 않는 것인지를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43. 돌봄서비스의 종류와 횟수도 이용 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돌봄서비스 운영기준은 이용 중 대상자의 생활상황이 달라진 경우 서비스 인정시간 범위 안에서 서비스 종류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가사활동 도움이 주로 필요했지만 신체기능이 저하돼 세면·옷 갈아입기 같은 신체활동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면 현재 돌봄계획이 실제 필요와 맞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났거나 가족이 일부 시간대의 돌봄을 담당할 수 있게 됐다면 서비스 횟수나 제공내용을 줄이거나 재배치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변경 가능’은 인정시간과 지원기준을 무시하고 원하는 만큼 돌봄시간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 인정된 돌봄시간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해졌다면 단순 일정변경으로 끝낼 수 있는지, 필요도와 케어플랜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지 의료급여관리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Q144. 서비스 내용이나 횟수를 바꿀 때 대상자에게 알리지 않고 바로 변경할 수 있나요?
대상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바로 변경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2026년 운영기준은 케어플랜 조정 결과 서비스 지원내용을 바꿀 때 서비스 변경 전 대상자와 협의하고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주 3회 받던 서비스가 줄거나, 제공요일이나 서비스 유형이 달라진다면 대상자가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가정 예시로 평일 식사지원을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대상자에게 시작일을 알리지 않으면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내용과 실제 적용시점을 미리 공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만 제공된 매뉴얼은 모든 서비스 변경에 대해 별도의 동일한 ‘변경동의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핵심은 대상자와의 협의와 사전 안내입니다.
변경 통보를 받았다면 무엇이 바뀌는지, 변경사유, 변경 시작일, 새 제공횟수와 기존 서비스 종료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45. 서비스를 변경하는 동안 며칠간 지원이 끊겨도 괜찮은가요?
2026년 운영기준은 서비스를 변경할 때 공백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상자가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돌봄·식사·의료지원이라면 기존 서비스를 먼저 종료하고 새 서비스를 나중에 준비하는 방식 때문에 실제 재가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변경 전 확인 | 확인할 내용 |
|---|---|
| 기존 서비스 | 언제까지 제공되는지 |
| 변경 서비스 |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
| 공백 가능성 | 필수 지원이 빠지는 날짜가 없는지 |
매뉴얼에 모든 변경이 반드시 같은 날 연속되어야 한다는 획일적인 시간기준이 적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원칙은 분명히 필요한 서비스 공백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변경 과정에서 실제로 돌봄이나 식사가 끊길 것으로 예상된다면 시행 전에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알려 기존 서비스 종료일과 새 서비스 시작일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3.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
Q146. 재가의료급여 이용 중 서비스 제공기관을 바꿀 수 있나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처음 연결된 제공기관을 관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계속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돌봄서비스 운영기준은 이용자가 지자체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한 후 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기관의 제공시간이 대상자의 생활시간과 맞지 않거나 이용 중 불편이 계속되고 다른 이용 가능한 기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변경 가능성을 담당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과 대상자가 임의로 아무 기관이나 골라 즉시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새 기관은 재가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체계 안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먼저 의료급여관리사에게 변경사유와 이용 가능한 대체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47. 제공기관을 바꾸려면 기존 기관과도 미리 협의해야 하나요?
네.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 시에는 해당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안내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변경을 원한다고 말한 순간 기존 기관의 서비스가 즉시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존 기관은 이미 케어플랜에 따라 일정과 제공내용을 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짜까지 기존 서비스를 제공할지와 변경된 제공체계가 언제부터 적용될지를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 확인대상 | 확인할 내용 |
|---|---|
| 대상자 | 변경사유와 변경될 서비스 내용·시점 |
| 기존 제공기관 | 기존 서비스 종료시점 |
| 변경 후 제공체계 | 새 서비스 시작 가능시점과 제공내용 |
따라서 기존 기관에 개인적으로 먼저 “내일부터 오지 말라”고 통보한 뒤 새 기관을 찾는 방식보다, 지자체와 제공기관이 변경시점을 함께 조율한 뒤 전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148. 제공기관을 변경하는 동안 필요한 서비스가 끊겨도 되나요?
필요한 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공식 운영원칙입니다. 2026년 매뉴얼은 서비스 변경 시 공백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식사나 세면이 어려워 정기적인 돌봄이 꼭 필요한 사람이 기존 제공기관을 먼저 종료하고 새 기관이 일주일 뒤부터 시작한다면 실제 재가생활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기관 변경을 결정할 때는 단순히 새 기관의 이름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관의 마지막 제공일과 새 기관의 첫 제공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의 제공기관 여건 때문에 바로 전환이 어렵다면 그 기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지자체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경 전에는 담당자에게 “기존 기관은 언제까지 오고 새 기관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중간에 지원이 없는 날짜가 생기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Q149. 돌봄 제공인력이 불편하거나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거부하면 제공자를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공기관 자체를 바꾸지 않더라도 같은 기관 안에서 실제 돌봄을 담당하는 서비스 제공인력을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용자가 현재 제공인력에 불만족해 변경을 요청하면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자와 상담한 뒤 제공인력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반대로 제공인력이 특정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하거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제공기관은 이용자와 상담한 뒤 다른 제공인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운영기준 |
|---|---|
| 이용자가 제공인력에 불만족 | 상담 후 제공인력 변경 등 필요한 조치 |
| 제공인력이 특정 이용자 지원 거부 | 이용자 상담 후 제공인력 변경 가능 |
| 기관 편의를 위한 잦은 교체 | 지양 |
특히 제공기관이 이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기관의 편의나 이익 때문에 제공인력을 빈번하게 바꾸는 것은 지양하도록 공식 운영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공인력 한 명과의 문제 때문에 반드시 제공기관 전체를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같은 제공기관 안에서 담당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제공자와 직접 갈등을 키우기보다 제공기관에 어떤 서비스 과정에서 어떤 불편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상담을 요청한 뒤, 제공인력 변경으로 해결할지 기관 변경까지 필요한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4. 다시 입원하면 바로 종료되나
Q150. 재가의료급여 이용 중 다시 입원하면 바로 중도종결되나요?
재입원한 첫날 바로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관리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운영기준은 재입원을 중도종결 사유 가운데 하나로 두면서도 재입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원일수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과 ‘중도종결 기준에 실제 해당했다’는 판단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재입원 사실이 확인되면 먼저 재입원 시작일과 입원사유 등을 기록하고 입원기간을 계속 관리합니다.
| 상황 | 처리 방향 |
|---|---|
| 재입원 발생 | 즉시 재입원 현황을 확인·기록 |
| 입원 중 | 입원기간을 누적 관리하고 재가서비스 제공 중지 |
| 중도종결 기준 미충족 | 퇴원 후 대상자 관리 계속 가능 |
| 중도종결 기준 충족 | 재입원 사유에 따른 중도종결 검토 |
재입원 관련 중도종결에는 퇴원 후 90일 이내 입원일수 총합 30일 초과와 재가생활기간 중 입원일수 총합 60일 초과라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다음 35번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다시 입원했다면 “재가의료급여가 끝났다”고 먼저 판단하지 말고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재입원 시작일, 현재 누적 입원일수와 중도종결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151. 재입원이 확인되면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나요?
대상자의 재입원이 확인되면 의료급여관리사는 재입원 현황을 즉시 확인해 기록하고 이후 누적 입원일수를 관리합니다. 재입원 여부를 나중에 종결 직전에 한꺼번에 확인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는 재입원 현황을 수행 즉시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입원 상세내역에는 입원기간과 입원의료기관 유형, 재입원 사유 등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재입원 관리항목 | 확인 내용 |
|---|---|
| 재입원 기간 | 재입원 시작일과 종료일 |
| 의료기관 | 입원의료기관 유형 |
| 재입원 사유 | 어떤 사유로 다시 입원했는지 |
| 총 횟수·총 일수 | 재입원 횟수와 입원일수 누계 |
| 초기 재입원 | 퇴원 후 초기기간의 재입원일수도 별도 관리 |
이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재입원 횟수 자체보다 실제 입원한 날짜를 합산해 중도종결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상자나 보호자도 재입원이 발생하면 나중에 퇴원한 뒤 알리는 것보다 관할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입원 사실과 입원한 의료기관, 입원 시작일을 가능한 한 바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Q152. 재입원 중이라 아직 퇴원 날짜를 모르면 재입원 기간은 어떻게 기록하나요?
퇴원일을 아직 모른다는 이유로 재입원 현황 입력을 미뤄두지는 않습니다. 2026년 전산 입력 유의사항에는 입원 중 실제 퇴원일을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할 임시 입력방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퇴원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등록일에 1주일을 더한 추정일을 우선 재입원 종료일로 입력합니다. 이후 대상자가 실제로 퇴원하면 임시로 입력했던 날짜를 실제 퇴원일로 수정합니다.
| 상황 | 전산 처리 |
|---|---|
| 현재 입원 중·퇴원일 미정 | 등록일 + 1주일을 추정 종료일로 우선 입력 |
| 실제 퇴원 | 실제 퇴원일로 수정 |
| 계속 입원하다 중도종결 | 중도종결일을 재입원 종료일로 입력 |
등록일 + 1주일은 실제 퇴원예정일이나 입원 가능기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날짜를 아직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전산상 임시 입력기준입니다.
