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6 기초연금 Q&A300선 - 대상 나이.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소득인정액. 지급일. 지급방법. 신청방법. 준비서류. 신청시기. 이의신청. 재산. 미신고제재. 행정심판·소송 외 질문답변 총정리
2026년 기초연금은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제도라, 실제로 궁금한 지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래는 대상·금액부터 신청·지급, 소득·재산 산정, 감액과 지급정지, 이의신청, 공식 문의처까지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 300개를 모은 Q&A입니다.
본문 총정리 글과 짝을 이루는 자료이며, 같은 소제목 순서로 구성돼 필요한 항목을 목차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6 기초연금 핵심정보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할 4가지
2026 기초연금 Q&A300선 전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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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나이
Q1. 기초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는 신청자격의 연령요건을 만 65세 이상으로 두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자격을 확인합니다.
다만 나이 요건만 충족했다고 곧바로 지급대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만 65세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생연도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계산합니다.
"올해 65세가 되는 해이니 대상인가?"라고 단순히 연도로 확인하기보다는, 주민등록에 기록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실제 만 65세에 도달했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Q3. 나이 요건만 충족하면 바로 대상자가 되나요?
아니요, 연령요건 충족은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첫 단계일 뿐입니다.
만 65세가 됐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대상 여부가 정해집니다.
Q4. "올해 65세가 되는 해니까 대상"이라는 생각과 "생일이 지나야 만 65세"라는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나이 기준은 연도가 아니라 실제 생일이 지나 만 65세에 도달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즉 올해 65세가 되는 해라고 해도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시점에는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확한 신청 가능 시점은 별도로 신청시기 기준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5.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르면 나이 산정에 문제가 생기나요?
기초연금의 연령요건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므로,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다르면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①현재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먼저 확인하고 ②실제와 차이가 있다면 정정이 필요한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며 ③주민등록 정정이 이루어지면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연령요건이 다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이 문서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관할 읍·면·동이 나 국민연금공단에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선정기준액
Q6. 2026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는 월 2,470,000원, 부부가구는 월 3,952,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소득인정액과 비교하는 기준이며, 매년 새로 고시되므로 다른 연도의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7. 미혼이면 단독가구인가요?
네, 배우자가 없는 만 65세 이상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가구유형 판정에서 중요한 것은 혼인 여부 자체가 아니라 현재 배우자가 있는지입니다.
Q8.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도 단독가구로 보나요?
일반적으로는 현재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므로 단독가구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문서의 원자료에는 이혼·사별을 별도로 명시한 조항이 없어 정확한 처리 기준까지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신청 시 관할 읍·면·동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9. 부부1인 수급가구와 부부 2인 수급가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부부 1인 수급가구는 신청자는 만 65세 이상이지만 배우자는 아직 만 65세 미만인 경우이고, 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둘 다 수급자인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선정기준액을 비교할 때는 부부가구 기준(3,952,000원)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부부2인 수급가구는 이후 실제 지급액을 계산할 때 두 사람 각각에게 20% 부부감액이 추가로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Q10. 배우자가 나중에 만 65세가 되면 가구유형이 바뀌나요?
네, 배우자가 만 65세에 도달하면 부부1인 수급가구에서 부부 2인 수급가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을 적용받는 기준(부부가구 3,952,000원) 자체는 이미 부부 1인 수급가구 때부터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그대로 유지되지만, 실제 지급액 계산에서는 부부감액 적용 여부가 새로 달라지므로 이 시점에 변동신고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11. "월급이 247만원보다 적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맞나요?
아니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는 값은 월급 자체가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입니다.
월급이 247만원보다 적더라도 보유한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을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이 이보다 많아도 근로소득 공제 등을 거치면 선정기준액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기준연금액
Q12. 2026년 기준연금액과 부가연금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고,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인 월 174,850원입니다.
기준연금액은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2026년 기준금액이며, 개인별 기초연금액의 상한(최댓값)이기도 합니다.
Q13. 모든 수급자가 349,700원을 받나요?
아니요, 349,700원은 모든 수급자가 똑같이 받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상한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과의 관계, 부부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 등 별도의 산정과정을 거치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최대액이 얼마인가"와 "내가 실제로 얼마를 받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Q14. 기준연금액은 매년 어떻게 정해지나요?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새로 고시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며, 다음 해가 되면 다시 새로운 금액으로 고시됩니다.
Q15.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선정기준액은 "내가 대상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기준연금액은 대상자로 판정된 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의 상한을 정하는 기준으로, 서로 다른 단계에서 쓰이는 금액입니다.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과 비교하는 값(단독 2,470,000원·부부 3,952,000원)이고, 기준연금액은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의 최댓값(349,700원)입니다. 숫자가 여러 개 등장해 헷갈리기 쉬우므로 각각이 어느 단계에서 쓰이는 값인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Q16. 349,700원보다 적게 받고 있는데 이유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후속 감액 항목 중 어느 것이 적용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본인이 국민연금(노령연금 등)을 받고 있는지 확인 ②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지 확인 ③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지 확인,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 근거는 결정통지서에서 확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문의하면 됩니다.
4. 지급일
Q17. 기초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매월 25일 정기지급이 원칙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는 기초연금을 매월 25일에 정기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18.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언제 받나요?
그 전일에 앞당겨 지급됩니다.
따라서 매달 25일만 보지 말고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지 함께 확인하면 실제 지급일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Q19. 25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안 됐다면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처음 받는 달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이번이 첫 지급월인지 확인합니다.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일 이후라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매월 말일에 추가지급이 이뤄질 수 있어, 25일 입금이 안 됐다고 바로 문제로 단정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②첫 지급월이 아닌데도 지급이 안 됐다면 지급정지나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원인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나 관할 읍·면·동에 현재 처리상태와 사유를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20. 처음 받는 달인데 지급이 늦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일 이후인 경우에는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못하고 매월 말일에 추가지급될 수 있으므로, 말일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말일까지 입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말일이 지나도 입금이 안 됐다면 결정통지서를 받았는지, 실제 수급자로 결정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③확인이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접수번호와 결정통지 여부를 알려주고 처리상태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지급방법
Q21. 기초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됩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가 수급자 명의 계좌에 개별 입금하는 방식이 기본이므로, 지급계좌를 확인할 때는 우선 본인 명의 계좌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Q22. 부부가 둘 다 수급자면 한 계좌로 합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 각각의 동의가 전제됩니다.
수급자인 부부가 모두 동의하면 부부 중 한 사람의 계좌로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한 계좌에 합쳐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두 사람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23. 대리수령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정확히 누구인가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제한됩니다.
3촌 이내 방계혈족에는 형제자매(2촌), 삼촌·고모·이모(3촌), 조카(3촌) 등이 해당합니다. 단순히 가족이나 보호자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타인 계좌 지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 범위에 속하는지와 함께 후견개시·압류·치매 등 법에서 정한 대리수령 사유에도 해당하는지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Q24. 통장이 압류되면 바로 가족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곧바로 가족 계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인 명의의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사업안내는 채무불이행·압류의 경우 먼저 수급자 명의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을 안내하고, 그것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만 대리수령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장이 압류됐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가족 계좌 대리수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25. 치매 진단을 받으면 지급방법이 자동으로 바뀌나요?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대리수령을 신청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치매 또는 정해진 거동불가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법에서 인정하는 대리수령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등)를 갖춰 별도로 대리수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진단만으로 지급방법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Q26. 본인 계좌가 갑자기 정지되거나 폐쇄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계좌가 정지·폐쇄된 이유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①계좌 정지·폐쇄 사유를 확인합니다(단순 은행 사정인지, 압류 등 법적 사유인지). ②단순 계좌 문제라면 새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계좌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③압류 등 법적 사유라면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을 먼저 확인합니다. ④본인 명의 계좌 사용이 계속 어렵다면 법에서 인정하는 대리수령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지급계좌 변경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이 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Q27. 대리수령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가요?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와 함께 수급자 인적사항 확인서류, 대리수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대리수령인이 인정되는 관계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①본인 계좌 사용이 어려운 이유(후견개시·압류·치매·거동불가 등)를 확인합니다. ②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후견 관련 서류, 진단서 등)를 준비합니다. ③대리수령인이 배우자·직계혈족·3촌 이내 방계혈족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합니다. ④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6. 방문 신청
Q28. 방문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한 곳만 찾아갈 필요는 없으며, 2026년 사업안내는 전국의 두 기관 모두를 공식 방문 신청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Q29.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 중 아무 곳이나 가도 되나요?
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이용해도 됩니다.
두 기관 모두 방문 신청 창구로 확인되어 있으므로 어느 쪽이든 편한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Q30.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반드시 주소지 관할 기관에서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지와 다른 읍·면·동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접수해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접수된 신청서가 결국 주소지 관할 기관으로 전달되어 처리된다는 점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Q31. 관할이 아닌 곳에서 신청하면 처리에 차이가 있나요?
접수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조사·결정은 결국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진행됩니다.
비관할 기관에서 접수하더라도 신청서와 서류는 주소지 관할 기관으로 전달되어 후속 절차가 이어집니다. 전달·처리 과정의 상세한 흐름은 접수·서류송부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온라인 신청
Q32. 온라인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연금 순서로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에는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중 하나를 이용한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Q33. 배우자도 온라인으로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는 온라인 신청권자에 포함되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사업안내에서 확인되는 온라인 신청권자는 수급희망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입니다.