따라서 대상자가 실제로 퇴원하면 반드시 실제 날짜로 수정해 누적 입원일수가 정확하게 계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Q153. 재입원 중에도 재가 돌봄을 병원 간병서비스로 바꿔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재가의료급여의 돌봄은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때 제공하는 재가서비스가 원칙이며, 병원에 다시 입원한 기간의 간병으로 전환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2026년 돌봄서비스 운영기준도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면 재가의료급여 돌봄을 이용해 병원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서비스 제공원칙에서도 대상자가 입원·여행 등으로 장기간 부재하는 경우 해당기간에는 재가의료급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상황 | 재가의료급여 처리 |
|---|---|
| 집에서 재가돌봄 이용 | 케어플랜에 따라 가능 |
| 병원 입원 중 재가돌봄 제공 | 제공하지 않음 |
| 재가돌봄을 병원 간병으로 전환 | 불가 |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상자 관리가 즉시 종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입원 중에도 재가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재입원이 발생하면 대상자나 보호자는 의료급여관리사와 돌봄 제공기관에 입원 사실을 알려 입원기간 동안 예정된 재가서비스가 잘못 제공·청구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Q154. 재입원 후 다시 퇴원했고 중도종결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재가의료급여 관리를 계속할 수 있나요?
중도종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입원 사실과 누적 입원일수를 관리하면서 다시 퇴원한 뒤 재가의료급여 관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재입원 전의 케어플랜을 아무 확인 없이 그대로 재개하는 것보다 퇴원 뒤 건강상태와 생활상황이 달라졌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입원 전에는 외래진료만 필요했지만 퇴원 뒤 상처관리나 방문의료가 새로 필요해졌거나, 신체기능 저하로 돌봄시간이 늘어났다면 현재 서비스가 실제 필요와 맞는지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재퇴원 후 확인 | 확인할 내용 |
|---|---|
| 중도종결 기준 | 누적 입원일수가 기준을 초과했는지 |
| 건강상태 | 재입원 전보다 의료적 필요가 달라졌는지 |
| 생활상태 | 돌봄·식사·이동 필요가 달라졌는지 |
| 케어플랜 | 기존 계획 유지 또는 조정 필요 여부 |
재입원을 계기로 건강·의료적 문제가 달라져 케어플랜 조정이 필요하다면 협력의료기관 중심으로 조정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내용 역시 현재 상태에 맞춰 다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퇴원했다고 해서 누적 입원일수가 초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또 재입원하면 이전에 발생한 입원일수와 함께 공식 기준에 따라 계속 관리합니다.
따라서 재퇴원 뒤에는 담당자에게 현재 누적 재입원일수, 관리 지속 여부, 다시 시작되는 서비스와 변경되는 케어플랜이 있는지를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5. 재입원 30·60일
Q155.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 30일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첫 번째 재입원 중도종결 기준은 퇴원 후 90일 이내에 발생한 입원일수의 총합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재입원이 30일을 넘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퇴원 후 90일 이내에 재입원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재입원 일수를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 확인항목 | 30일 기준 |
|---|---|
| 확인기간 | 퇴원 후 90일 이내 |
| 확인방법 | 해당 기간 재입원 일수 합산 |
| 중도종결 기준 | 총합 30일 초과 |
가정 예시로 퇴원 후 90일 이내에 첫 재입원 10일, 두 번째 12일, 세 번째 9일이 발생해 서로 날짜가 겹치지 않는다면 총 31일이므로 30일 초과 기준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짧게 여러 번 입원했다고 안심하기보다 담당자에게 퇴원 후 90일 이내 누적 재입원일수가 현재 몇 일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156. 재가생활기간 중 재입원 60일 기준은 30일 기준과 무엇이 다른가요?
두 번째 재입원 중도종결 기준은 재가생활기간 중 입원일수의 총합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30일 기준이 퇴원 후 초기 90일이라는 특정 구간을 보는 것과 달리, 60일 기준은 재가의료급여로 관리하는 기간 중 발생한 재입원 일수를 계속 누적해 확인합니다.
| 구분 | 확인기간 | 기준 |
|---|---|---|
| 30일 기준 | 퇴원 후 90일 이내 | 30일 초과 |
| 60일 기준 | 재가생활기간 중 누적 | 60일 초과 |
| 공통점 | 여러 차례의 재입원 일수를 합산해 확인 | |
예를 들어 퇴원 초기 90일 동안의 재입원은 30일 이하였더라도 이후 관리기간 동안 재입원이 반복돼 전체 누적 입원일수가 60일을 초과한다면 두 번째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입원 기준을 확인할 때는 ‘초기 90일 동안 몇 일 입원했는지’와 ‘전체 관리기간 동안 총 몇 일 입원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157. 재입원일수가 정확히 30일 또는 60일이면 바로 중도종결 기준에 해당하나요?
각 기준의 문구만 놓고 보면 정확히 30일 또는 60일이 된 시점은 해당 ‘초과’ 기준에 아직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공식 매뉴얼은 첫 번째 기준을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두 번째 기준을 ‘60일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 누적일수 | 해당 기준만 놓고 본 판단 |
|---|---|
| 30일 | 30일 초과 기준에는 아직 해당하지 않음 |
| 31일 | 30일 초과 |
| 60일 | 60일 초과 기준에는 아직 해당하지 않음 |
| 61일 | 60일 초과 |
다만 두 기준은 서로 독립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누적 입원일수가 정확히 60일이라 60일 초과 기준 자체에는 아직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퇴원 후 90일 이내 입원일수가 이미 30일을 초과했다면 첫 번째 기준은 별도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60일이니 아직 무조건 괜찮다”처럼 하나의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초기 90일 30일 초과 여부와 전체 60일 초과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158. 여러 번 재입원한 경우 입원일수는 어떻게 합산하나요?
여러 차례 재입원했다면 각 차수의 재입원 시작일과 종료일을 전산에 정확하게 입력한 뒤 총 일수 누계를 확인합니다.
2026년 전산 매뉴얼은 실제 날짜 예시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재입원이 2025년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6일이고, 두 번째가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2일이면 총 누계는 8일입니다.
| 구분 | 입원기간 | 누계 |
|---|---|---|
| 공식 예시 1 | 11월 10~15일 + 11월 16~17일 | 8일 |
| 공식 예시 2 | 11월 10~15일 + 11월 15~16일 | 7일 |
두 번째 공식 예시에서 첫 입원의 마지막 날인 11월 15일과 다음 입원의 시작일인 11월 15일이 겹치기 때문에 같은 날짜를 두 번 계산하지 않아 총 7일로 누적됩니다.
따라서 재입원 차수가 여러 번이면 각 입원건에 표시된 일수를 단순히 손으로 모두 더하는 것보다 날짜가 겹치는지까지 확인한 전산 누계를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누계가 예상과 다르다면 의료급여관리사에게 각 차수의 재입원 시작일·종료일이 실제 날짜와 맞게 등록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59. 30일 또는 60일 기준을 넘었어도 급성질환 때문에 불가피하게 입원했다면 계속 관리받을 수 있나요?
공식 예외가 있습니다. 2026년 매뉴얼은 주치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에서 급성질환으로 인해 입원치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적인 30일·60일 기준과 별도로 지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입원일수가 30일 또는 60일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기계적으로 같은 시점에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원사유가 이 급성질환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사항 | 급성질환 예외 기준 |
|---|---|
| 입원사유 | 급성질환으로 인한 입원치료 |
| 판단주체 | 주치의 또는 협력의료기관 |
| 필요한 판단 | 입원치료가 불가피한지 인정 |
대상자나 보호자가 “급성질환 때문에 입원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예외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기준상 주치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재입원이 길어지고 있다면 담당자에게 현재 누적 입원일수뿐 아니라 이번 입원이 급성질환 예외 검토대상인지, 주치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의 판단이 확인됐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60. 급성질환 예외가 인정되면 입원일수 제한 없이 계속 관리받을 수 있나요?
제한 없이 계속 관리하는 예외는 아닙니다. 주치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이 급성질환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식적으로 지속관리할 수 있는 범위는 입원일수 총합 90일 이내입니다.
| 구분 | 기준 |
|---|---|
| 일반 초기 재입원 기준 | 퇴원 후 90일 이내 총 30일 초과 |
| 일반 전체 누적 기준 | 입원일수 총합 60일 초과 |
| 급성질환 인정 예외 | 입원일수 총합 90일 이내까지 지속관리 가능 |
공식 문구가 ‘90일 이내까지’이므로 90일째까지는 해당 예외가 허용하는 범위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90일을 넘는 입원까지 이 예외 하나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또 90일 이내라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대상자의 관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급성질환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하다는 공식 인정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30일·60일을 넘으면 무조건 즉시 종료’와 ‘급성질환이면 90일까지 무조건 보장’은 둘 다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일반 중도종결 기준과 급성질환 인정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산에서도 재입원 사유만 선택한다고 중도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재입원현황에 입력된 실제 누적일수가 해당 중도종결 조건을 충족해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 재입원 중이라면 담당자에게 ① 현재 누적 입원일수, ② 일반 30일·60일 기준 해당 여부, ③ 급성질환 예외 인정 여부, ④ 90일 이내 지속관리 범위에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6. 다른 지역으로 이사·전출할 때
Q161. 재가의료급여 이용 중 이사하면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나요?
네. 이사는 재가의료급여 이용 중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는 중요한 변화사항입니다. 거주지가 바뀌면 방문서비스 제공지역, 돌봄·식사 제공기관, 주거환경과 이동지원 계획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이용자 권리·의무는 자격이나 욕구에 영향을 주는 변화의 예로 이사, 소득, 보험 자격, 서비스 관리능력 등을 들면서 빠른 시일 내 담당자에게 알려 달라고 안내합니다.