Q34. 자녀도 온라인으로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다만 자녀라는 관계만으로는 안 되고 수급희망자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에서 가장 많이 놓치기 쉬운 조건이 이 부분입니다. 주소가 다른 자녀나 다른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 대리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소가 다르다면 온라인이 아닌 방문신청 등 다른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Q35.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사업안내의 신청방법 본문에서는 별도의 모바일 앱 신청 경로를 따로 제시하지 않고, 복지로 사이트의 온라인 신청 경로를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바일 신청을 원한다면 별도의 앱 경로를 임의로 가정하기보다, 현재 공식자료에서 확인되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조건과 신청권자 제한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6. 온라인 신청 시 등록하는 계좌와 지급방법에서 인정되는 대리수령 계좌는 같은 개념인가요?
아니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등록할 수 있는 지급계좌는 수급희망자 본인 명의 계좌로 제한됩니다. 지급방법 항목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정 요건에 따라 배우자 계좌나 대리수령 계좌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이는 온라인 신청 단계에서 등록 가능한 계좌 조건과는 별개입니다.
Q37. 온라인 신청 자격이 안 되면(주소가 다른 자녀 등)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온라인 신청권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방문신청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①본인이 온라인 신청권자(본인·배우자·같은 주소 자녀)에 해당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②해당하지 않는다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신청을 진행합니다. ③방문신청 시 대리인 인정 범위와 필요서류는 신청자·대리인 항목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Q38. 온라인 신청권자 범위는 방문신청 시 대리인 범위와 같은가요?
온라인 신청권자는 본인·배우자·같은 주소의 자녀로 제한되지만, 방문신청 시 대리인 범위는 이보다 더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의 온라인 신청 관련 원자료만으로는 두 범위의 정확한 차이를 전부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방문신청 대리인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신청자·대리인 항목에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8. 준비서류
Q39.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필수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기본 필수서류입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관련 위임장과 관련 신분증이 추가됩니다.
여기에 더해 배우자 관계·주거형태·소득과 재산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추가서류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Q40. 인터넷에서 찾은 신청서식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서식의 개정일을 확인하지 않고 오래된 서식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는 2026년 1월 1일 개정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2025년 7월 4일 개정본이 현행 기준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과거 서식보다는 2026년 사업안내에 수록된 현행 서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1.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만 65세 미만 배우자를 포함해 한 명이라도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42. 배우자와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동의서 예외가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단순 별거나 연락 두절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공식 지침은 가출·행방불명·실종 등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만을 예외로 두고 있으며, 실종·부재 신고접수서나 경찰서 가출 신고접수증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43. 배우자 부재 예외가 인정되면 어떤 재산까지 조사에서 빠지나요?
부재 배우자 명의의 금융재산만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재산까지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재 예외가 인정되면 부재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받을 수 없어 그 배우자 명의 금융재산은 조사에서 빠질 수 있지만, 금융재산을 제외한 다른 재산(부동산 등)까지 조사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Q44. 사실혼·사실이혼 관계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사실이혼 등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필수서류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인정되는지는 신청 시 담당 창구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45. 자영업자가 폐업했으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폐업신고서 등 폐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자의 폐업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 자료를 통해 현재 사업소득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휴직 중이라면 휴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Q46. 배우자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순 거부는 부재로 인한 예외 사유와는 다르므로, 원칙적으로는 동의 없이 신청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①거부 이유가 실제 가출·행방불명·실종처럼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인지 다시 확인합니다. ②단순히 동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 문서의 원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③이런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이 나 국민연금공단에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처리 가능한 방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47. 배우자 실종 입증자료를 구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공식 신고 절차가 이미 진행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①경찰서에 가출·실종 신고가 접수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아직 신고가 안 됐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진행합니다. ③신고접수증이나 실종·부재 신고접수서를 발급받아 이를 기초연금 신청 시 제출자료로 활용합니다. ④자료 준비가 어렵다면 관할 읍·면·동이 나 국민연금공단에 현재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9. 신청시기
Q48.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일이 지난 뒤에만 처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생일을 기다리지 말고 미리 신청 가능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9. 정확히 몇 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 1일부터 사전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생일 날짜에서 정확히 한 달을 빼는 방식이 아니라, 생일이 속하는 달을 먼저 찾고 그 전 달 1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Q50. 생일이 3월 15일이면 신청 가능일은 언제부터인가요?
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3월의 어느 날짜(1일이든 15일이든 31일이든)이든 생일이 속한 달이 3월이라는 사실만 같으면 신청 가능일은 똑같이 2월 1일입니다. 날짜 자체가 아니라 어느 달에 속하는지가 기준입니다.
Q51. 생일이 월초나 월말이면 신청 가능일이 달라지나요?
아니요, 생일이 그 달의 며칠이든 신청 가능일은 동일하게 전달 1일입니다.
생일이 1일이든 말일이든 생일이 속한 달만 같다면 신청 가능일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Q52. "생일에서 정확히 한 달 전 날짜"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 기준은 생일 날짜에서 정확히 한 달을 빼는 방식이 아니라,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 1일부터 사전신청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를 헷갈리면 실제 가능일보다 늦게 또는 이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Q53. 사전신청하면 만 65세가 되기 전 달부터 지급되나요?
아니요, 사전신청을 아무리 일찍 해도 지급은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시작됩니다.
사전신청은 미리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일 뿐이며, 신청을 일찍 했다고 해서 만 65세가 되기 전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Q54. 신청을 늦게 하면 지급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이미 만 65세가 지난 뒤에 신청하는 경우,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기준이며, 신청 이전 달까지 소급해서 지급된다는 명시적인 근거는 이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가능 시점을 알고도 신청을 늦추면 실제 지급개시월도 함께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급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5. 만 65세가 지난 지 오래됐는데 지금 신청하면 이전 달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신청 전 기간까지 소급 지급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①먼저 본인이 실제로 만 65세를 넘긴 지 얼마나 됐는지 확인합니다. ②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는 기본 원칙을 확인합니다. ③혹시 소급 지급이 가능한 별도 사유(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 여부 등)가 있는지 국민연금공단이나 관할 읍·면·동에 직접 문의합니다. ④신청을 더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0. 이의신청
Q56. 이의신청이 뭔가요?
기초연금 신청 결과나 수급 중 받은 처분에 동의하기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불복 절차입니다.
기초연금 지급결정뿐 아니라 지급정지, 수급권 상실,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 또는 수급권자·수급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Q57. 처음 신청에서 탈락한 경우에만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대상 제외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쓰는 절차가 아닙니다.
지급결정, 지급정지, 수급권 상실,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기초연금법에 따른 다양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58. 이의신청 기한은 며칠 이내인가요?
기본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실제로는 지급결정이나 대상 제외, 정지·상실·환수 등의 내용을 통지받은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신청기한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Q59. 90일을 넘기면 무조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나요?
아니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기간을 놓쳤다는 사정만으로 이 예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60. 이의신청은 어떻게 접수하나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접수합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기초연금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 접수된 서류는 관할 시·군·구로 송부되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을 준비할 때는 어떤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지, 그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이유와 확인자료가 무엇인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61. 이의신청 처리기한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인 경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이며, 재산·소득 조사 등에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60일까지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리가 늦어진다면 연장 사유를 통지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62. 이의신청 결과에서 취소·변경, 기각, 각하는 각각 무슨 뜻인가요?
취소·변경은 이의신청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 기존 처분을 취소하거나 바꾸는 것이고, 기각은 심사했지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존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며, 각하는 절차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전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어떤 결과인지, 결정 사유가 무엇인지, 변경됐다면 어느 시점부터 반영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63.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언제부터 소급되나요?
어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었는지에 따라 소급 시점이 다릅니다.
급여신청에 관한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급여신청월로 소급하고, 사전신청인 경우에는 지급월로 소급합니다. 급여신청 이외의 처분(지급정지·수급권상실·환수·과태료 등)에 관한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처분결정월로 소급합니다.
Q64. 이의신청 기한(90일)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①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짜를 다시 확인합니다. ②90일을 넘기게 된 이유가 질병, 부재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③해당한다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④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신청이나 다른 절차가 가능한지 국민연금공단이나 관할 읍·면·동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행정심판·소송
Q65. 행정심판·행정소송이 뭔가요?
기초연금 지급결정이나 감액·탈락 등 행정처분에 동의할 수 없을 때, 이의신청 외에 검토할 수 있는 불복 절차입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66. 이의신청을 반드시 먼저 해야 행정심판·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의신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의 필수 전치절차가 아닙니다.
2026년 사업안내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Q67. 행정심판·소송 기한은 며칠인가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공식 기초연금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에도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은 실제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68. 재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신청은 현재 소득·재산이 달라져 다시 받고 싶은 경우에 검토하는 절차이고, 행정심판·행정소송은 과거의 처분 자체가 위법하거나 잘못됐다고 다투는 절차로, 목적이 다릅니다.
탈락 이후 소득·재산이 달라진 경우라면 재신청을, 당시 처분에 사실·계산 오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Q69.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뭘 제출해야 하나요?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로드된 원문과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가 직접 확인하는 범위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이의신청 결과 통지 후 90일 기준, 이의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점까지입니다. 어느 행정심판기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느 법원이 관할하는지, 개별 사건의 청구취지와 입증자료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까지는 이 자료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실제로 진행하려면 본인의 처분통지서와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기준으로 해당 공식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70. 이의신청·재신청·행정심판소송 중 뭘 선택해야 할지 헷갈리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본인의 상황이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현재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져 다시 받고 싶다면 재신청을, 당시 처분에 사실·계산 오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의신청을 먼저 검토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승복할 수 없다면 그때 결정통지일부터 90일 이내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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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득인정액
Q71.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핵심 공식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며,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는 최종 판단금액이기도 합니다.
Q72.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① 소득평가액 계산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③ 두 금액 합산,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득평가액은 {0.7×(상시근로소득-116만원)}+기타소득으로 계산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12개월]+P로 계산합니다. 여러 요소가 동시에 등장하지만, 결국 이 두 축이 합쳐져 최종 소득인정액이 된다는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73. 월급만 보면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월급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액과 비교해야 하는 값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입니다. 재산가액 전체를 그대로 월소득에 더하는 것도 아니라, 정해진 공제와 환산방식을 거쳐야 합니다.
Q74. 소득평가액 계산식의 116만원은 무슨 의미인가요?
상시근로소득에서 기본으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상시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여 최종 70%만 소득평가에 반영합니다.
Q75. 재산소득환산액 계산식의 2,000만 원은 무슨 의미인가요?
금융재산에서 가구당 공제하는 기본 공제액입니다.
금융재산 총액에서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재산의 소득환산 계산에 반영합니다. 부부가 각자 2,000만 원씩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가구 전체에서 한 번만 공제됩니다.
Q76. 계산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0으로 처리합니다.
소득평가액이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한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0으로 처리한다는 점이 공식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Q77.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P)은 어디에 반영되나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식에 별도 항목으로 더해집니다.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을 뜻하며, 일반재산처럼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연 4%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산식 마지막에 별도로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Q78.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만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함께 산정됩니다.
Q79. 직접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한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공식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대략적인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소득인정액 계산식이 복잡하다고 느껴진다면 근로소득 공제·기타소득·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등 세부 항목을 각각 나눠 확인합니다. ②그래도 어렵다면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예상 결과를 먼저 확인합니다. ③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예상치일 뿐 실제 결정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은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13. 모의계산
Q80. 모의계산이 뭔가요?
이용자가 입력한 가구·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대상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실제 수급자격과 지급액을 확정하는 보장결정과는 구분되는, 사전 확인용 도구입니다.
Q81. 모의계산에는 어떤 항목을 입력하나요?
가구유형, 수급자 수, 거주지역, 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입력합니다.
소득 항목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등이, 일반재산 항목에는 건축물·토지·임차보증금·자동차·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금융재산·부채까지 실제 상황에 맞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82. 모의계산과 실제 보장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모의계산은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예상 결과일 뿐이고, 실제 보장결정은 신청 후 공적자료와 제출자료를 이용한 조사·결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사용하는 정보의 출처와 결과의 성격 자체가 다르므로, 모의계산에서 나온 값을 확정된 결과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83. 모의계산에서 대상으로 나오면 자동으로 확정되나요?
아니요, 자동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모의계산에서 대상 가능성이 나왔다고 해서 지급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신청 후 조사와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84. 소득만 입력하고 재산을 빠뜨리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네, 결과가 실제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데 단독가구로 선택하거나, 소득만 입력하고 재산·금융재산·부채를 빠뜨리면 실제 조사결과와 모의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85.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심사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면 왜 그런가요?
가장 흔한 원인은 입력정보와 실제 공적자료의 차이입니다.
①모의계산에 입력한 가구유형·소득·재산 정보가 실제와 정확히 일치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②실제 심사에서는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가 함께 반영되므로, 이용자가 미처 입력하지 않았거나 잘못 입력한 항목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③차이가 크다면 실제 결정통지서의 산정 근거를 확인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4. 직역연금 제외
Q86. 직역연금이 뭔가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말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Q87. 공무원 출신이면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나요?
아니요, 과거에 공무원·군인·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했다는 경력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사업안내는 직역연금의 실제 급여 종류별로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 볼 게 아니라 어느 제도에서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88. 어떤 급여를 받아야 제외대상이 되나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일부 장해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등이 제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제도에서 지급되는 돈이라도 퇴직일시금·퇴직수당·일부 재해보상 급여처럼 기초연금 대상 여부가 다르게 분류되는 급여도 있으므로, 제도명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Q89.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은 기초연금에서 다르게 취급되나요?
네, 다르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제외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퇴직일시금은 제외대상 목록과 다르게 분류되는 급여로 확인됩니다. 받고 있는 급여의 정확한 명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90. 본인은 직역연금이 없는데 배우자가 수급권자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직역연금을 받지 않아도 배우자가 수급권자라면 기초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사업안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91. 여러 직역연금 급여를 동시에 받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여러 급여 가운데 하나라도 기초연금 제외대상 급여가 포함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받는 급여 중 하나는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하나가 제외대상이라면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받고 있는 직역연금 급여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Q92. 본인이 받는 급여의 정확한 명칭을 모르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직역연금을 지급하는 해당 기관(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등)에 문의해 정확한 급여 명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①현재 받고 있는 연금이 어느 제도(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인지 확인합니다. ②해당 제도의 지급기관에 문의해 받고 있는 급여의 정확한 명칭을 확인합니다. ③확인된 명칭을 기초연금 제외대상 기준과 대조합니다. ④판단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에도 함께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5. 국민연금 연계감액
Q93.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니요, 국민연금 수급 자체가 자동 탈락 조건은 아닙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어떤 국민연금 급여를 받고 있으며, 국민연금 급여액등과 A급여액이 어느 수준인지입니다.
Q94. 국민연금 급여액등과 A급여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민연금 급여액등은 실제 받는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A급여액은 기초연금액 산정에 쓰이는 국민연금 내부의 별도 기준금액을 가리키며, 서로 다른 값입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 이하이거나 A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75%(262,270원)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 두 금액을 각각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Q95. 524,550원(150%)은 무슨 기준인가요?
국민연금 급여액등의 산정구간을 판단하는 기준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349,700원)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이 금액 이하인지 여부가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Q96. 699,400원(200%)은 무슨 기준인가요?
국민연금 연계 산식이 달라지는 또 하나의 구간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524,550원을 넘지만 699,400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A급여액 산식과 국민연금 급여액등 산식을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적용하고, 699,400원을 넘으면 A급여액 산식만으로 산정합니다.
Q97. 국민연금급여액이 55만원, A급여액이 18만 원인 경우 어떻게 계산되나요?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넘더라도 A급여액이 262,270원 이하이면 기준연금액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사업안내의 공식 사례에서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550,000원, A급여액이 180,000원인 노령연금 수급자를 예로 들며, 단순 월수령액 하나만으로 결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Q98. 연계노령연금은 일반 노령연금과 계산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일반적인 A급여액뿐 아니라 연계퇴직연금액의 1/2을 산식에 추가로 반영합니다.
연계노령연금 산정 구조는 {기준연금액-2/3×(A급여액+연계퇴직연금액의 1/2)}+부가연금액이며,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와는 산식에 들어가는 항목 자체가 다릅니다.
Q99. 본인의 A급여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①본인이 받는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인지 연계노령연금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②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나 지사에 문의해 본인의 국민연금 급여액등과 A급여액을 확인합니다. ③확인된 금액을 150%(524,550원)·200%(699,400원)·75%(262,270원) 기준과 비교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16. 부부감액
Q100. 부부감액이 뭔가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두 사람에게 각각 산정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그대로 합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2인 수급가구일 때 각각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Q101.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20% 감액되나요?
아니요, 부부2인 수급가구일 때만 적용됩니다.
단독가구나 부부1인 수급가구(배우자가 아직 만 65세 미만이라 본인만 수급자인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감액되는 것이 아닙니다.
Q102. 둘 다 349,700원을 받는 경우 20% 감액하면 각각 얼마인가요?
각각 69,940원씩 감액되어 279,760원이 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인 349,700원이 부부 두 사람에게 각각 개인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됐다고 가정하면, 부부감액 후 각각 279,760원, 합계 559,520원이 됩니다.
Q103. 부부감액 후 금액(559,520원)이 항상 최종 지급액인가요?
아니요, 항상 최종 지급액은 아닙니다.
부부감액 다음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에 따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부부감액 후 금액이 그대로 최종 지급액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104. 두 사람의 개인별 기초연금액이 다르면 부부감액도 각각 다르게 적용되나요?
네, 각자의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기준으로 20%씩 계산됩니다.
국민연금과의 관계 등에 따라 두 사람의 개인별 기초연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부감액도 각자의 원래 금액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17. 소득역전방지 감액
Q105.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뭔가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지급될 기초연금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설 때, 그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액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수급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산정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항상 전액 받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의 소득역전을 줄이기 위한 감액입니다.
Q106. 단독가구·부부1인 수급가구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래 산정된 개인별 기초연금액과,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 중 더 적은 금액을 최종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봅니다.
계산 구조는 "최종 기초연금 급여액 = Min(개인별 기초연금액,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입니다.
Q107. 개인별 기초연금액이 24만원·16만원인 부부의 최종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먼저 부부감액을 적용한 뒤, 부부감액 후 각자의 금액 비율대로 최종 급여액을 나눕니다.