특히 재가서비스는 실제 거주지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소만 바꾼 뒤 기존 제공기관이 계속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이사 전후 확인 | 확인할 내용 |
|---|---|
| 새 거주지 | 실제 주소와 이사 예정일 |
| 관할 변화 |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것인지 |
| 기존 서비스 | 돌봄·식사·의료 등 계속 제공 가능한지 |
| 서비스 변경 | 제공기관 또는 케어플랜 조정이 필요한지 |
가능하면 이사 후가 아니라 이사일이 정해지는 시점에 담당자에게 새 주소와 이사일,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를 알려 서비스가 잘못 제공되거나 비용이 잘못 집행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62. 주소가 바뀌는 모든 이사가 바로 재가의료급여 중도종결 사유가 되나요?
모든 주소변경을 곧바로 중도종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식자료는 이용자의 변화사항으로 ‘이사’를 폭넓게 신고하도록 안내하면서, 중도종결 기준에서는 별도로 ‘전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관할 안에서 집만 옮기는 상황과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 기존 시·군·구에서 지속관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변경 상황 | 확인 방향 |
|---|---|
| 주소만 변경 | 관할과 서비스 제공여건 변화 확인 |
| 다른 지역 전출 | 공식 중도종결 사유 확인 |
예를 들어 같은 지역 안에서 이사한 경우라도 방문돌봄 제공기관의 서비스 가능지역이나 이동거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는 알려야 하지만, ‘이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전출 중도종결과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주소가 바뀌면 먼저 새 주소가 기존 관할 안인지, 실제 보장기관이나 서비스 제공체계가 달라지는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163.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기존 지역의 재가의료급여 관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뒤에도 기존 관할 시·군·구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관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공식 중도종결 기준은 전출을 자격상실·사망·재입원·시설입소 등과 함께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지속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의 하나로 명시합니다.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도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가면 중도종결 기준에 따라 조치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제공된 2026년 매뉴얼에서는 타 지역 전출 후 새 지역의 재가의료급여 관리가 자동으로 그대로 승계된다고 규정한 절차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서비스가 새 지역에서도 같은 기관·횟수·예산으로 자동 지속된다고 전제하면 안 됩니다.
전출 예정이라면 기존 담당자에게 전출일과 새 거주지, 기존 서비스 종료처리와 새 지역에서 확인해야 할 담당기관을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164.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뒤에도 기존 지역에서 돌봄비나 서비스 비용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그대로 계속 지원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예산 활용원칙은 의료급여 수급권과 재가의료급여 사업 참여, 실제 재가생활을 유지하는 기간을 확인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합니다.
특히 공식 매뉴얼의 ‘재가의료급여 예산의 잘못된 활용사례’에는 대상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한 후에도 기존 지역에서 돌봄서비스 비용을 계속 지원한 경우가 직접 제시되어 있습니다.
| 상황 | 처리 |
|---|---|
| 전출 전 실제 제공 서비스 | 실제 제공일·자격·관리기간에 맞춰 확인 |
| 타 지역 전출 후 기존 돌봄비 계속 지원 | 공식 잘못된 예산 활용사례 |
| 전출 후 예정된 서비스 | 기존 지역 서비스 제공상태 확인 필요 |
따라서 전출 사실을 늦게 알려 기존 돌봄·식사·기타 서비스가 계속 예정되어 있다면 실제로 제공되기 전에 기존 담당자와 제공기관에 알려 중지·종결처리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출 전후 비용이 섞여 있다면 실제 서비스 제공일, 전출일, 당시 의료급여 자격과 재가의료급여 관리상태를 기준으로 담당자가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37. 의료급여 자격이 바뀔 때
Q165. 이용 중 소득이 바뀌면 재가의료급여가 바로 중도종결되나요?
소득이 변했다는 사실만으로 재가의료급여가 즉시 중도종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 이용자 안내는 소득 변화를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사항으로 보고 담당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중도종결 기준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의료급여 ‘자격상실’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늘거나 줄었다면 먼저 그 변화로 실제 의료급여 수급권이 유지되는지, 유형만 달라지는지, 수급권 자체를 상실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변화 | 확인할 내용 |
|---|---|
| 소득 변화 | 의료급여 수급권에 실제 영향이 있는지 |
| 수급권 유지 | 자격상실과 구분 |
| 수급권 상실 | 중도종결 기준 확인 |
따라서 소득이 바뀌었다면 재가의료급여 서비스를 스스로 먼저 중단하기보다 담당자에게 변동 사실을 알리고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 상태가 어떻게 결정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166. 보험 자격이나 의료급여 자격에 변화가 생기면 언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나요?
공식 안내는 자격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 담당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자격이나 의료급여 상태가 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면 관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하는 것보다 실제 변경내용을 바로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재가의료급여 비용을 지급할 때에도 시·군·구가 대상자의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과 재가의료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 담당자에게 알릴 내용 | 확인 목적 |
|---|---|
| 변경된 자격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 유지 여부 확인 |
| 변경 적용일 | 서비스·비용 적용기간 확인 |
| 현재 이용서비스 | 변경 후 지속 가능 여부 확인 |
자격변경이 의심되거나 통보를 받았다면 담당자에게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이 유지되는지, 변경 적용일이 언제인지, 예정된 재가의료급여 서비스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67. 의료급여 1종에서 2종으로 또는 2종에서 1종으로 바뀌면 자격상실과 같은 것으로 보나요?
의료급여 1종·2종 유형 변경과 의료급여 수급권 자체의 상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재가의료급여 공식 서식에서는 대상자의 수급권 유형을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두 유형 모두 재가의료급여 관리과정에서 사용하는 공식 수급권 유형입니다.
반면 공식 중도종결 기준에서 직접 명시하는 것은 ‘자격상실’이며, 1종에서 2종 또는 2종에서 1종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를 독립적인 중도종결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상황 | 구분 |
|---|---|
| 1종 → 2종 | 수급권 유형 변경 |
| 2종 → 1종 | 수급권 유형 변경 |
| 의료급여 수급권 자체가 없어짐 | 자격상실 |
따라서 유형이 변경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재가의료급여가 끝났다”고 먼저 판단하지 말고 현재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168. 의료급여 수급권을 실제로 상실하면 남은 관리기간 동안에도 재가의료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을 실제로 상실하면 기본 관리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재가의료급여 예산을 계속 지원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예산 활용원칙은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에 한해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공식 중도종결 기준에도 자격상실이 직접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 퇴원일부터 계산한 1년의 관리종결 예정일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수급권 자체를 상실하면 중도종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순서 | 확인할 내용 |
|---|---|
| ① 자격상태 |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권을 상실했는지 |
| ② 적용시점 | 자격변경이 실제로 적용되는 날짜 |
| ③ 기존 서비스 | 예정된 돌봄·식사·이동 등 중지·종결처리 여부 |
| ④ 비용확인 | 자격 유지기간에 실제 제공된 서비스인지 확인 |
시·군·구가 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때도 대상자의 재가의료급여 관리기간, 수급권 자격, 서비스 제공기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상실 후 발생한 비용을 기존 관리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그대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소득 변화, 1종·2종 변경, 보험 관련 통보와 실제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최종 판단은 실제 수급권 상태를 확인한 뒤 해야 합니다.
자격상실 통보를 받았다면 담당자에게 자격상실 적용일과 재가의료급여 중도종결일, 그 전에 실제 제공된 서비스와 이후 예정된 서비스 처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8. 이용 중 모니터링하는 내용
Q169. 재가의료급여 이용 중 모니터링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모니터링은 단순히 대상자에게 정기적으로 전화해 안부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퇴원 후 건강상태와 질병관리, 실제 재가생활 적응상태, 안전관리와 서비스 제공현황 전반을 계속 확인하는 관리과정입니다.
2026년 매뉴얼은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가 대상자의 건강수준과 생활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변화가 발생하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확인영역 | 주요 확인내용 |
|---|---|
| 건강상태 | 퇴원 전후 건강수준 변화와 질병 치료·관리 상태 |
| 재가생활 | 집에서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
| 안전관리 | 응급·안전사고 위험이나 안전지원 상태 |
| 서비스 제공 | 제공주기·제공량·제공내용이 현재 상태에 적절한지 |
| 향후 지원 | 현재 서비스를 지속·변경·중지할 필요가 있는지 |
예를 들어 퇴원 당시에는 혼자 식사가 가능했지만 이용 중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식사를 챙기기 어려워졌거나, 반대로 기존 돌봄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다면 이런 변화가 모니터링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니터링을 받을 때는 단순히 “괜찮다”고 답하기보다 최근 건강변화, 병원 이용, 혼자 하기 어려워진 일, 현재 서비스에서 불편하거나 달라진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Q170. 이용 중 모니터링은 누가 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모니터링은 한 기관만 담당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식 추진체계에서는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 협력의료기관 케어팀, 서비스 제공·연계기관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군·구는 대상자의 건강수준과 생활실태, 전체 서비스 지원현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협력의료기관은 의료적 상태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별도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의 관리방식에는 대면과 비대면이 있으며, 비대면 방식으로는 전화·영상통화·문자가 공식 기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서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 전체 대상자 관리 모니터링과 협력의료기관의 의료지원 모니터링은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협력의료기관의 2026년 ‘주 1회’는 의료지원 비용 산정기준이고, 시·군·구에는 별도의 연간 목표관리 횟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가 여러 기관에서 온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모니터링을 중복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보다 시·군·구의 전체 생활관리인지, 협력의료기관의 의료 모니터링인지를 구분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Q171. 퇴원 후 모니터링은 얼마나 자주 진행하나요?