2026년 사업안내의 사례에서는 부부의 개인별 기초연금액이 각각 240,000원과 160,000원이고, 부부감액 적용 후에는 각각 192,000원과 128,000원이 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3,700,000원이고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이 3,952,000원이라면 차이 252,000원을 부부감액 후 비율대로 나눠 본인 151,200원, 배우자 100,800원이 산정됩니다.
Q108. 부부는 항상 절반씩 나눠 받나요?
아니요, 두 사람의 개인별 기초연금액이 서로 다르면 소득역전방지 감액 후 가구 급여액도 부부감액 후 각 사람의 기초연금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지므로 항상 반반은 아닙니다.
원래 개인별 기초연금액이 더 많았던 쪽이 감액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Q109. 감액 후 금액이 최저연금액 기준보다 낮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연금액 기준이 별도로 적용되어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349,700원)의 10%인 34,970원이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가구의 최저연금액 기준이며, 부부 2인 수급가구에서도 개인별 배분 결과가 이 금액 이하가 되면 34,970원의 최저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Q110. 계산이 복잡해서 예상 지급액을 모르겠으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공식 모의계산을 이용해 대략적인 예상 결과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①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②부부2인 수급가구라면 각각 20% 부부감액을 적용합니다. ③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해 선정기준액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초과하면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를 이용해 감액합니다. ⑤이 계산이 복잡하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8. 변동신고
Q111. 변동신고가 뭔가요?
수급자의 혼인관계·근로상태·사업상태·소득·재산 등에 변화가 생겼을 때, 이를 관할 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변동신고는 이미 결정된 급여를 실제 상황에 맞게 다시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며, 신고했다고 항상 급여가 줄어들거나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Q112. 어떤 변화가 신고대상이 되나요?
혼인관계(결혼·이혼·사실혼·사실이혼), 배우자 사망, 근로상태(취업·퇴직·휴직·실직·복직), 사업상태(시작·휴업·폐업), 소득변동, 재산변동이 대표적인 신고대상입니다.
이런 변화가 생겼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와 다른 금액이 계속 지급될 수 있고, 이는 과오지급이나 환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113. 신고기한은 며칠 이내인가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고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이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신고 내용에 따라 증빙자료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Q114. 결혼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혼인관계의 변화는 신고대상입니다.
결혼으로 배우자가 새로 생기면 가구유형과 소득인정액 산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115. 배우자가 사망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배우자 사망도 신고대상입니다.
배우자 사망으로 가구유형이 부부가구에서 단독가구로 바뀔 수 있어 산정 기준 자체가 달라지므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116. "변동사항이 생기면 무조건 급여가 중단된다"는 게 맞나요?
아니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신고의 목적은 급여를 실제 상황에 맞게 반영하는 것이지, 무조건 중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는 감액이나 지급정지로 이어질 수 있지만,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오히려 더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Q117. 소득이 줄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동신고는 급여를 깎기 위한 절차만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소득이 줄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적은 금액을 계속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9. 수급희망 이력관리
Q118. 수급희망 이력관리가 뭔가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나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 가운데, 향후 다시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국민연금공단이 정기적으로 재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5년 이내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 중 이 이력관리를 신청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Q119. 이력관리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기초연금 신청과 함께 신청해야 하며 단독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력관리는 기초연금 신청서식(서식10호)을 통해 함께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Q120. 최근 몇 년 이내 신청자가 이력관리 대상이 되나요?
최근 5년 이내에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5년이 넘은 신청 이력은 이력관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오래전에 탈락했다면 다시 직접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121. 수급희망 이력관리와 간주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탈락자·상실자를 정기적으로 재확인하는 제도이고, 간주신청은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 별도 신청서 없이 신청한 것으로 처리해 주는 2026년 신설 제도로, 서로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이력관리가 먼저이고, 그 결과 수급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 한해 간주신청이 적용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Q122. 이력관리 결과가 확인됐다는 것이 곧 실제 지급결정인가요?
아니요, 이력관리 결과 확인은 실제 지급결정과 다릅니다.
이력관리는 행복이음의 최신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재판정하는 과정일 뿐이며, 실제 지급 여부는 이후의 조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Q123. 이력관리에 등록되면 5년간 가만히 기다려야만 하나요?
아니요, 이력관리 중이라도 직접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득·재산 변동을 알게 됐다면 이력관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재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 간주신청
Q124. 간주신청이 뭔가요?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 중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 별도의 신규 신청서 없이 신청한 것으로 처리해주는 2026년 신설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2026년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이며, 시스템 개편 이후 2026년 7월분부터 적용됩니다.
Q125. 간주신청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니요, 자동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주신청은 신청서를 새로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일 뿐, 이후 조사와 결정 절차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Q126. 간주신청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7월분부터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인 시행령 개정은 2026년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실제 시스템 개편 이후 2026년 7월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Q127. "신청한 것으로 본다니까 서류가 하나도 필요없다"는 게 맞나요?
아니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를 재활용할 수 있어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현재 상태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Q128. 기존 자료만으로 현재상태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필요한 범위에서 추가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간주신청은 기존 제출자료와 정부보유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구조이지만, 이것만으로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부족하면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받게 됩니다.
Q129. 기존 제출자료는 어떻게 다시 활용되나요?
이력관리 대상관리 → 최신자료로 재확인 → 간주 → 기존자료와 정부보유자료 활용 → 필요시 추가자료 → 지자체 조사·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즉 예전에 낸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할 필요 없이, 그 자료를 기반으로 최신 공적자료와 함께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21. 해외체류
Q130. 며칠 이상 해외에 있으면 지급이 정지되나요?
국외체류가 60일 이상 지속되면 지급정지 사유가 됩니다.
짧은 여행처럼 60일 미만 체류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정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131. 6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출국일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출국한 당일이 아니라 그다음 날부터 날짜를 세기 시작한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Q132. 지급정지는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60일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60일째 되는 날 그 자체부터 바로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한 달의 시차가 있습니다.
Q133. 지급재개는 언제부터인가요?
입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개됩니다.
귀국했다고 곧바로 그 달부터 재개되는 것이 아니라 입국월의 다음 달부터 재개된다는 점에서 정지 때와 같은 방식의 시차가 있습니다.
Q134. 해외체류로 인한 지급정지와 수급권 상실(국외이주)은 어떻게 다른가요?
해외체류로 인한 지급정지는 60일 이상 체류라는 사유가 있는 동안만 일시적으로 급여를 멈추는 것이고, 국외이주로 인한 수급권 상실은 아예 수급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해외체류 지급정지는 귀국하면 다시 재개될 수 있지만, 수급권 상실은 요건을 다시 갖춰 재신청해야 하는 등 처리 자체가 다릅니다.
Q135. 60일이 되기 전에 급히 귀국하면 지급정지가 안 되나요?
네, 60일이 되기 전에 귀국하면 애초에 정지 사유(60일 이상 지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정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지 여부의 기준은 실제 체류일수이므로, 60일을 채우기 전에 입국하면 정지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Q136. 신청 후 수급자 결정 전에 60일이 도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접수된 신청은 인정되지만, 60일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월과 정지월이 함께 계산됩니다.
2026년 사업안내의 공식 사례에서는 2021년 7월 28일 출국(기산 시작 7월 29일), 9월 1일 신청, 9월 26일 60일 도달, 9월 30일 수급자 결정으로 진행되어 9월분까지는 지급되고 10월부터 지급정지된 사례를 보여줍니다.
Q137. 지급정지된 후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별한 재신청 없이 입국하면 자동으로 재개 절차가 진행되지만, 정확한 재개 시점은 입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입니다.
①입국일을 확인합니다. ②입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재개되는지 확인합니다. ③재개가 예상보다 늦어진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관할 읍·면·동에 입국 사실을 알리고 처리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2. 환수
Q138. 환수가 뭔가요?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넘어 지급된 기초연금을 다시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환수 사유는 크게 수급권 없이 지급된 경우, 지급정지 기간 중 지급된 경우, 과다지급된 경우로 나뉩니다.
Q139. 환수는 항상 고의적인 부정수급 때문에 발생하나요?
아니요, 환수가 항상 고의적 부정수급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행정착오나 감액 미적용처럼 고의성과 무관한 사유로도 과다지급되어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140. 환수와 부정수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환수는 잘못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는 절차 자체를 가리키는 넓은 개념이고, 부정수급은 그 원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좁은 개념으로, 서로 다른 층위의 용어입니다.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환수와 별도로 이자가 추가되지만, 단순 행정착오라면 이자 없이 원래 초과지급분만 환수됩니다.
Q141. 환수금액이 크면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생활실태와 가구여건을 고려해 분할납부나 상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회 납부금액이나 납부 횟수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Q142. 환수금액별 분할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환수금액 구간에 따라 분할 가능한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25만 원~50만 원은 5회, 50만 원~100만 원은 10회, 100만 원~200만 원은 20회, 200만원~300만 원은 30회, 300만원 이상은 36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Q143. 앞으로 받을 기초연금과 환수금을 상계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향후 지급될 기초연금과 환수금을 상계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와 함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Q144. 평소와 다른 금액이 입금됐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먼저 최근에 확인조사나 변동신고, 감액 항목에 변화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최근 확인조사 결과나 소득·재산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②국민연금이나 부부수급 여부 등 감액 관련 항목이 새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③원인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결정통지서나 환수통지서를 확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직접 문의합니다.
Q145. 환수통지를 받았는데 금액이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할납부나 상계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환수통지서에서 환수 사유와 금액, 기간을 확인합니다. ②환수금액 구간에 따른 분할납부 횟수를 확인합니다. ③생활실태·가구여건에 따라 1회 납부금액·횟수 조정이나 상계가 가능한지 국민연금공단이나 관할 읍·면·동에 문의합니다. ④3개월 이상 체납하면 일시환수될 수 있으므로 납부계획을 미리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23. 미지급 기초연금
Q146. 미지급 기초연금이 뭔가요?
사망한 수급자에게 지급됐어야 하지만 아직 지급되지 못한 급여를, 법에서 정한 청구권자가 대신 청구해 받는 제도입니다.
사망한 달까지는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으로 처리됩니다.
Q147. 누가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한 청구권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실제로 법상 지급받을 수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148. 미지급 기초연금은 상속과 같은 개념인가요?
아니요, 상속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미지급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서 정한 청구권자가 별도로 청구하는 급여이며, 일반적인 재산 상속 절차와는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Q149.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권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사망일로부터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미지급 사실을 알게 되면 되도록 빨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50.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서식 12호)입니다.
접수처는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이며, 청구인이 법상 지급받을 수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Q151. 미지급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5년이 다 되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능한 한 빨리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사망일을 기준으로 5년 소멸시효까지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②본인이 법상 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③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서식 12호)를 준비해 사망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이 나 국민연금공단에 신속히 제출합니다.
24. 근로소득 공제
Q152. 근로소득 공제가 뭔가요?
상시근로소득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기 전에 일정 금액과 비율만큼 공제해 주는 계산 방식입니다.
월급을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고, 공제를 거친 뒤의 금액만 소득평가액에 포함시키는 구조입니다.
Q153. 116만 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상시근로소득에서 기본으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상시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 최종 70%만 소득평가액에 반영합니다.
Q154. 월급 200만 원이면 실제 반영되는 소득은 얼마인가요?
약 58만 8천 원입니다.
200만 원에서 116만 원을 공제하면 84만원이 남고, 이 금액의 70%인 58만 8천원만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Q155. 모든 근로소득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아니요,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자활근로소득은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116만원 공제와 30% 추가공제는 상시근로소득에 적용되는 방식이며, 일용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산정에서 별도 방식으로 처리되어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Q156. "월급 전액이 그대로 소득에 반영된다"는 말이 맞나요?
아니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소득은 116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여 70%만 반영하므로, 월급 전액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Q157. 공공일자리 참여자인데 전산에 상시근로소득으로 잘못 표시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 근로형태와 전산상 표시가 다르다면 이를 바로잡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①본인의 실제 근로형태가 공공일자리소득·자활근로소득 등 별도 산정방식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②전산상 상시근로소득으로 잘못 표시돼 있다면 관할 읍·면·동이 나 국민연금공단에 실제 근로형태를 설명하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③필요한 경우 근로형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25. 기타 소득 반영
Q158. 기타 소득이 뭔가요?
근로소득 외에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제소득 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Q159.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항목은 뭐가 있나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다섯 가지입니다.
사업소득에는 도소매·제조·서비스업 소득과 임대소득이 포함되고, 재산소득에는 이자소득·연금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수당·급여가 포함됩니다.
Q160. 재산소득과 보유재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소득은 이자·임대료처럼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리키고, 보유재산은 그 원금이나 자산 자체를 가리키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이자소득은 소득평가액 계산에 반영되고, 예금 원금 자체는 금융재산으로 별도의 재산 소득환산 계산에 반영되므로 계산상 서로 다른 항목에서 다뤄집니다.
Q161.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산정 두 곳에 다 영향을 주나요?
네, 두 단계에서 각각 영향을 줍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되고, 이와 별개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때도 국민연금 급여액등과 A급여액을 기준으로 별도의 영향을 줍니다.
Q162.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액 산정에만 영향을 준다"는 말이 맞나요?
아니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뿐 아니라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 계산에도 반영되므로, 한 곳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두 단계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Q163.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면 소득산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폐업·휴업 사실을 증빙자료로 확인해 사업소득 산정에 반영합니다.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폐업이나 휴업으로 실제 소득이 없어졌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폐업신고서 등)를 제출해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
26. 무료임차소득
Q164. 무료임차소득이 뭔가요?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계산해 반영하는 항목입니다.
실제 월세를 내지 않더라도 이런 형태의 거주는 소득으로 간주해 계산에 반영됩니다.
Q165. 자녀 집에 무료로 살면 소득이 0원인가요?
아니요, 무료로 산다고 해서 소득이 0원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계산돼 소득에 반영됩니다.
Q166. 연 적용률 0.78%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연 0.78%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눠 월 무료임차소득을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시가표준액 × 연 적용률(0.78%) ÷ 12개월"입니다.
Q167. 시가표준액 6억 원인 주택에 단독으로 거주하면 월 무료임차소득은 얼마인가요?
약 39만 원입니다.
6억 원 × 0.78% ÷ 12개월로 계산하면 약 39만 원이 산출됩니다. 자녀가 해당 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만큼만 반영되어 금액이 달라집니다.
Q168. 부모가 집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계속 거주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료임차소득뿐 아니라 증여·처분재산 항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자가 계속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과 증여·처분재산 두 계산 항목이 동시에 관련될 수 있어 각각을 따로 확인해야 정확한 산정이 됩니다.
Q169. 무료임차소득 계산에 필요한 시가표준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의 구체적인 열람 절차는 이 문서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며, 관할 시·군·구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①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자와 관계를 확인합니다. ②시가표준액은 통상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정확한 확인 방법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확인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무료임차소득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27. 일반재산
Q170. 일반재산이 뭔가요?
주택·토지·건축물, 전세·임차보증금,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 부동산 관련 재산을 포괄하는 항목입니다.
이 재산들은 각각 정해진 방식(시가표준액, 계약내용 등)으로 가액을 평가해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Q171. 실거래가나 매물가격이 재산가액 기준인가요?
아니요, 실거래가나 시중 매물가격이 아니라 공식 평가액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의 재산가액을 확인할 때는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Q172. 전세로 살면 보증금도 재산인가요?
네, 전세·임차보증금도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자가가 없어도 전세보증금 자체가 일반재산에 포함되며, 주거용 임차보증금에는 0.95 보정계수가 적용됩니다.
Q173. 분양권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분양권은 조사일까지 실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Q174. 조합원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기존자산평가액에 청산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분양권과는 평가방식이 다르므로, 두 재산을 헷갈리지 않고 각각의 평가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175.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은 계산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분양권은 조사일까지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조합원입주권은 기존자산평가액에 청산금을 더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서로 다른 계산기준을 사용합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한 부동산 관련 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 평가방식이 다르므로 본인이 보유한 권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28. 금융재산
Q176. 금융재산이 뭔가요?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주식·펀드·출자지분, 보험 등을 통틀어 가리키는 항목입니다.
단순히 통장 잔액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금융상품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산정합니다.
Q177. 요구불예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특정 하루의 잔액이 아니라 최근 3개월 평균 잔액으로 계산합니다.
요구불예금은 매일 잔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조사시점 하루의 값이 아니라 최근 3개월 평균으로 산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Q178. 보험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금 개시 여부에 따라 해약환급금이나 보험금 등 각기 다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금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해약환급금 등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되고,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금융재산이 아니라 연금소득으로 반영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Q179. 연금이 개시된 보험은 금융재산과 연금소득에 중복 반영되나요?
아니요, 중복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금이 개시되면 그 보험은 연금소득으로 반영되고, 더 이상 금융재산으로 별도 계산되지 않는 구조로 중복이 방지됩니다.
Q180. 가구당 금융재산 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가구당 2,000만 원입니다.
이 공제는 1인당이 아니라 가구 전체에서 한 번만 적용됩니다.
Q181. 부부가 각자 2,000만 원씩 있으면 각각 공제받나요?
아니요, 부부가 각자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가구 전체에서 2,000만 원만 공제됩니다.
가구당 공제이므로 부부 각자의 금융재산을 합산한 뒤 2,000만 원을 한 번만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Q182. 실제로는 자녀 돈인데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제외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명의자 기준으로 판단하며, 예외적으로 법원 확정판결 등을 통해 차명·도명 사실이 확인되거나 금융사기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①단순히 "내 돈이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합니다. ②실제 소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법원 확정판결 등 공식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금융사기 피해로 인한 경우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국민연금공단이나 관할 읍·면·동에 제출합니다.
29. 부채 공제
Q183. 부채 공제가 뭔가요?
실제 갚아야 할 빚을 재산가액에서 빼주는 계산 항목입니다.
부채유형에는 금융기관대출, 금융기관 외 대출, 임대보증금, 주택연금 누적액 등이 있으며, 각각 인정기준이 다릅니다.
Q184. 금융기관 대출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미상환원금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도 채권최고액 전체가 아니라 실제 남아있는 원금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Q185. 개인 간 빚도 부채로 인정되나요?
네, 인정될 수 있지만 금융기관 대출보다 더 꼼꼼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개인간 대출은 차용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실제 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Q186. 개인간 빚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차용증 외에도 실제 채무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①차용증이 있다면 이를 준비합니다. ②실제 자금이 오간 내역(계좌이체 기록 등)을 함께 준비합니다. ③이자 지급 내역이 있다면 이 역시 채무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④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인정되는지는 관할 읍·면·동이 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187. 임대보증금도 부채로 인정되나요?