2026년 매뉴얼에는 대상자 1인당 목표 관리횟수가 제시되어 있으며, 대상자별 상태와 상황을 고려해 세부 모니터링 일정을 계획합니다.
| 관리구분 | 대면 | 비대면 |
|---|---|---|
| 퇴원 1년차 | 연 6회 이상 | 연 15회 이상 |
| 퇴원 후 최초 3개월 | 3회 이상 월 1회 수준 |
6회 이상 월 2회 수준 |
| 퇴원 2년차 연장 시 |
연 3회 이상 | 연 6회 이상 |
특히 퇴원일부터 최초 3개월까지는 집중모니터링 기간입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생활환경이 크게 바뀌는 초기기간에 건강악화나 서비스 공백을 빠르게 확인하기 위한 관리입니다.
위 숫자는 모든 대상자가 정확히 같은 날짜에 같은 방식으로 상담받아야 한다는 고정 시간표가 아니라 공식 목표관리 기준입니다. 대상자의 건강과 생활상황에 따라 실제 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락이 적거나 집중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면 담당자에게 현재 몇 년차 관리인지와 앞으로 예정된 대면·비대면 모니터링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72. 모니터링에서는 돌봄·식사·주거지원의 불편사항이나 만족도도 확인하나요?
네. 모니터링은 의료상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받고 있는 서비스의 이용상태와 불편사항도 확인합니다.
돌봄서비스에서는 이용자의 건강상태와 서비스 이용실태, 서비스 이용과정의 불편사항 등을 확인하고 욕구가 달라졌는지를 살펴 서비스 조정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식사지원도 실제 식사가 적절하게 제공되는지와 현재 대상자의 식사상태에 맞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 주거개선, 냉·난방, 안전관리, 문화·여가 등 이미 제공된 서비스의 이용현황과 만족도를 확인하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운영기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 모니터링 결과 | 검토 가능한 조치 |
|---|---|
| 현재 서비스 적절 | 현재 지원 지속 |
| 필요가 달라짐 | 서비스 유형·횟수 등 조정 검토 |
| 의료적 문제 발생 | 협력의료기관 중심 케어플랜 조정 검토 |
| 지원 필요 소멸 | 서비스 변경·중지 여부 검토 |
따라서 서비스가 계획대로 오지 않거나 시간대가 맞지 않고, 식사가 현재 상태와 맞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다음 평가 때까지 참기보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39. 응급상황·안전사고 대응
Q173. 재가생활 중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 응급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재가의료급여 상담이나 다음 모니터링 시점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2026년 매뉴얼은 응급상황 발생 시 119 등 관련 기관에 연락해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명시합니다.
재가의료급여 담당자는 대상자의 평상시 서비스와 생활을 관리하지만, 생명이나 신체에 긴급한 위험이 발생한 순간에는 행정적인 서비스 조정보다 응급대응이 우선입니다.
| 순서 | 행동 |
|---|---|
| ① | 응급상황인지 확인하고 즉시 대응 |
| ② | 119 등 관련 기관에 신속히 연락 |
| ③ | 응급조치 후 담당기관에 상황 공유 |
| ④ | 이후 건강상태와 서비스 조정 필요 여부 확인 |
응급상황으로 실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면 그 이후에는 재입원 현황과 재가서비스 중지 여부도 함께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긴급한 상황에서는 “재가의료급여 담당자에게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하나”를 고민하기보다 필요한 응급대응을 먼저 하고 이후 담당자에게 결과를 알리는 순서로 이해하면 됩니다.
Q174. 돌봄서비스 제공 중 응급상황이 생기면 제공자는 어디에 알려야 하나요?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집에서 돌봄 등을 제공하다 응급상황을 직접 확인한 경우에도 현장에서 단순히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다음 방문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2026년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기준에서는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제공자가 협력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 전체 운영기준에서는 응급상황 발생 시 119 등 관련 기관에 연락해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 긴급성에 맞는 응급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호자에게 알렸다’는 것만으로 응급의료 대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응급상황이라면 대상자의 안전 확보와 필요한 응급기관 연락이 우선입니다.
대상자나 보호자도 평소 제공기관에 주요 질환과 연락 가능한 보호자 정보가 현재 상태와 맞는지를 확인해 두면 실제 응급상황에서 연락과 대응이 지연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Q175. 낙상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보고하고 무엇을 기록하나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조직 내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공식 원칙입니다. 현장 담당자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끝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6년 안전관리 부록에는 대상자 사고를 정리할 수 있는 ‘대상자 사고 발생(경위) 보고서’ 예시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 기록영역 | 기록 예시 |
|---|---|
| 사고정보 | 발생·발견 일시, 사고종류, 장소, 발생상황 |
| 신체손상 | 상해 여부와 찰과상·혈종·탈구·골절·염좌 등 |
| 조치내용 | 관찰·약물·상처치료·봉합·수술 등 의료조치와 기타 조치 |
| 현재 상태 | 회복·지속치료·경과관찰 필요 여부 등 |
| 향후 대응 | 추가 조치와 향후 대응계획 |
사고 기록의 목적은 보고서 한 장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조치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과 서비스 변경이 있는지 검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안에서 낙상이 반복됐다면 치료 여부뿐 아니라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 이동보조나 돌봄지원 등 기존 케어플랜의 안전대책이 충분한지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176. 119 안심콜이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재가의료급여와 함께 연계할 수 있나요?
필요와 자격요건에 따라 기존 지역사회 안전자원을 함께 연계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안전망을 모두 재가의료급여 예산만으로 새로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전자원 | 공식 안내내용 |
|---|---|
| 119 안심콜 | 이용자 정보를 사전 등록해 119 신고 시 위치와 질병 특성 등을 활용한 대응 지원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장애인 등의 응급상황 모니터링·안전확인·생활교육·서비스 연계 |
119 안심콜은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는 안전자원이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별도의 사업이므로 재가의료급여 대상자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이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가의료급여 자체의 안전관리에서는 스마트홈 서비스, 가스타이머, 화재경보기, 119안심콜, 소화기, 비상호출버튼 등 필요한 유형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안전사업을 연계한다고 해서 그 사업의 별도 자격기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거나 응급상황 위험이 높다면 의료급여관리사에게 현재 케어플랜의 안전관리와 함께 이용 가능한 119 안심콜 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77. 지자체는 응급상황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관리체계를 갖추나요?
응급·안전사고 대응을 대상자 개인이나 방문서비스 제공인력에게만 맡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지자체는 대상자와 업무수행 인력에 대한 안전대책을 계획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2026년 안전관리 부록에서는 업무수행 인력을 위한 사전 안전계획과 교육, 조직 내 안전관리 담당자와 사건사고 보고체계, 경찰서·119 구조대와의 연계체계 등을 마련하도록 안내합니다.
| 안전관리 단계 | 운영내용 |
|---|---|
| 사전 예방 | 안전계획·자체 안전교육과 위험요인 사전 파악 |
| 위험 방문 | 위험이 예상되는 대상자 방문 시 사전 내부보고 및 2인 1조 방문 |
| 보고체계 |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과 사건사고 보고체계 구축 |
| 외부 연계 | 경찰서와 119 구조대 등과의 연계체계 마련 |
| 사고 이후 | 조치사항 재평가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
특히 방문업무 중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식 안전관리 기준에서 사전 내부보고와 2인 1조 방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조치내용을 다시 평가하고 조직 안에서 사고요인과 대책을 공유하며 동일한 위기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방향도 제시됩니다.
2인 1조 방문 기준은 모든 대상자 방문을 항상 두 명이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험이 예상되는 대상자를 방문할 때 적용하는 안전기준입니다.
대상자에게 반복적인 낙상이나 응급위험이 있거나 현장 방문과 관련된 안전문제가 있다면 이를 담당자에게 알려 현재 안전대책과 서비스 제공방식에 추가 조정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0. 중도종결되는 경우
Q178. 재가의료급여는 어떤 경우에 중도종결되나요?
기본 관리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계속 관리하기 어려운 공식 사유가 발생하면 중도종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매뉴얼은 대상자의 종결을 크게 일반종결과 중도종결로 구분하며, 자격상실, 전출, 사망, 재입원, 시설입소, 사업 지속 참여 의지가 없는 경우 등을 중도종결 사유로 제시합니다.
| 중도종결 사유 | 확인 방향 |
|---|---|
| 자격상실 | 의료급여 수급권을 실제로 상실했는지 확인 |
| 전출 |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 기존 관할의 지속관리가 어려운 경우 |
| 재입원 | 별도의 누적 입원일수 기준과 예외 확인 |
| 시설입소 | 재가생활을 전제로 한 지속관리 가능 여부 확인 |
| 참여의지 없음 | 실제로 사업을 계속 이용할 의지가 없는지 확인 |
특히 재입원은 입원 첫날 바로 종료하는 사유가 아니라 앞서 설명한 30일 초과·60일 초과 기준과 급성질환 예외를 따로 적용하므로 다른 중도종결 사유와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재가의료급여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조기종결’ 구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본기간 이전에 관리가 끝나는 경우에도 실제 공식 사유에 따라 중도종결 여부를 판단합니다.
종결 가능성을 안내받았다면 담당자에게 어떤 중도종결 사유가 적용되는지와 실제 종결예정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179. 한 번 연락이 안 되거나 서비스를 한 차례 취소해도 참여의지가 없다고 보고 바로 중도종결되나요?
한 번 연락이 되지 않았거나 서비스 일정이 한 차례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중도종결한다고 공식 기준에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모니터링 단계에서 중도종결을 검토하는 기준은 대상자가 재가의료급여 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없고 재가생활 관리에 비협조적이어서 지속관리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일정착오, 일시적인 외출, 전화 미수신과 실제 사업 참여 거부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판단 방향 |
|---|---|
| 전화 한 번 받지 못함 | 그 사실만으로 중도종결 단정 불가 |
| 서비스 일정 한 차례 취소 | 취소사유와 계속 이용의사 확인 |
| 사업 참여 자체를 원하지 않음 | 중도종결 기준 검토 |
돌봄서비스에는 별도로 이용자의 의무를 저해하는 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면 해당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는 운영기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돌봄서비스 중지’에 관한 규정이므로 재가의료급여 사업 전체의 중도종결과 자동으로 같은 의미라고 보면 안 됩니다.
연락이나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생겼다면 담당자에게 일시적인 사정인지, 앞으로 사업과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Q180. 이용 중 요양시설이나 다른 시설에 입소하면 재가의료급여가 중도종결되나요?
시설입소로 더 이상 재가생활을 전제로 한 관리와 서비스를 계속하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중도종결 기준을 검토합니다.
재가의료급여는 병원에서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역사회와 자신의 생활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 등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생활장소가 시설로 바뀌어 기존 재가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은 사업 목적과 관리방식 자체에 영향을 줍니다. 2026년 공식 중도종결 기준에도 시설입소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잠깐 방문하거나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과 실제 생활장소를 시설로 옮겨 입소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또 재가돌봄 자체도 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원칙이므로 시설이나 병원에서 기존 재가돌봄을 그대로 계속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시설입소가 예정돼 있다면 담당자에게 실제 입소일, 기존 재가서비스의 마지막 제공일, 중도종결 처리시점을 확인해 입소 뒤에도 서비스비가 잘못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81. 담당 의료급여관리사가 휴직하거나 퇴사하면 대상자도 중도종결되나요?
아닙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의 휴직이나 퇴사는 대상자의 중도종결 사유가 아닙니다.
2026년 매뉴얼은 담당 의료급여관리사의 휴직·퇴사 등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의 지속 참여의사를 확인하고 의료급여관리사를 변경한 뒤 계속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상황 | 처리 방향 |
|---|---|
| 담당자 휴직 | 대상자 지속의사 확인 후 담당자 변경·계속관리 |
| 담당자 퇴사 | 대상자 지속의사 확인 후 담당자 변경·계속관리 |
| 대상자에게 실제 중도종결 사유 발생 | 별도 중도종결 기준 적용 |
즉 담당자의 인사변동과 대상자의 사업자격·참여상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담당자가 바뀐다는 이유만으로 예정된 관리기간이나 기존 대상자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가 갑자기 바뀌었다면 새 담당자에게 현재 케어플랜, 이용 중인 서비스, 예정된 모니터링 일정과 변경사항이 인계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82. 중도종결된 뒤에도 기존 재가의료급여 서비스나 남은 예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중도종결 후에는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서 기존 서비스와 예산지원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종결은 전산상 상태만 바꾸고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가의료급여 예산은 의료급여 자격을 유지하고 사업에 참여하면서 실제 재가생활을 유지하는 기간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식 예산지침에도 재가의료급여 종결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서비스를 계속 지원한 사례가 잘못된 예산 활용사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 종결 전후 항목 | 처리 |
|---|---|
| 종결 전 실제 제공된 서비스 | 필요하면 발생 비용의 처리·지급절차 협의 가능 |
| 종결 이후 재가의료급여 서비스 | 계속 제공하지 않도록 조치 |
| 남은 월평균·선택급여 예산 | 대상자 개인 잔액처럼 계속 사용하거나 현금수령 불가 |
| 전산 종결 | 입력내용 최종 확인 후 처리 |
종결 시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도 사전에 서비스 중지일자를 안내해야 합니다. 제공기관이 사전 안내와 통보를 받고도 종결 이후 계속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그 비용을 지자체나 대상자에게 청구할 수 없고 제공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또 시스템에서는 종결처리 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종결사유와 종결시점의 필요도 등 입력내용을 최종 확인한 뒤 대상자 종결을 처리해야 합니다.
종결 전에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의 미지급 비용을 사후 정산하는 것과 종결 이후 새 서비스를 계속 지원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중도종결 안내를 받았다면 정확한 종결일, 각 서비스의 마지막 제공일, 종결 전에 발생한 비용처리, 이후 필요한 다른 복지서비스 연계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1. 정상종결·연장
Q183. 재가의료급여에서 ‘정상종결’과 ‘일반종결’은 같은 뜻인가요?
예정된 관리기간을 거쳐 정상적으로 사업을 마치는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정상종결’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2026년 공식 매뉴얼과 전산에서 사용하는 종결구분은 ‘일반종결’과 ‘중도종결’입니다.
공식 기준에서는 관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일반종결을 적용하고, 관리 도중 자격상실·전출·재입원·시설입소 등 공식 중도종결 사유가 발생하면 중도종결로 처리합니다.
| 표현 | 구분 |
|---|---|
| 정상종결 | 예정된 관리과정을 거쳐 마치는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표현 |
| 일반종결 | 2026년 공식 종결구분 |
| 조기종결 | 재가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적용하지 않음 |
따라서 전산처리나 담당자와 종결상태를 확인할 때는 “정상종결인가요?”보다 “일반종결로 처리되는 건가요, 중도종결인가요?”라고 확인하면 공식 구분과 정확하게 맞습니다.
Q184. 재가의료급여는 어떤 경우에 일반종결할 수 있나요?
2026년 매뉴얼은 재가의료급여 관리종결의 대표적인 상황으로 서비스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 대상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재가생활이 가능한 경우, 다른 사업이나 기존 서비스로 대상자가 이관·의뢰된 경우 등을 제시합니다.
| 상황 | 종결 판단 방향 |
|---|---|
| 서비스 지원기간 종료 | 종결시점 상태와 필요도를 확인해 일반종결 검토 |
| 스스로 재가생활 가능 | 재가의료급여 직접관리 필요성이 낮아졌는지 확인 |
| 다른 사업으로 이관·의뢰 | 필요한 지원을 다른 제도에서 이어갈 수 있는지 확인 |
예를 들어 퇴원 후 1년 동안 돌봄과 식사지원을 이용했지만 이후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상태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일반종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가의료급여에서 직접 지원할 필요는 줄었지만 다른 지역사업의 돌봄이나 건강관리가 계속 필요하다면, 해당 사업으로 적절히 연결한 뒤 관리종결하는 방향도 가능합니다.
일반종결은 “더 이상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만 종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가의료급여 직접관리 대신 다른 기존서비스로 적절히 이관되는 경우도 종결상황에 포함됩니다.
종결을 앞두고 있다면 담당자에게 현재 종결사유가 서비스기간 종료인지, 자립이 가능해진 것인지, 다른 사업으로 이관되는 것인지를 확인하면 이후 지원계획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Q185. 퇴원 후 1년이 되면 재평가 없이 바로 일반종결되나요?
1년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일반종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본 관리기간은 퇴원일부터 1년이지만, 종결 여부는 시·군·구와 협력의료기관이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이때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건강상태와 생활실태를 바탕으로 건강수준, 자립능력, 대상자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확인영역 | 종결시점 확인내용 |
|---|---|
| 건강수준 | 질환과 건강상태가 지속적으로 관리돼야 하는지 |
| 자립능력 | 도움 없이 재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
| 생활실태 | 돌봄·식사·주거 등 어려움이 남아 있는지 |
| 대상자 의지 | 향후 재가생활 유지와 관리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
이 평가 결과 재가의료급여 서비스와 관리가 계속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일반종결 대신 최대 1년 추가 연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차 관리종결일이 가까워졌다면 일반종결이 확정됐는지, 연장 필요도 평가가 진행되는지, 현재 종결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86. 종결할 때도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서비스 필요도를 다시 확인하나요?
네. 종결시점에는 재가의료급여 서비스 유형별로 대상자의 필요도를 다시 평가합니다. 최초 선정 당시 조사한 필요도만 보고 종결처리를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는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현재 필요한 지원이 남아 있는지와 주거·안전 등 생활문제가 계속되는지를 종결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서비스 영역 | 종결시점 확인 예시 |
|---|---|
| 의료 | 질환관리·진료·건강관리 필요가 남아 있는지 |
| 돌봄 | 일상생활을 혼자 유지할 수 있는지 |
| 식사 | 종결 후에도 식사지원이 계속 필요한지 |
| 이동 | 병원 이용을 위한 이동지원 필요가 남아 있는지 |
| 기타 생활지원 | 다른 제도나 지역자원 연계가 필요한지 |
특히 전산 종결처리에서도 실제 서비스 연계 또는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종결시점의 대상자 필요도를 선택해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가의료급여가 종결된다’는 것과 ‘대상자에게 아무 욕구도 남지 않았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남은 필요는 종결 후 다른 자원으로 연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종결 전 상담에서는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 중 종결 뒤에도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와 그것을 어떤 기관이나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87. 1년 연장이 결정되면 2년차 종결예정일까지 무조건 계속 관리받나요?