네, 인정됩니다.
임대보증금은 반환의무가 있는 금액의 인정범위 내에서 부채로 반영되며, 주택연금 누적액도 부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0. 기본재산액
Q188. 기본재산액이 뭔가요?
일반재산 합계에서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우선 공제해 주는 기준액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지역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Q189.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기본재산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지역 등급이 높을수록 공제되는 기본재산액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Q190. 재산이 있는 지역이 기준인가요, 사는 곳이 기준인가요?
재산 소재지가 아니라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다른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더라도, 기본재산액 지역 구분은 본인이 실제로 거주 등록된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191. 부부 주소지가 다르면 어느 기준을 적용하나요?
둘 중 더 높은 등급인 상위도시 기준을 부부 모두에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대도시, 다른 쪽은 농어촌에 거주한다면 두 사람 모두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Q192. 대전에 살고 화천군에 사는 부부는 어떤 기준을 적용받나요?
대도시 기준(1억 3,500만 원)을 적용받습니다.
2026년 사업안내의 공식 사례에서 대전(대도시)과 화천군(농어촌)에 거주하는 부부에게 더 높은 등급인 대도시 기준을 적용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 사례에서 부부 일반재산 합계가 2억 2,000만 원이라면 대도시 기준(1억 3,500만 원)을 공제한 8,500만 원에 연 4%를 적용해 월 약 28만 3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31. 재산 소득환산율
Q193. 재산 소득환산율이 뭔가요?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를 반영해 산출한 금액을 매달 얼마의 소득으로 볼지 정하는 연 4%의 환산비율입니다.
계산식은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연 4%÷12개월]+P"입니다.
Q194. 공제 후 재산이 1억 원이면 월 재산소득환산액은 얼마인가요?
약 33만 3천 원입니다.
1억 원 × 4% ÷ 12개월로 계산하면 약 33만 3천 원이 산출됩니다.
Q195. 계산결과가 음수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0으로 처리하며, 부족분을 다른 재산에서 추가로 빼지 않습니다.
일반재산이나 금융재산에서 공제 후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다른 항목에서 더 빼는 방식으로 조정하지 않고, 단순히 0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196. 고급자동차·회원권도 연 4%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아니요,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연 4% 환산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P값으로 반영됩니다.
일반재산·금융재산은 기본재산액이나 공제금액을 뺀 뒤 연 4%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이 방식과 다르게 산식 마지막에 별도로 더해집니다.
32. 자동차 재산
Q197.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자동차와 일정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 재산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동차는 일반 4% 적용자동차, 고급자동차, 재산산정 제외자동차로 구분해 반영방식이 달라집니다.
Q198. 차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합니다.
1순위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2순위는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3순위는 취득가액에 잔가율을 적용한 금액, 4순위는 실제거래가나 유사차량 시가표준액입니다.
Q199. "중고차 시세만 보고 판단한다"는 게 맞나요?
아니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차량가액 평가에는 정해진 우선순위(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잔가율 → 실제거래가 등)가 있어, 단순히 중고차 시세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Q200. 일반자동차와 고급자동차는 어떻게 다르게 반영되나요?
일반자동차는 일반재산에 포함되어 기본재산액 공제와 연 4% 환산이 적용되지만, 고급자동차는 별도의 P값으로 반영되어 계산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차종이 같아 보여도 일반자동차인지 고급자동차인지에 따라 반영되는 계산식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구분이 중요합니다.
Q201. 본인 차가 일반자동차인지 고급자동차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이 문서만으로는 구체적인 배기량·가격 기준까지 확정하기 어려워, 관할 읍·면·동이 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①본인 차량의 차종, 배기량, 취득가액 등 기본 정보를 정리합니다. ②고급자동차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면 관할 읍·면·동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합니다. ③확인된 결과에 따라 일반재산 방식(기본재산액 공제+연 4%)인지 고급자동차 P값 방식인지가 결정됩니다.
33. 회원권 재산
Q202. 회원권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요트 회원권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회원권은 일반재산이나 금융재산과는 다른 별도의 반영방식이 적용됩니다.
Q203. 회원권도 주택이나 예금처럼 계산되나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액 공제 없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일반재산처럼 기본재산액을 빼고 연 4%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204. 회원권은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다만 모든 회원권이 법원 경매·공매 중이거나 영업장이 폐업 중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연 4%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05. 회원권이 경매·공매 중이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모든 회원권이 경매·공매 중이거나 영업장이 폐업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 4% 환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여러 회원권 중 일부만 경매·공매 중이라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원칙대로 시가표준액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34. 증여·처분재산
Q206. 증여·처분재산이 뭔가요?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중, 일정 요건에 따라 소득인정액 계산에 계속 반영되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했다고 해서 곧바로 계산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타 증여재산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207. 재산을 자녀에게 주면 소득인정액에서 바로 빠지나요?
아니요, 즉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처분한 재산가액에서 다른 재산 취득분, 인정되는 부채상환액,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뺀 나머지가 기타 증여재산으로 계속 반영될 수 있습니다.
Q208. 기타 증여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처분재산가액에서 타 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뺀 값입니다.
계산식은 "기타 증여재산 = 증여처분재산가액 - 타 재산증가분 - 본인소비분 - 자연적 소비금액"입니다.
Q209. 처분한 돈으로 빚을 갚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인정되는 부채상환액으로 확인되면 그만큼 기타 증여재산 계산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실제로 부채를 상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Q210. 처분한 돈을 생활비로 썼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본인소비분으로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①처분대금이 입금된 계좌의 지출 내역을 정리합니다. ②생활비로 사용됐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준비합니다. ③본인소비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관할 읍·면·동이 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합니다. ④자연적 소비금액으로 별도 차감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확인합니다.
Q211.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고 계속 거주하면 어떤 항목들을 확인해야 하나요?
기타 증여재산과 무료임차소득을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한 재산에 계속 거주하는 상황은 증여·처분재산 계산과 무료임차소득 계산 두 항목에 동시에 걸릴 수 있으므로, 어느 한쪽만 확인하지 않고 두 항목을 모두 점검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5. 직역연금 특례
Q212. 직역연금 특례가 뭔가요?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이미 기초연금(또는 종전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기존 수급자를 위한 경과조치입니다.
일반적인 제외대상·예외대상 판단과는 별개로, 제도 시행 시점의 기존 수급자만을 위한 특례 규정입니다.
Q213. 예외대상과 특례대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예외대상은 특정 직역연금 급여를 받은 뒤 일정 기간(5년 등)이 지나면 제외대상에서 다시 벗어나는 경우를 말하고, 특례대상은 제도 시행 당시 기존 수급자였던 사람에게 적용되는 경과조치로, 적용 시점과 조건 자체가 다릅니다.
직역연금과 관련된 이력이 있다면 제외대상 → 예외대상 → 특례대상 순서로 하나씩 확인해 가는 것이 정확한 판단순서입니다.
Q214. 연계퇴직연금의 예외대상 조건은 뭔가요?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가 연계퇴직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의 예외대상 조건입니다.
직역에서 10년 미만으로 재직한 경우라면 연계퇴직연금을 받고 있어도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215. "일시금을 받았으니 평생 제외된다"는 게 맞나요?
아니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사학연금의 일부 일시금이나 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특정 일시금을 받은 경우, 수령 후 5년이 지나면 예외적으로 다시 기초연금 대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216. 특례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이력, 현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세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특례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217. 특례가 적용되면 얼마를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2026년 기준연금액의 50%인 174,850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특례대상으로 인정되면 일반적인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방식과 달리 기준연금액의 50%가 산정기준이 됩니다.
Q218. 한 배우자가 특례수급자면 다른 배우자도 자동으로 특례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특례는 개인 단위로 적용되며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특례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다른 배우자도 자동으로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각 배우자가 각자 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6. 장애인연금 전환
Q219. 장애인연금을 받다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자동 전환되나요?
아니요, 만 65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수급권자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면 기준연금액 적용대상으로 확인되지만, 이는 자동 전환이 아니라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Q220.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아니요, 장애인연금 수급 자체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수급권자가 기초연금 대상이 되면 기준연금액 적용대상으로 확인되며, 수급권의 발생·소멸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재확인됩니다.
Q221. 직역연금 관련 장애인연금 특례는 뭔가요?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이면서, 만 65세 도달 당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특례수급자였고, 당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였던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Q222. 이 특례가 적용되면 얼마를 받나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50%를 받습니다.
직역연금 관련 장애인연금 특례요건(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 부칙 제4조 특례수급자, 소득인정액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 금액이 적용됩니다.
Q223. 장애인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구체적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인 행정절차 세부사항은 이 문서의 자료 범위를 넘어서므로 정확히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기초연금 대상이 되면 기준연금액 적용대상으로 확인된다는 원칙과, 수급권 발생·소멸 시 기초연금액이 재확인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전환 절차의 세부 진행방식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관할 읍·면·동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7. 국민연금 동시수급
Q224.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니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자체가 자동으로 기초연금을 제외시키는 조건이 아니며, 국민연금 종류와 급여 수준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Q225.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동시수급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급여액등과 A급여액을 기준으로 별도의 산식을 확인해 산정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금액 구간(150%·200%)에 따라 다른 산식이 적용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Q226.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자도 동시수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분할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산정될 수 있으며, 이 역시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국민연금 종류 중 하나입니다.