아닙니다. 연장 결정 후 설정되는 2년차 연장종결일은 최대 관리기간을 표시하는 종결예정일이며, 그 날짜까지 모든 대상자의 관리가 무조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산에서는 관리기간 연장 유무를 ‘유’로 설정하면 퇴원일을 기준으로 2년차 날짜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공식 업무예시에서 퇴원일이 2025년 12월 23일이면 1년차 관리종결일은 2026년 12월 22일이고, 연장 시 2년차 종결예정일은 2027년 12월 22일입니다.
| 연장기간 중 상황 | 실제 처리 |
|---|---|
| 연장기간 끝까지 관리 | 종결예정일에 맞춰 일반종결 가능 |
| 중간에 스스로 재가생활 가능 | 상태를 평가해 종결 여부 판단 가능 |
| 중도종결 사유 발생 | 해당 중도종결 날짜가 실제 종결일 |
공식 전산기준도 연장 후 일반종결 또는 중도종결이 발생하면 해당 날짜가 실제 종결일이 된다고 명시합니다.
‘최대 1년 연장’은 두 번째 1년을 무조건 모두 이용할 권리가 확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장기간에도 대상자의 상태와 종결사유를 계속 관리합니다.
연장 중이라면 담당자에게 현재 종결예정일과 실제 관리상태, 종결 판단을 다시 검토하는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42. 종결 전에 받는 안내
Q188. 재가의료급여가 종결되기 전에는 대상자에게 어떤 내용을 안내하나요?
종결 전에는 단순히 “재가의료급여가 끝납니다”라고만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실제로 어떤 지원이 언제 종료되는지 이해하고, 종결 뒤에도 재가생활에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
2026년 공식 종결처리 절차에서는 대상자에게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관리와 서비스 지원이 종결됐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서비스별 지원기간과 만료일자 등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종결 전 확인항목 | 안내내용 |
|---|---|
| 종결 여부 | 재가의료급여 관리와 서비스 지원이 종료된다는 사실 |
| 서비스 기간 | 서비스별 지원기간과 만료일자 |
| 종결 후 생활 | 재가생활에 필요한 상담·교육 |
| 다른 서비스 연계 | 연계되는 경우 제공시기와 내용 설명 |
또 종결 후 대상자가 혼자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공식 종결절차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종결 안내를 받을 때는 정확한 종결일,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별 마지막 이용일, 종결 뒤 스스로 관리해야 할 사항, 계속 필요한 서비스의 후속계획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89. 종결할 때 돌봄·식사·이동 등 서비스별 종료일도 따로 알려주나요?
네. 공식 종결절차는 서비스별 지원기간과 만료일자 등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사업 전체 종결일만 알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봄, 식사, 이동 등 여러 지원이 케어플랜에 포함돼 있다면 각 서비스가 실제로 언제까지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종결 이후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필요한 지원이 갑자기 끊겼다고 느끼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확인할 날짜 | 의미 |
|---|---|
| 재가의료급여 종결일 | 대상자 관리가 종료되는 기준일 |
| 돌봄 마지막 제공일 | 실제 돌봄서비스가 끝나는 날짜 |
| 식사 마지막 제공일 | 도시락·밑반찬·식재료 등 계획된 지원 종료일 |
| 기타 서비스 만료일 | 개별 서비스별 지원기간 종료시점 확인 |
공식자료는 모든 서비스가 반드시 동일한 시각이나 동일한 방식으로 종료된다고 단정하지 않고, 서비스별 지원기간과 만료일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종결을 앞두고 있다면 “재가의료급여가 언제 끝나는가”만 묻지 말고 현재 이용 중인 각 서비스가 정확히 언제까지 제공되는지를 서비스별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Q190. 종결 후 다른 복지사업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기관 이름만 알려주나요?
기관 이름만 알려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공식 원칙은 아닙니다. 종결 후 다른 사업이나 서비스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실제로 언제부터 무엇을 받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026년 종결처리 절차는 타 사업 또는 서비스에 의뢰할 때 해당 서비스의 제공시기와 내용을 대상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연계 시 확인 | 확인내용 |
|---|---|
| 어떤 서비스인지 | 돌봄·식사·건강관리·사례관리 등 실제 연계내용 |
| 언제 시작하는지 | 해당 서비스의 제공시기 |
| 무엇을 받는지 | 실제 제공될 서비스 내용 |
| 연계 준비상태 | 해당 기관·부서와 협의가 필요한지 확인 |
다른 기관에 서비스나 모니터링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부서와도 종결시점과 대상자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 제공내용과 제공기간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뢰했다’는 사실이 해당 외부사업의 별도 자격요건을 자동으로 충족시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이용 여부는 연결되는 사업의 기준과 협의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종결 후 다른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담당자에게 어느 기관으로 의뢰했는지뿐 아니라 실제 제공 예정시기와 서비스 내용이 어디까지 협의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91. 종결 전에 이미 받은 서비스 비용이 아직 정산되지 않았거나, 종결 후 제공기관이 실수로 서비스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나요?
종결 전에 정상적으로 제공된 서비스의 미정산 비용과 종결 후 새로 제공된 서비스 비용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종결을 앞두고 시·군·구는 대상자별 종결시점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과 사전에 협의해 서비스 중지일자를 결정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종결 이후에도 서비스가 관행적으로 계속 제공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 상황 | 비용 처리 |
|---|---|
| 종결 전에 정상 제공됐지만 아직 미정산 | 필요 시 처리·지급절차를 제공기관과 별도 협의 |
| 종결·중지일을 제공기관에 사전 안내 | 해당 날짜 이후 서비스가 계속되지 않도록 조치 |
| 사전 통보 후 제공기관이 종결 뒤 계속 제공 | 지자체·대상자에게 청구 불가, 제공기관 부담 |
즉 종결 전에 적정하게 제공된 서비스라면 단지 청구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없던 서비스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제공기관과 비용 처리 및 지급절차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비스 제공기관에 종결일과 중지일을 정확하게 사전 안내했는데도 제공기관이 종결 후 서비스를 계속 제공했다면 그 비용을 대상자에게 사후 청구할 수 없고 지자체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식 기준상 해당 비용은 제공기관이 부담합니다.
‘종결 전 발생한 미지급 비용의 사후 정산’과 ‘종결 후 새 서비스 제공’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는 필요 시 정산절차를 협의할 수 있지만, 후자는 사전 통보된 중지일 이후 계속 제공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종결 직전에 비용 문제가 남아 있다면 담당자에게 서비스가 실제 제공된 날짜, 공식 서비스 중지일, 아직 청구·지급되지 않은 비용이 어느 기간의 것인지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3. 종결 후 다른 복지서비스 연계
Q192. 재가의료급여가 종결돼도 돌봄이나 식사가 계속 필요하면 지원이 모두 끊기나요?
재가의료급여가 종결된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자에게 남아 있는 돌봄·식사 필요까지 없어진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종결시점에는 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서비스 유형별 필요도를 재평가합니다.
2026년 공식 매뉴얼은 종결 후에도 일정기간 돌봄 또는 식사 등의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종결시점 상태 | 확인 방향 |
|---|---|
| 재가의료급여 직접관리 필요 종료 | 재가의료급여 종결 여부 판단 |
| 돌봄 필요가 남아 있음 | 지역 내 이용 가능한 돌봄자원 연계 검토 |
| 식사지원이 계속 필요함 | 지역 내 이용 가능한 식사지원 자원 연계 검토 |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 재가의료급여 돌봄비나 식사비를 종결 뒤에도 그대로 연장해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관리는 종결하되 이후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수 있는 다른 지역자원을 찾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종결 후 연계와 재가의료급여 관리기간 연장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재가의료급여 자체를 더 관리해야 한다면 연장기준을 적용하고, 종결은 가능하지만 특정 지원만 계속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자원 연계를 검토합니다.
종결을 앞두고 돌봄이나 식사가 여전히 필요하다면 담당자에게 종결시점 필요도 평가에서 해당 필요가 어떻게 확인됐는지와 종결 후 연결 가능한 지역서비스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93. 혼자 생활할 수 있어 종결되더라도 건강상태가 다시 나빠질 가능성이 있으면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상자가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어 재가의료급여를 종결할 수 있더라도, 건강상태 변화 가능성 등으로 일정기간 상태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종결 후 별도의 모니터링 연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매뉴얼은 이런 경우 통합사례관리 등 유관부서와 협의해 대상자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상태 | 처리 방향 |
|---|---|
| 혼자 재가생활 가능 | 재가의료급여 종결 가능성 검토 |
| 건강상태 변화 가능성 있음 | 일정기간 모니터링 필요 여부 확인 |
| 종결 후 관리 필요 | 유관부서와 협의해 의뢰 가능 |
이 경우는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상태를 계속 유지한 채 기존 1년 또는 2년차 모니터링 횟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가의료급여 관리는 종결하고, 이후 필요한 관리기능을 다른 유관부서나 서비스에 의뢰하는 절차입니다.
공식자료는 종결 후 모니터링을 일률적으로 몇 개월 또는 몇 회 실시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기간과 방법은 대상자 필요도와 의뢰받는 기관·부서와의 협의에 따라 정합니다.
종결 뒤 건강관리가 걱정된다면 담당자에게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는지, 어느 부서나 기관에 의뢰되는지, 예정된 관리내용과 기간이 협의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94. 종결 후 연계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제공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전국 모든 대상자에게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같은 기간 제공하도록 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종결시점의 대상자 필요도와 실제 연계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2026년 종결처리 기준은 종결 후 다른 서비스나 모니터링을 의뢰할 때 해당 기관 및 부서와 사전에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결시점과 대상자의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 제공내용과 제공기간 등을 서로 협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연계 결정 시 확인 | 확인내용 |
|---|---|
| 종결시점 필요도 | 돌봄·식사·건강관리 등 무엇이 계속 필요한지 |
| 연계기관 |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
| 서비스 내용 | 대상자 필요와 기관 제공범위를 고려해 상호 협의 |
| 제공기간 | 종결시점과 필요도를 반영해 기관·부서와 협의 |
예를 들어 종결 뒤 식사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재가의료급여에서 받던 식사형태·횟수·단가를 새로운 기관이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계되는 사업 자체의 제공범위와 대상자 필요를 다시 맞춰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서비스로 연계된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서비스 이름뿐 아니라 실제 제공내용, 시작예정 시점, 제공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협의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95. 종결 후 다른 기관으로 서비스나 모니터링을 의뢰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전국 모든 지자체가 하나의 동일한 의뢰서나 전달방식만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2026년 매뉴얼은 지역의 운영여건에 맞게 의뢰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시된 방법은 공문, 대면회의, 유선협의 등이며, 서비스와 모니터링 의뢰방법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의뢰방법 예시 | 의미 |
|---|---|
| 공문 | 기관·부서 간 공식적인 의뢰방식으로 활용 가능 |
| 대면회의 | 대상자 필요와 연계내용을 직접 협의할 때 활용 가능 |
| 유선협의 | 지역 상황에 따라 전화 등으로 기관 간 협의 가능 |
의뢰방식이 지역마다 달라도 핵심 원칙은 같습니다. 종결시점의 대상자 필요도를 확인하고, 의뢰받을 기관·부서와 사전에 서비스 내용과 기간을 협의한 뒤 연계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 기관끼리 협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게도 연계되는 서비스의 제공시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다른 기관으로 ‘의뢰’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업의 이용자격이나 서비스 제공이 자동 확정됐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실제 지원은 연계기관의 기준과 기관 간 협의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결 안내를 받을 때는 어느 기관·부서에 어떤 방식으로 의뢰됐는지, 서비스 시작시기와 내용이 실제로 어디까지 협의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4. 보건소·재택의료·통합사례관리 연계
Q196. 재가의료급여를 이용하면서 보건소·통합사례관리·재택의료 같은 기존 지역서비스를 함께 연결할 수 있나요?
네. 재가의료급여는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사업비로 새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대상자에게 이미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함께 찾아 케어플랜에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운영기준은 시·군·구가 제공체계를 구축할 때 통합돌봄,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보건소, 재택의료·방문진료 시범사업 등을 기존 지역사회 자원으로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연계자원 | 활용 방향 |
|---|---|
| 보건소 | 건강관리·복약상담 등 지역 보건자원 연계 검토 |
| 통합사례관리 | 여러 복지욕구와 지역자원을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협업 |
| 재택의료·방문진료 | 집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기존 방문의료 사업 연계 검토 |
| 통합돌봄 |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 필요 시 연계 검토 |
실제 케어플랜을 만들 때도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와 보건소·장기요양·기존 의료서비스처럼 다른 제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분해 함께 기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서비스를 한 케어플랜에 연결한다고 해서 모든 비용을 재가의료급여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사업을 이용하면 해당 사업의 자격·이용·비용기준을 따릅니다.
현재 보건소나 다른 복지·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담당자에게 서비스 이름, 이용기관, 횟수와 현재 해결되지 않는 필요를 알려 케어플랜에 어떻게 구분해 반영할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97. 보건소가 지역서비스를 연결하는 것뿐 아니라 재가의료급여 협력의료기관 역할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건소는 단순히 외부 건강관리서비스를 소개하는 기관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식 지정요건에 맞으면 재가의료급여의 협력의료기관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협력의료기관 지정요건에서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도 의료급여기관 범위에서 협력의료기관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관 | 재가의료급여에서의 활용 |
|---|---|
| 보건소 | 지정요건 충족 시 협력의료기관 활용 가능 |
| 보건의료원 | 지정요건 충족 시 협력의료기관 활용 가능 |
| 보건지소 | 지정요건 충족 시 협력의료기관 활용 가능 |
| 보건진료소 | 모니터링에 한해 제한적 역할 가능 |
지자체 소속 보건소 등을 협력의료기관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협약서 방식 외에 공문으로 지정 통보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또 협력의료기관에 영양사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 또는 외부 연계업체의 영양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체계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소지에 보건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보건소가 자동으로 본인의 재가의료급여 협력의료기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역 제공체계와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이용하는 지역에서는 어느 기관이 협력의료기관인지 의료급여관리사에게 확인하면 됩니다.
Q198. 집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면 재가의료급여 방문의료비보다 기존 재택의료·방문진료 사업을 먼저 이용하나요?
이용할 수 있는 기존 건강보험 방문의료 서비스가 있다면 우선 연계를 검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재가의료급여 사업비를 먼저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매뉴얼이 공식 예시로 제시하는 기존 방문의료 서비스에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가정간호 등이 있습니다.
| 확인항목 | 확인 방향 |
|---|---|
| 기존 방문의료 이용 가능 | 기존 건강보험 서비스 우선 연계 권고 |
| 연계사업 대상기준 | 해당 사업의 대상자·참여기관 기준 별도 확인 |
| 같은 날 동일 방문비용 | 타 사업과 재가의료급여에서 중복청구 불가 |
| 재가의료급여 대상자격 | 다른 방문의료 사업 이용 자체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님 |
예를 들어 기존 재택의료 사업을 통해 방문진료비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한 방문진료 또는 방문간호 비용을 같은 날 재가의료급여 사업비에서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 방문의료 사업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재가의료급여 전체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는 기존 사업으로 연결하고, 돌봄·식사·이동 등 다른 필요를 별도로 케어플랜에 구성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방문의료가 필요하다면 담당자와 협력의료기관에 현재 이용 가능한 건강보험 방문의료 사업이 있는지, 참여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떤 비용이 어느 제도에서 처리되는지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99. 재가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보건소·재택의료·통합사례관리 같은 연계사업도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뉴얼에 해당 사업이 지역사회 연계자원으로 제시됐다는 것은 대상자에게 필요할 때 연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건소 사업, 재택의료·방문진료, 통합사례관리와 통합돌봄 등은 각각 별도의 제도와 운영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 요건, 참여기관, 지역의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오해하기 쉬운 내용 | 실제 기준 |
|---|---|
| 재가의료급여 선정 | 연계사업 자동 선정과 다름 |
| 매뉴얼에 연계자원으로 수록 | 필요 시 이용 가능성 검토 |
| 실제 서비스 이용 | 해당 사업의 별도 기준과 지역 제공여건 확인 |
| 연계사업 본인부담 발생 |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대신 지급하지 않음 |
또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돌봄 전담부서와 연결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동 이용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계할 수 있음’과 ‘자동으로 받을 수 있음’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연계가 필요하다면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어떤 필요 때문에 어느 사업을 검토하는지, 본인이 해당 사업의 요건에 맞는지, 실제 지역에 이용 가능한 기관이나 서비스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6. 민간후원·지역사회 자원 연계
Q204. 민간후원이나 자원봉사단체의 지원도 재가의료급여 케어플랜에 연결할 수 있나요?
네. 대상자의 필요와 지역에서 실제 이용 가능한 후원·봉사자원이 맞는다면 민간후원이나 자원봉사단체도 재가의료급여 케어플랜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매뉴얼은 제공체계를 구축할 때 시·군·구가 통합돌봄·통합사례관리·자활사업·보건소·재택의료뿐 아니라 민간후원과 자원봉사단체도 기존 사업·서비스 자원으로 연계해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사지원 제공기관을 확보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지역자원 예시에는 지역자활센터, 도시락·밑반찬 업체, 식자재 마트,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돌봄식당, 경로당, 푸드 직매장, 푸드뱅크, 민간후원·기부 등이 제시돼 있습니다.
| 지역자원 | 연계 가능 예시 |
|---|---|
| 민간후원·기부 | 지역에 실제 확보된 후원내용에 맞는 식사·생활지원 등 |
| 자원봉사단체 | 생활지원·사회관계·문화·여가 등 실제 운영 프로그램 |
| 복지관·푸드뱅크 등 | 해당 기관이 실제 제공하는 식사·생활 관련 지원 |
공식 대상자용 케어플랜 작성예시에는 봉사단이 제공하는 노래교실도 부가급여 일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역활동을 대상자의 문화·여가나 사회관계 지원에 연결할 수 있는 형태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민간후원이나 봉사서비스는 모든 재가의료급여 대상자에게 동일한 금액·물품·횟수로 보장되는 급여가 아닙니다. 지역의 실제 후원·봉사자원과 대상자의 필요가 맞아야 연계할 수 있습니다.
후원이 필요하다면 의료급여관리사에게 현재 어떤 생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와 지역에 그 필요를 지원할 수 있는 민간·봉사자원이 확보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05. 지역자활센터·복지관·푸드뱅크 같은 지역자원은 어떤 방식으로 재가의료급여와 함께 이용하나요?