Q227. 국민연금 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자는 어떻게 되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연금액 적용대상으로 확인됩니다.
장애연금·유족연금은 노령연금과 계산구조가 다르므로,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이 어떤 종류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28.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에도 영향을 주나요?
네, 영향을 줍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단계와는 별개로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 계산에도 반영됩니다. 즉 선정단계와 금액산정단계 두 곳에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38. 선정기준 초과
Q229. 선정기준 초과가 뭔가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보다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신청 시점인지 이미 수급 중인 시점인지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다르게 나뉩니다.
Q230. 선정기준 초과되면 무조건 못 받나요?
신청 시점에 초과라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미 수급 중인 상태에서 초과가 확인되면 단순 제외가 아니라 수급권 상실사유가 될 수 있어 처리 결과가 다릅니다.
"초과=못 받는다"로 단순화하기보다 지금이 신청 단계인지 수급 중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정확합니다.
Q231. 신청 시 초과와 수급 중 초과는 어떻게 다르게 처리되나요?
신청 시 초과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끝나지만, 수급 중 초과가 확인되면 수급권 상실사유에 해당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받고 있던 급여가 있는 상태에서 초과가 확인되면 단순 대상제외보다 더 무거운 처리(수급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Q232. 선정기준액은 매년 달라지나요?
네, 매년 새로 고시됩니다.
과거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 탈락했더라도, 다음 해 선정기준액이 완화되면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과거 탈락이 평생 탈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Q233. 선정기준 초과 통지를 받았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지서의 소득인정액과 가구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인정액과 가구유형·기준이 실제 상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②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비교됐는지 확인합니다. ③계산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39. 신청자·대리인
Q234. 본인이 아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원칙은 본인 신청이지만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별도 위임장 없이 신분증 확인만으로 대신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 외의 대리인은 위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Q235. 배우자도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배우자는 별도 위임장 없이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만 65세 미만이어도 신분증 확인만으로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이 부분이 다른 대리인과 다른 점입니다.
Q236. 배우자 외 대리인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 신청하려면 위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237. 방문 대리신청과 온라인 대리신청은 범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온라인 신청권자는 본인·배우자·같은 주소의 자녀로 제한되지만, 방문신청 시 대리인 인정 범위는 배우자 외에도 위임장을 갖춘 다른 사람까지 인정될 수 있어 온라인보다 넓게 적용됩니다.
온라인으로 대리신청이 안 되는 경우(주소가 다른 자녀 등)라도 방문신청에서는 위임장을 준비하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이 안 된다고 신청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40. 찾아뵙는 서비스
Q238. 찾아뵙는 서비스가 뭔가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 상담·접수, 변경신고 접수, 증빙서류 확보 지원,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 접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산간·도서 등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생업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355)를 통해 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39. 대리신청과 찾아뵙는 서비스는 어떻게 다른가요?
대리신청은 다른 사람(배우자·대리인)이 대신 신청서를 접수하는 절차이고, 찾아뵙는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신청 주체와 진행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대리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40. 거동이 불편하면 무조건 가족이 대리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가족의 대리신청 외에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동불편, 산간·도서 원거리 거주, 생업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1355를 통해 찾아뵙는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1. 신청 안내채널
Q241. 신청안내는 어떤 방식으로 오나요?
우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안내가 발송됩니다.
이런 안내는 신청 시기가 다가온 대상자에게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안내 자체가 신청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Q242. 안내를 받으면 신청이 자동으로 완료되나요?
아니요,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는 신청 시기가 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일 뿐이며, 실제로는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간주신청은 이와는 다른 별도의 제도입니다.
Q243.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신청 가능 시기가 됐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가 왔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는 언제든 사전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2. 접수·서류송부
Q244.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하면 거기서 다 처리하나요?
아니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접수한 신청서도 결국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송부돼 조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접수창구가 어디든 최종 조사·결정은 관할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구조이므로, 접수 후 관할 기관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Q245. 필수서류가 부족하면 신청이 어떻게 되나요?
필수서류가 부족하면 신청 자체가 등록되지 않으며, 서류를 보완한 뒤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필수서류는 신청 성립의 최소 조건이므로, 이 부분이 부족하면 접수 단계에서부터 진행이 어려워집니다.
Q246. 추가서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필수서류와 달리 추가서류가 부족한 경우에는 일단 신청이 등록되고, 이후에 보완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부족과 추가서류 부족은 처리방식이 다르므로, 어떤 서류가 부족한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Q247. 필수서류가 부족해서 등록이 안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족한 필수서류를 확인해 준비한 뒤 다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①어떤 필수서류가 부족했는지 접수처(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받은 내용을 확인합니다. ②부족한 서류를 준비합니다(신분증,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동의서 등). ③서류를 모두 갖춘 뒤 다시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43. 신청조사
Q248. 신청조사가 뭔가요?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직역연금·국민연금 등을 확인해 수급자격과 개인별 급여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행복이음 등 공적자료와 필요시 소명자료를 함께 활용해 진행됩니다.
Q249.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조사대상인가요?
네, 조사대상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신청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소득·재산이 함께 확인됩니다.
Q250. "신청서에 적은 것만 확인한다"는 게 맞나요?
아니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신청조사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뿐 아니라 행복이음 등 공적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므로, 신청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조사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Q251. 신청자가 알고 있는 금액과 행정기관 조회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차이가 있으면 소명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공적자료로 확인된 금액이 다를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44. 지급계좌 변경
Q252. 지급계좌를 바꿀 수 있나요?
네, 지급계좌 변경은 사후관리 절차로 가능합니다.
지급계좌 변경은 이미 결정된 급여를 다시 계산하는 절차가 아니라, 지급받는 계좌만 바꾸는 사후관리 절차입니다.
Q253. 대리수령 중에도 본인 계좌로 바꿀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리수령으로 지급받고 있더라도 본인 명의 계좌 사용이 가능해졌다면 본인 계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Q254. 압류되면 바로 다른 사람 계좌로 바꿔야 하나요?
아니요, 압류가 이유라면 먼저 본인 명의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이 가능한 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곧바로 대리수령이나 타인 계좌로 변경하기보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해결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Q255. 지급계좌변경과 변동신고는 같은 절차인가요?
지급계좌변경은 변동신고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으며, 신고처도 주소지 관할 읍·면·동이 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동일합니다.
완전히 별개의 절차라기보다, 변동신고 안에서 계좌 관련 사항을 신고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45. 확인조사
Q256. 확인조사가 뭔가요?
수급자로 결정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소득·재산 변동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신청 시점에만 하는 조사가 아니라 수급 중에도 이루어지는 사후관리형 조사입니다.
Q257. 신청조사와 확인조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신청조사는 신청 시점에 수급자격과 급여액을 처음 결정하기 위한 조사이고, 확인조사는 이미 수급 중인 사람의 소득·재산 변동을 정기적으로 재확인하는 조사로, 시점과 목적이 다릅니다.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없음(유지), 소득재산 감소(재확인), 증가(감액 또는 재확인), 선정기준 초과(수급권상실 확인), 지급정지 사유(지급정지) 등으로 처리가 달라집니다.
Q258. "확인조사에서 걸리면 되니까 스스로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게 맞나요?
아니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확인조사가 있다고 해서 30일 이내 변동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조사는 정기적인 재확인 절차일 뿐이며, 변동사항이 생기면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46. 탈락 후 재신청
Q259.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락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현재 상황이 그때와 달라졌는지, 선정기준액이 바뀌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재신청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Q260. 재신청과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신청은 현재 소득·재산이 달라져 다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하는 절차이고, 이의신청은 과거 처분 자체에 사실관계나 계산상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용하는 절차로 목적이 다릅니다.
본인 상황이 예전과 달라졌다면 재신청을, 예전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이의신청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261. 재신청·이의신청·이력관리·간주신청 중 뭘 선택할지 헷갈리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본인 상황을 하나씩 대조해 가장 맞는 절차를 좁혀나가는 것이 방법입니다.
①탈락사유부터 확인합니다. ②소득·재산·가구상황이 달라졌다면 재신청을 검토합니다. ③선정기준액 자체가 완화됐다면 재신청 또는 이력관리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당시 조사·결정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⑤이력관리 중 수급가능성이 확인된 상태라면 간주신청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47. 시설수용 지급정지
Q262. 시설수용 지급정지가 뭔가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제도입니다.
두 조건(형 선고, 시설 수용)이 함께 확인돼야 하는 정지 사유입니다.
Q263. 시설(교정시설 등)에 들어가면 무조건 지급이 정지되나요?
아니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와 시설 수용이라는 두 조건이 함께 있어야 정지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시설에 수용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정지되지 않으며, 형량 요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64. 형 선고가 먼저인 경우와 입소가 먼저인 경우는 지급정지 시작월이 어떻게 다른가요?
형 선고가 먼저이고 이후 입소했다면 입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되고, 이미 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 나중에 형이 확정됐다면 형 선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됩니다.
두 사건 중 나중에 발생한 사건을 기준으로 정지 시작월이 정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Q265. 출소하면 지급이 다시 재개되나요?
네, 출소 시점을 기준으로 재개 절차가 진행됩니다.