대상자의 필요도를 먼저 확인한 뒤 지역에서 실제 제공 가능한 기관과 서비스를 찾아 케어플랜에 ‘기존 자원’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지역사회 자원 연계는 대상자 개인이 복지기관·후원기관·봉사단체를 모두 직접 찾아 계약해야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의료급여 담당공무원은 서비스 제공기관을 발굴하고 협약·관리하며, 다른 사업·부서와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대상자의 건강·사회적 상태와 욕구를 평가한 뒤 협력의료기관과 케어플랜을 만들고, 퇴원 후 실제 재가생활에 필요한 서비스가 연결되도록 지원합니다.
| 순서 | 확인내용 |
|---|---|
| ① | 대상자의 식사·주거·생활·사회관계 등 실제 필요 확인 |
| ② | 지역에서 해당 필요를 지원하는 기존 사업·기관 확인 |
| ③ | 실제 이용 가능 여부와 기관의 제공내용 확인 |
| ④ | 케어플랜에 재가의료급여 서비스와 기존 자원을 구분해 반영 |
예를 들어 2026년 매뉴얼은 기존 사업 연계의 하나로 자활사업의 식사·주거개선을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식 케어플랜 예시에서도 자활센터가 겨울이불 지원이나 가스타이머 설치의 제공주체로 등장합니다.
또 공식 케어플랜은 서비스를 ‘재가의료급여’와 ‘기존 자원’으로 나누어 기록합니다. 예시에서는 복지관의 밑반찬이나 말벗, 보건소 복약상담처럼 기존 서비스로 연계하는 항목과 재가의료급여 예산을 사용하는 항목이 하나의 계획 안에 함께 들어갑니다.
공식 케어플랜에 나온 자활센터·복지관 등의 서비스 예시는 전국 모든 기관이 동일하게 제공해야 하는 고정 서비스 목록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요구하기보다 본인 지역에 실제로 어떤 자활센터·복지관·푸드뱅크·민간자원이 있고 현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206. 지역사회 자원을 케어플랜에 연계하면 그 비용이나 본인부담금도 재가의료급여 예산에서 지원하나요?
지역자원을 케어플랜에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서비스 비용을 모두 재가의료급여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케어플랜에서는 서비스 제공주체를 ‘재가의료급여’와 ‘기존 자원’으로 구분합니다. 재가의료급여 예산을 직접 사용하는 서비스와 다른 복지·보건·의료사업이나 민간자원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한 계획 안에서 구별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 서비스 구분 | 비용 확인 |
|---|---|
| 재가의료급여 직접지원 | 해당 급여의 공식 예산기준에 따라 지원 |
| 다른 복지·보건·의료사업 | 해당 사업 자체의 비용·이용기준 적용 |
| 민간후원·자원봉사 | 후원·봉사기관의 실제 지원내용에 따라 이용 |
| 타 사업 본인부담금 |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지원 불가 |
특히 정신심리상담·문화·여가·법률상담 등은 공식적으로 시·군·구 중심의 기존 자원을 활용하는 부가급여로 구분하며, 재가의료급여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 정신건강센터나 복지관 프로그램이 케어플랜에 연계됐다고 해서 해당 기관 이용비를 재가의료급여 선택급여 예산에서 자동 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업을 연계해 이용하면서 해당 사업의 규정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더라도 그 본인부담금을 재가의료급여 예산으로 대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새 지역서비스가 케어플랜에 들어갔다면 담당자에게 ① 재가의료급여 직접지원인지 기존 자원인지, ② 실제 비용을 어느 사업에서 부담하는지, ③ 별도 본인부담이 있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7. 대상자 안전대책
Q207. 재가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스마트홈이나 안전장비를 모두 자동으로 지원받나요?
자동으로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가의료급여에서 안전관리는 필수급여가 아니라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지원하는 선택급여입니다.
필요도 평가에서는 대상자가 집에서 생활할 때 응급상황을 예방하거나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따라서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스마트홈, 화재경보기, 가스타이머, 비상호출버튼을 한꺼번에 설치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 신체·인지기능, 낙상이나 화재 위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유무와 주거환경 등을 보고 실제 필요한 유형을 정합니다.
| 상황 | 판단 방향 |
|---|---|
| 대상자로 선정됨 | 안전장비 자동 일괄지급 아님 |
| 응급·안전 위험 있음 | 안전관리 필요도 평가 |
| 필요한 유형 확인 | 대상자 특성과 주거환경에 맞는 지원 선택 |
또 안전관리는 별도의 무제한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거개선·냉난방·복지용구·필수 가전·가구·생활용품과 함께 선택급여 연간 200만원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지원합니다.
안전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담당자에게 장비 이름부터 요청하기보다 혼자 있을 때 가장 걱정되는 상황, 최근 낙상·화재 위험, 가스 사용 여부와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Q208. 안전관리로 스마트홈·가스타이머·화재경보기·비상호출버튼 같은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필요도 평가 결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면 해당 장비와 서비스를 지원유형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식 필요도 평가서에 제시된 안전관리 유형은 스마트홈 서비스 IoT 시스템, 가스타이머, 화재경보기, 119 안심콜, 소화기, 비상호출버튼과 기타 안전지원입니다.
| 안전관리 유형 | 활용 방향 |
|---|---|
| 스마트홈·IoT | 활동감지·이상상황 확인·응급연결 등에 활용 |
| 가스타이머 | 가스 사용과 관련된 안전위험 감소 |
| 화재경보기·소화기 | 화재 위험의 조기 인지와 초기 대응을 위한 안전지원 |
| 비상호출버튼 | 긴급상황에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장치 |
| 119 안심콜 | 사전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기존 공공 응급대응자원 연계 |
스마트홈은 단순히 전자기기를 하나 지급하는 개념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공식 제공기관 예시에서는 보안업체가 자택의 활동을 감지해 응급콜을 연결하거나 통신업체가 비상시 119로 연결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형태가 제시됩니다.
안전관리 제공기관은 대상자와 재가의료급여 제공·이용 계약을 하고, 지자체 및 대상자와 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장비 설치 또는 대여, 모니터링, 지자체와의 현황 공유와 조치 협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있는 안전장비를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모두 선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위험요인과 필요도를 기준으로 케어플랜에 반영합니다.
담당자에게는 현재 어떤 안전관리 항목이 케어플랜에 포함됐는지, 장비는 설치인지 대여인지, 모니터링까지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Q209. 119 안심콜은 어떻게 이용하고 주소·병력·전화번호가 바뀌면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119 안심콜은 이용자의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고 실제 119 신고 때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응급대응 서비스입니다.
2026년 재가의료급여 매뉴얼에 따르면 본인이나 자녀 등 대리인이 119 안전신고센터에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병력, 복용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등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확인사항 | 공식 안내 |
|---|---|
| 등록자 | 본인 또는 자녀 등 대리인 등록 가능 |
| 등록정보 | 전화번호, 병력, 복용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 |
| 정보 변경 | 병력·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뀌면 변경등록 필요 |
| 119 신고 | 등록한 전화기로 신고해야 사전등록 정보 활용 가능 |
119 신고가 들어오면 위치와 질병 특성 등을 미리 확인해 맞춤형 응급대응에 활용하고, 대상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자동 전송하는 내용도 공식 사업설명에 포함돼 있습니다.
등록정보는 응급구조 활동의 참고정보입니다. 실제 응급상황에서 구조대가 등록정보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특히 이사를 했거나 전화번호가 바뀌었고 복용약이나 주요 병력이 달라졌다면 예전에 한 번 등록했다는 이유로 그대로 두지 말고 등록정보가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Q210. 낙상·화재·가스 사고가 걱정되면 안전장비뿐 아니라 집 안 환경도 함께 개선할 수 있나요?
네. 재가의료급여의 대상자 안전대책은 전자장비 설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신체·인지기능과 실제 생활방식에 맞춰 집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안전관리 부록은 안전한 주거환경의 목적을 사고 예방뿐 아니라 남아 있는 기능을 활용한 자립생활, 돌봄 제공의 편리성,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까지 포함해 설명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집을 새로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장애요인, 나이, 이동방법과 생활방식을 확인해 실제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 공간·위험 | 공식 안전대책 예시 |
|---|---|
| 출입구·접근로 | 경사로·안전손잡이·조명, 단차와 장애물 제거 등 |
| 현관·복도 | 센서등·보조손잡이·비상연락장치·단차제거 등 |
| 화장실·바닥 | 안전손잡이·센서등·미끄럼 방지 등 |
| 가스·화재 위험 | 가스타이머·화재경보기·소화기 등 필요 여부 검토 |
특히 청각·후각·인지기능 등의 문제로 가스레인지 사용 중 위험을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뉴얼에서 가스누출 경보기와 자동차단기 등의 활용도 안내합니다.
낙상위험이 있다면 안전관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거개선이나 복지용구와 함께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재가의료급여 복지용구에는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팡이, 성인용보행기, 낙상알림시스템 등도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대책은 집 전체를 일괄 리모델링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상자의 실제 기능과 위험요인에 필요한 부분을 골라 안전관리·주거개선·복지용구 등의 지원유형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집에서 자주 넘어지거나 가스밸브를 잊는 일이 있고 밤에 화장실 이동이 위험하다면 담당자에게 사고가 발생하는 장소와 시간, 이동방식, 혼자 있는 시간, 현재 사용 중인 안전장비를 구체적으로 알려 필요한 개선방법을 평가받는 것이 좋습니다.
48. 공식서식
49. 홈페이지·문의처
50. 공식링크·출처
이 글에서 실제로 확인한 정부·공공기관 공식자료입니다
재가의료급여의 대상·지원내용·서비스 기준·종결·비용처리·공식서식은 2026년 보건복지부 공식 매뉴얼을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의료급여 정책과 상담채널은 보건복지부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공식 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51. 함께 보면 좋은 글
함께 보면 좋은 글에는 재가의료급여와 직접 연결되는 후속 내용만 배치합니다. 실제 내부 글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를 임의로 만들지 않고, 발행 전에 실제 글의 URL과 도착 글 제목을 확인한 뒤 글 제목에만 내부링크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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