출소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재개되는 구조로, 다른 지급정지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재개 시점에도 한 달의 시차가 있습니다.
48. 실종 지급정지
Q266. 실종 지급정지가 뭔가요?
실종·가출 신고가 접수된 뒤 30일 이내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이 정지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연락이 안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정지되지 않고, 공식 신고 접수와 30일이라는 기간 요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Q267. 실종 정지 관련 3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실종·가출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신고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 30일째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됩니다.
Q268. 3월 10일에 실종신고가 접수됐다면 언제부터 정지되나요?
2026년 사업안내의 공식 사례를 기준으로, 신고접수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됩니다.
신고접수일을 시작으로 30일을 계산해 그 날짜가 속한 달을 확인하고, 그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Q269. 실종신고는 어디에 접수하나요?
이 문서의 원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접수기관까지 확정하기 어려우며, 관할 경찰서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종·가출 신고는 경찰서를 통해 접수하며, 발급된 신고접수증을 기초연금 관련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접수 방법은 관할 경찰서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9. 거주불명 지급정지
Q270. 거주불명 지급정지가 뭔가요?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으로 등록되고 실제 거주지를 행정기관이 확인할 수 없을 때 지급이 정지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행정등록만으로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주지 확인 가능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Q271. 거주불명등록되면 무조건 지급이 정지되나요?
아니요, 실제 거주지가 확인 가능하다면 정지되지 않습니다.
거주불명등록만으로 자동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지를 행정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정지 대상이 됩니다.
Q272. 부부 2인 수급가구에서 한쪽이 거주불명으로 정지되면 다른 배우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정지되지 않은 배우자는 그다음 달부터 부부 1인 수급가구로 전환됩니다.
이후 거주불명이 해소되면 다시 부부 2인 수급가구로 재개되는 흐름을 갖습니다.
Q273. "나중에 확인되면 정지기간도 소급받을 수 있다"는 게 맞나요?
아니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거주불명 지급정지는 원칙적으로 소급지급이 없으며, 나중에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더라도 이미 지난 정지 기간에 대해 소급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274. 거주불명등록됐는데 실제 거주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지인 확인, 공무원 방문, 국민연금공단 현장확인 의뢰 등의 방법으로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①거주불명등록 사실을 확인한 뒤 실제 거주지 정보를 정리합니다. ②관할 읍·면·동이 나 국민연금공단에 실제 거주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③지인 확인이나 현장확인 등의 방법을 통해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받습니다. ④확인이 완료되면 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50. 수급권 상실
Q275. 수급권 상실이 뭔가요?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급여만 멈추는 지급정지와 달리, 수급권 상실은 법적 자격 자체가 소멸하는 더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Q276. 지급정지와 수급권상실은 같은 개념인가요?
아니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지급정지는 시설수용·실종·거주불명·장기 해외체류처럼 사유가 있는 동안만 일시적으로 급여를 멈추는 것이고, 수급권 상실은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Q277. 어떤 경우에 수급권이 상실되나요?
사망, 국적상실·국외이주, 주민등록정정으로 만 65세 미만이 된 경우, 선정기준액 초과,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등 다섯 가지 사유가 대표적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급권 상실신고서(서식 13호)를 통해 처리됩니다.
Q278. 해외체류(지급정지)와 국외이주(수급권상실)는 어떻게 다른가요?
해외체류는 60일 이상 체류 시 일시적으로 급여가 정지되는 지급정지 사유이고, 국외이주는 아예 수급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수급권 상실 사유로, 처리 결과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겉보기엔 둘 다 "해외에 있다"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단순 장기체류인지 실제로 이주해 국내 요건을 벗어난 것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Q279. 수급권 상실사유가 발생했는데 행정처리가 늦어져 계속 지급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지급된 금액은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정상 지급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수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수급권 상실사유가 실제로 언제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②그 이후에도 지급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해당 금액이 환수 대상인지 국민연금공단이나 관할 읍·면·동에 확인합니다.
51. 과오지급
Q280. 과오지급이 뭔가요?
정당하게 지급됐어야 할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의 차이를 말합니다.
수급권 상실 이후 지급, 지급정지 기간 중 지급, 정당한 금액보다 초과지급된 경우 등이 대표적인 과오지급 유형입니다.
Q281. 과오지급·환수·부정수급은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환수는 잘못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는 절차 전체를 가리키는 넓은 개념이고, 과오지급은 고의성과 무관한 착오로 발생한 초과지급을, 부정수급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를 가리켜 서로 다른 층위의 용어입니다.
과오지급이라면 환수는 되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반면, 부정수급이라면 환수에 이자가 추가되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Q282. 수급권 상실 이후 지급된 금액은 얼마나 환수되나요?
해당 기간 전부가 환수 대상입니다.
수급권이 이미 상실된 시점 이후에 지급된 금액은 그 기간 전체가 환수 대상이 됩니다.
Q283. 정당한 금액보다 조금 초과지급된 경우는 얼마나 환수되나요?
차액만 환수됩니다.
수급권 상실이나 지급정지처럼 전액 환수 대상인 경우와 달리, 단순히 정당한 금액보다 더 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만큼만 환수됩니다.
52. 부정수급
Q284. 부정수급이 뭔가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 행정착오로 발생하는 과오지급과 달리,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Q285. 부정수급하면 처벌받나요?
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지급받은 금액을 이자와 함께 환수당할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286.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과는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자료 제출이나 조사방해는 1차 6만 원, 2차 12만 원, 3차 이상 2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며, 이는 부정수급 자체의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제재입니다.
Q287. "환수만 되면 끝"이라는 말이 맞나요?
아니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환수(이자 포함)와는 별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함께 존재합니다.
Q288. 부정수급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통보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①부정수급으로 판단된 기간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②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③통보 내용이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53. 미신고 제재
Q289. 미신고 제재가 뭔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 변동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제재입니다.
단순히 나중에 정보를 수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90.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얼마나 내나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만 원, 2차 6만 원, 3차 이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상 미신고 과태료의 상한은 10만 원이며,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위반 횟수가 계산됩니다.
Q291. "과태료만 내면 끝"이라는 말이 맞나요?
아니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미신고로 인해 실제보다 더 지급받은 연금이 있다면 그 초과지급분은 과태료와는 별도로 환수 대상이 됩니다.
Q292. 미신고로 더 받은 연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과태료와는 별도로 환수 대상이 됩니다.
미신고 자체에 대한 제재(과태료)와 그로 인해 발생한 초과지급분(환수)은 각각 다른 절차로 처리되므로, 둘 다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4. 우대형 주택연금
Q293. 기초연금을 받으면 우대형 주택연금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합산 1 주택자이고 시가 2억 5천만 원 미만 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는 시가 1억 8천만 원 미만 저가주택 보유자의 우대 폭이 신규신청자부터 확대 적용됩니다.
55. 국민연금공단 문의
Q294.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번호는 몇 번인가요?
1355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355)에서는 기초연금 신청·상담·변경신고가 가능하며, 타 지역 지사를 이용해도 접수 후 관할 지자체로 이관되어 처리됩니다.
56. 보건복지상담센터
Q295. 129와 1355는 어떻게 다른가요?
129(보건복지상담센터)는 기초연금을 포함한 보건복지 정책 전반을 상담하는 번호이고, 1355(국민연금공단)는 기초연금 신청과 국민연금 연계 관련 상담에 특화된 번호로, 역할이 다릅니다.
129에 문의하기 전에는 생년월일, 가구유형, 궁금한 단계, 받은 통지서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다만 어느 쪽에 문의하든 전화상담만으로 수급여부가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7. 법령·고시
Q296. 매년 바뀌는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은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해당 연도의 공식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법이 기본 법률 근거이고, 시행령·시행규칙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지만,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처럼 매년 달라지는 숫자는 그해의 고시를 통해 확정됩니다. 과거 블로그나 이전 연도 자료의 숫자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8. 결정·처리기간
Q297. 신청하면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며, 소득·재산 추가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30일은 신청서를 작성한 날이 아니라 접수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60일 연장 시에는 연장 사유가 통지서에 명시됩니다. 기한이 지났는데도 결과가 없다면 접수처나 국민연금공단에 처리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9. 공식 서식·서식 위치
Q298. 공식 신청서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수록된 서식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서식 개정일이 오래됐다고 무조건 구버전은 아니며, 2026년 사업안내에 수록돼 있는지가 현행 여부의 기준입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 상단에 나온 서식을 그대로 쓰기보다, 사업안내 수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0. 공식 홈페이지·문의처
이 Q&A는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와 관련 공식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항목별 상세 판단이 필요하면 아래 공식 홈페이지와 문의처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초연금 제도안내, 대상자 안내, 소득·재산 관련 정보와 자가진단을 확인할 때 이용합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과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할 때 확인합니다.
기초연금 대상, 신청방법과 국민연금공단의 기초연금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와 기초연금 관련 고시·정책자료를 확인할 때 이용합니다.
기초연금 수급권, 신청, 지급, 신고, 이의신청, 벌칙 등 법률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을 포함한 주택연금 가입대상과 관련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 문의처 | 전화번호 | 주요 문의 |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기초연금 제도와 보건복지 정책 전반 |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 | 기초연금 신청·국민연금 관련 상담·공단 서비스 |
|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 1688-8114 | 주택연금·우대형 주택연금 |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서식은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후 다시 확인할 때는 해당 연도의 최신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